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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 9월 12일 을묘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춘당대에서 율부로 문신을 시험하고 관혁으로 무신을 시험하여 상을 내리다

상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율부(律賦)로써 문신을 시험하고 관혁(貫革)으로써 무신을 시험하여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5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乙卯/上御春堂臺, 以律賦試文臣, 以貫革, 試武臣。 賞賜有差。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5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