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15권, 명종 8년 9월 19일 임술 3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박민헌을 사헌부 장령으로, 윤복을 낙안 군수로 삼다

박민헌(朴民獻)을 사헌부 장령으로, 윤복(尹復)을 낙안 군수(樂安郡守)로 삼았다.

【윤복은 성품이 정직하고 절개가 굳었다. 일찍이 부안현감(扶安縣監)이 되어 관청에서 쓸 큰 배를 제조한 적이 있었다. 이기(李芑)가 그 소문을 듣고 세 번 편지를 보내서 자기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들어 주지 않았다. 당시 이기의 권력이 막중해서 만약 자기를 받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큰 화를 입혔다. 윤복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그를 위하여 말하여 주었으나 윤복은 ‘죽고 사는 것과 곤궁하고 영달하는 것이 모두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기가 나에게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판서 송세형(宋世珩)이 윤복에게 사사로이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윤복은 답서를 보내 책망하기를, ‘사군자(士君子)가 재상이 되었으면 마땅히 밝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처럼 구차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니, 송세형이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였다. 윤복은 평생에 문학(文學)을 매우 좋아했고, 남과의 교류를 일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朴民獻爲司憲府掌令, 尹復樂安郡守。 【復性狷介。 常爲扶安縣監, 造官用大船。 李芑聞之, 三度飛書, 請以見贈, 終不聽。 時芑權重, 人若不奉已, 大禍隨之, 故所親或以此爲言, 復曰: "死生窮達, 在天所賦, 芑何能爲?" 判書宋世珩有所私囑, 復答書, 責以士君子, 官爲宰相, 處心當光明潔白, 不當如是苟且。 世珩愧謝之。 平生酷好文學, 不事交游。】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