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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 10월 7일 경진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영의정 심연원 등이 서얼 방금법 등에 대해 의논한 법 개정을 결정하다

영의정 심연원, 좌의정 상진, 우의정 윤개, 좌찬성 윤원형 등이 의논드리기를,

"삼가 예전(禮典)138) 제과조(諸科條)를 상고해 보니 ‘서얼의 자손은 문무과(文武科)·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얼은 대부분 창녀나 비자(婢子)의 소생이기 때문에 사류(士類)에 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면, 사대부로서 아내가 죽은 뒤 다시 예를 갖추어 장가를 들지 않았거나 혹은 아내가 살아 있으나 아들이 없어서 양가(良家)의 처녀를 구해 첩으로 삼았을 경우, 이들의 소생은 창녀나 비자의 소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인재의 우열은 타고난 기질의 순수함과 박잡함에 좌우되는 것이지 출생의 귀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재질이 뛰어난 사람이 첩의 몸에서 났는데, 서얼이라고 해서 등용하지 않는다면 어찌 왕자(王者)가 인재를 취함에 귀천을 가리지 않는 도라고 하겠습니까.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예에 정해진 분수가 있어서 적서(嫡庶)를 구분하므로 자손 누대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이 적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민(吏民)들은 여자를 엄격하게 취하지 않기에 자식을 낳더라도 정해진 분수가 없어 적서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양천(良賤)의 분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법이 현귀(顯貴)한 자에게만 엄격하고 미천한 자에게는 소략한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면, 조종에서 법을 만들어 전한 본뜻이 아닌 듯합니다. 예조로 하여금 상세히 절목(節目)을 작성하도록 하여,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양가의 여자나 사대부의 서녀를 취하여 첩을 삼은 자에게서 난 자손과 천첩의 자식으로 속신(贖身)하여 양민이 되어 양가의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자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문무 양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여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청직(淸職)·현직(顯職)·중직(重職)은 주지 말며, 과거를 거쳐 출신(出身)한 자가 아니면 동서반(東西班)의 정직(正職)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리에 맞을 듯합니다. 한족(寒族)으로서 금고된 자는 비록 미천하더라도 두드러진 하자가 없다면 또한 이 예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서얼이 허통(許通)됨을 계기로 혹시나 적(嫡)을 능멸하는 마음이 생겨나 명분을 어지럽힐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서자로서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평소 가정에서 예와 분수를 지키며 효제를 독실히 행하여 응시할 만하다는 것을 적형제(嫡兄弟)나 백·숙부, 혹은 집안의 존장으로부터 보감 결장(保勘結狀)139) 을 받은 후에 비로소 녹명(錄名)을 허락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적자와 종가를 존경해야 한다는 뜻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서얼들은 제각기 자신을 아낄 줄 알아서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고 행실을 삼가서 자포자기하던 전날의 습관이 없어지고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인재를 임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예조 판서 정사룡(鄭士龍), 병조 판서 이준경(李浚慶), 공조 판서 이명규(李名珪), 지중추부사 박수량(朴守良), 호조 참판 권찬(權纘), 이조 참판 심통원(沈通源), 형조 참판 채세영(蔡世英), 공조 참판 김익수(金益壽), 동지중추부사 민응서(閔應瑞), 호군 임억령(林億齡), 이조 참의 민기(閔箕), 병조 참지 권철(權轍) 등도 심연원 등의 의논에 따라 모두 허통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우찬성 신광한(申光漢), 판돈녕부사 김광준(金光準), 이조 판서 안현(安玹) 등이 의논드리기를,

"경(經)140) 에 ‘어기기도 않고 잊지도 않아 옛법을 따르라.’고 하였고, 전(傳)141) 에 ‘선왕의 법을 따라서 잘못되는 일은 없다.’ 하였으니, 이는 성현의 격언으로서 후세에 당연히 지켜야 할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 지역이 다르고 풍속 또한 다르므로 법에 있어서도 중국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적서의 구분을 세워 존비의 등급을 엄중히 하고, 개가금지법(改嫁禁止法)을 만들어 부녀의 도리를 바로잡게 한 것 등등 이외에도 중국과 다른 점은 모두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종조에서 대대로 지켜온 것은, 대체로 법이란 풍속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으로서 국속(國俗)이 이미 안정되어 상하가 모두 오랫동안 편안하게 여겨온 것을 고칠 수 없다고 여겨서입니다.

법이란 선왕이 만든 것이니 신정(新政) 초에 경솔하게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적서의 구분과 귀천의 분별은 천경 지의(天經地義)로서 조그만 사의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왕이 법을 정할 때, 서얼 자손에게는 문무과·생원 진사시의 응시를 허락하지 않고, 서용할 때에도 또한 한품(限品)을 둔 것이 법전에 실려 있으니 그 생각이 매우 깊은 것입니다. 지금 만일 옛법을 경솔하게 고쳐서 서얼 자손을 과거에 응시케 하면 명분이 문란해져서 서얼이 적자를 능멸하거나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해치는 풍조가 이로부터 크게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좌참찬 임권(任權), 우참찬 신영(申瑛), 호조 판서 조사수(趙士秀), 지중추부사 이미(李薇)·장언량(張彦良), 형조 판서 이명(李蓂), 한성부 판윤 심광언(沈光彦), 병조 참판 정응두(丁應斗), 예조 참판 원계검(元繼儉), 한성부 좌윤 김명윤(金明胤), 동지중추부사 주세붕(周世鵬)·윤담(尹倓)·이몽린(李夢麟)·방호지(方好智), 한성부 우윤 이광식(李光軾), 병조 참의 이세장(李世璋), 형조 참의 이윤경(李潤慶), 공조 참의 김홍윤(金弘胤), 대사성 임열(任說), 예조 참의 원혼(元混), 첨지중추부사 경혼(慶渾). 상호군 박공량(朴公亮), 판결사 허백기(許伯琦), 호조 참의 안위(安瑋), 홍문관 부제학 이탁(李鐸), 직제학 박영준(朴永俊), 전한 이영현(李英賢), 응교 이사필(李士弼), 부응교 심전(沈銓), 교리 이감(李勘), 부교리 신여종(申汝悰), 수찬 윤의중(尹毅中), 부수찬 정척(鄭惕), 정자 김계휘(金繼輝)·박계현(朴啓賢) 등도 신광한 등의 의논에 따라 모두 허통하는 것은 미편하다고 하였다. 상호군 이황(李滉)이 의논드리기를,

"하늘이 한 세대의 인재를 냄에 귀천에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왕이 사람을 쓰는 법은 다만 그 재덕의 우열을 볼 뿐이요, 신분이 어떠한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서천(庶賤)으로부터 출세하여 공을 세우고 나라를 도운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만은 서얼들을 벼슬길에 허통(許通)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그간에 비록 재기가 출중한 자가 있더라도 으레 하류에 묻힌 채 살다가 죽었으니, 이는 옛날의 인재를 뽑음에 귀천을 논하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혹 중국 법례(法例)에 따라서 서얼에게 허통해 주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첫째는 국속(國俗)을 갑자기 변경할 수 없음이요, 둘째는 대방(大防)142) 을 갑자기 허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려운 점 중에서도 국속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처음에는 인심이 매우 놀라겠지만 진실로 의리에 맞게 제정하면 마침내는 안정될 것이니 어찌 개정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오던 대방은 실로 갑자기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대방이란 적서의 명분과 귀천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가정이 공고히 유지되고 비천이 감히 존귀를 능멸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대방이 있기 때문인데, 만일 이 대방이 한번 허물어지면 서얼이 적자를 핍박하고 비천이 존귀를 능멸할 것이니 어찌 이를 경솔히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인심은 어지럽고, 세상 풍습은 완악하여 대방이 있는데도 오히려 서천(庶賤)들이 적존(嫡尊)을 능멸하고 분수를 뛰어넘어 명교(名敎)를 더럽히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데이겠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때에 국가에서 먼저 대방을 없애서 폐단을 유도한다면 종말에 가서는 그 폐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비록 서류(庶流) 중에서도 인재를 얻었다고는 하나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인재가 간혹 서얼 중에서 나온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천백 명 중에 겨우 한두 명이 될까말까 할 뿐, 무뢰한들이 서얼 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옛부터 내려온 대방을 경솔히 허물 수 있겠습니까. 서얼을 허통하는 법은 지금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도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감히 덧붙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얼 중에 과연 충의가 진(晉)나라의 주의(周顗)와 같거나 덕행이 송나라의 진요옹(陳了翁)·반양귀(潘良貴)와 같거나 무략(武略)이 한나라의 위청(衛靑)과 같은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통하지 않는다는 법에 구애되어 등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천심(天心)을 받들어 덕있는 자에게 맡긴다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만일 이와 같은 인물이 있을 경우, 대신 및 해조(該曹)에서 그때그때 의논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면 대방(大防)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인재를 뽑음에 귀천은 따지지 않는다는 의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서얼을 허통할 수 없다는 것이 비록 조종조의 성법(成法)이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인재를 아끼는 뜻에서 볼 때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삼공(三公)의 의득(議得)에 의하여 양첩의 아들로서 양처를 취했을 경우에는 손자에 이르러서 허통하고, 천첩의 아들로 양처를 취했을 경우에는 증손에 이르러 허통하되, 현직에는 서용하지 말아 적자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예조로 하여금 상세하게 절목(節目)을 마련케 하라."

하였다. 【당시 이언적(李彦迪)이 적소에 있으면서 이 서얼을 허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얼을 허통하는 제도는 인재를 널리 쓰려는 방법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마는, 권신이 사의를 끼고 이를 행하려 하니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인재를 뽑음에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옛날에 사람을 등용하는 아름다운 뜻이었으나, 명분을 바로잡는 것 또한 만세 후에도 바꾸지 못할 떳떳한 법이다. 아무리 서얼을 허통한다 하더라도 어진 인재가 더 많이 배출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요, 명분이 한 번 어지러워지면 다시는 귀천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조종조로부터 2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경솔하게 고치지 못한 것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어서였다. 지금 한두 권신이 사악한 논의를 끄집어내자 아첨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부화 뇌동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회의(會議)하는 날 조정 신하들 중 태반이 그 논의에 대해 그르다 했으나 음흉한 정사룡, 간사한 권찬, 허황된 심통원, 나약한 채세영 등이 협조하여 마침내 그 논의를 통과시켰으니, 식견 있는 선비치고 그 누가 통탄하지 않겠는가. 당초에 이 논의를 주관하여 충동질한 자는 윤원형이었고 여기에 빌붙어서 창의한 자는 윤춘년이다. 심연원 등은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대의로써 만세의 강상을 부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원형에게 제압을 당하여 구구하게 그 논의에 찬동하였으니, 장차 저런 재상을 어디다 쓰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6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역사-사학(史學)

  • [註 138]
    예전(禮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
  • [註 139]
    보감 결장(保勘結狀) : 신원보증서(身元保證書).
  • [註 140]
    경(經) : 《시경》을 말함.
  • [註 141]
    전(傳) : 《맹자》를 말함.
  • [註 142]
    대방(大防) : 예법(禮法).

○庚辰/領議政沈連源、左議政尙震、右議政尹漑、左贊成尹元衡議: "謹按《禮典》諸科條: ‘庶孽子孫, 勿許赴文ㆍ武科、生員ㆍ進士試。’ 如以爲庶孽, 多是倡女及婢子所出, 不可齒諸士類, 則士大夫有妻亡而不更聘娶, 或妻存而無子求娶良家處子而爲妾者, 固非倡女、婢子所出之比也。 竊念人之才否, 在於資稟之粹駁, 不繫生地之貴賤。 若茂才異等之人, 出於妾産, 而以庶孽, 棄而不用, 是豈王者取人無方之道乎? 士大夫之家, 禮有定分, 故曰嫡曰庶, 雖至子孫累世, 人皆知爲嫡爲庶。 如吏民之類, 則取女不以正, 故生子無定分, 所以嫡庶難辨, 良賤無別。 是國法詳於貴者、顯者, 而略於賤者、微者, 有如訴者之稱冤, 殆非祖宗立法垂世之本意也。 令禮曹, 詳立節目, 其大小人員娶良家女及士大夫孽女爲妾者所生子孫, 與賤妾子贖身從良而娶良女爲妻者所生子孫, 許赴文ㆍ武兩科、生員ㆍ進士試, 以通仕路, 而勿授淸、顯、重職, 不由科目出身者, 則勿授東西班正職, 似合情理。 至如寒族被錮者, 系雖卑微, 別無痕咎, 亦從此例。 但爲庶孽者, 幸其許通, 或生凌嫡之心, 以亂名分, 此又不可不慮。 其應赴科擧者, 在家能循禮守分、篤行孝悌可堪應試者, 必取嫡兄弟、伯叔父、或家門尊長保勘結狀, 然後始許錄名, 使知尊嫡敬宗之意。 如是則庶孽, 人人皆知, 自愛其身, 勤學飭行, 不如前日之自暴自棄, 人才多所成就, 任用少可補助。" 禮曹判書鄭士龍、兵曹判書李浚慶、工曹判書李名珪、知中樞府事朴守良、戶曹參判權纉、吏曹參判沈通源、刑曹參判蔡世英、工曹參判金益壽、同知中樞府事閔應瑞、護軍林億齡、吏曹參議閔箕、兵曹參知權轍亦從沈連源等議, 皆以爲許通可也。 右贊成申光漢、判敦寧府事金光準、吏曹判書安玹議: "經曰: ‘不愆不忘, 率由舊章。’ 傳曰: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 此聖賢之格言, 而後世之所當共守也。 我國家與中國, 彊理不同, 風俗亦異, 故其立法, 多與中國不同。 立嫡庶之分, 以嚴尊卑之等, 立改嫁之法, 以正婦女之道, 其他與中國異者, 不可殫擧。 非不知此法, 與中國不同, 而祖宗世守而不失者, 以爲法由俗立。 國俗已定, 上下相安, 其來已久, 不可有所亂也。 法者, 先王之法, 固非新政之初, 所可輕改也。 況嫡庶之分, 貴賤之等, 天經地義, 不容私意, 故先王定法, 庶孽子孫, 勿許赴文ㆍ武科、生員ㆍ進士試, 至於敍用之際, 亦有限品之制, 載在令典, 其慮深矣。 今若輕改舊章, 使庶孽子孫, 得赴科擧, 則將恐名分紊舛, 庶凌嫡、賤妨貴之患, 將自此大起矣。" (左贊參)〔左參贊〕 任權、右參贊申瑛、戶曹判書趙士秀、知中樞府事李薇張彦良、刑曹判書李蓂漢城府判尹沈光彦、兵曹參判丁應斗、禮曹參判元繼儉漢城府左尹金明胤、同知中樞府事周世鵬尹倓李夢麟方好智漢城府右尹李光軾、兵曹參議李世璋、刑曹參議李潤慶、工曹參議金弘胤、大司成任說、禮曹參議元混、僉知中樞府事慶渾、上護軍朴公亮、判決事許伯琦、戶曹參議安瑋、弘文館副提學李鐸、直提學朴永俊、典翰李英賢、應敎李士弼、副應敎沈銓、校理李勘、副校理申汝悰、修撰尹毅中、副修撰鄭惕、正字金繼輝朴啓賢亦從申光漢等議, 皆曰許通未便。 上護軍李滉議: "天生一世, 人材無間於貴賤, 故先王用人之法, 但視其才德之優劣, 而不論其所出之如何。 自古名人、碩士, 由庶賤而奮世, 或至於立功業裨國家者, 不可一二數。 惟我東方, 庶孽之人, 不許通仕路, 其來已久。 其間雖或有才智出衆者, 例皆沈埋下流以死, 有乖於古者立賢無方之義, 故往者或欲依上國法例, 許通庶孽之議有之。 雖然, 此法之改有二難, 一曰國俗難猝變, 二曰大防難猝毁。 二難之中, 國俗猝變, 始雖甚駭, 人心苟義理得中, 則終當帖帖, 何患難改乎? 惟是大防之守, 誠不可猝毁。 所謂大防者, 嫡孽之名分, 貴賤之等倫是也。 有國有家者, 所以維持鞏固, 無敢陵越者, 以有此防也, 此防一毁, 以庶偪嫡, 以賤蔑貴, 豈可輕易爲哉? 況今人心淆雜, 世習頑悖, 大防之下, 猶有以庶賤而陵駕嫡尊, 踰越分地, 以干名敎者, 滔滔。 若國家先去其大防以導之, 則其末流何如哉? 且上國雖或得才於庶品, 然亦甚稀。 本國才雖間出於庶孽, 然而千百僅一, 而無賴不率者, 每出於此輩, 何可輕毁其舊防乎? 故庶孽許通之法, 今不可創立也。 顧臣之愚意, 復有所未盡者, 不敢不言。 今之庶薛中, 果有忠義如周顗, 德行如之陳了翁、潘良貴, 武略如衛靑輩, 出於其間, 而猶拘以勿通之法, 則又恐非所以奉天心命有德之意也。 臣請苟有如是者, 大臣及該曹, 臨時另行商議, 悉稟睿裁施行, 庶幾不壞大防, 而兼得於立賢無方之義也。" 傳于政院曰: "庶孽不得許通, 雖曰祖宗朝成法, 國家愛惜人才, 不可不變而通之。 大槪依三公議, 得良妾子則娶良妻, 至其孫, 賤妾子則娶良妻, 至其曾孫許通, 而勿敍顯職, 一家之內, 毋得淩嫡之事。 令禮曹詳盡磨鍊節目。" 【時, 李彦迪在謫所聞之曰: "許通庶孽, 乃廣用人材之道, 豈不美也? 但權臣挾私爲之, 其法何可長也?"】

【史臣曰: "立賢無方, 雖古昔用人之美意, 正名定分, 亦萬世不易之常經。 雖通庶孽, 未必得賢才, 而名分一紊, 無復貴賤之辨矣。 我朝自祖宗, 至今每百年不得輕改者, 必有深意, 而今者一二權臣, 首唱邪議, 諂侫之輩, 遂附會而成之, 豈不惜哉? 會議之日, 擧朝之臣, 太半非其議, 而陰譎之士龍、邪侫之權纉、浮誕之通源、暗弱之世英, 助其議, 卒成其事, 有識之士, 孰不痛哉? 主議而指嗾者, 尹元衡, 黨奸而唱議者, 尹春年也。 連源等居相位, 不能以大義, 扶植萬世之經, 而受制於元衡, 苟同其議, 將焉用彼相哉?"】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6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