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 9월 12일 을묘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춘당대에서 율부로 문신을 시험하고 관혁으로 무신을 시험하여 상을 내리다
상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율부(律賦)로써 문신을 시험하고 관혁(貫革)으로써 무신을 시험하여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5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乙卯/上御春堂臺, 以律賦試文臣, 以貫革, 試武臣。 賞賜有差。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5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