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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 7월 10일 갑인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간원이 원팽수와 유세무의 죄상을 고하고 논죄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에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하고 염치의 도가 아주 없어져 탐욕스럽고 방자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양현고(養賢庫)는 다른 관사(官司)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오로지 선비의 공궤(供饋)를 위하여 설립한 것이니, 관고(官庫)의 물건을 결코 사사로이 써서는 안 됩니다. 전적(典籍) 원팽수(元彭壽)와 전 학정(學正) 유세무(柳世茂)가 전에 양현고의 직장(直長)과 봉사(奉事)로 있을 때에 모든 양현고의 물건을 공공연히 나누어 가졌으며, 하인이 제시간에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하여 세무가 그 하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금부에 내려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4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甲寅/諫院啓曰: "近來士習不美, 廉恥道喪, 貪濁縱恣之事, 愈往愈甚, 豈不寒心? 養賢庫, 非如各司之比, 專爲儒生供饋而設立, 則官庫之物, 固不可私費。 典籍元彭壽、前學正柳世茂, 前爲養賢庫直長、奉事時, 凡庫中之物, 公然分取, 以下人不能趁時持去, 世茂杖而殺之。 極爲駭愕。 請下禁府治罪。"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4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