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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5권, 명종 8년 7월 6일 경술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헌부가 해주 목사 윤행의 죄상을 고하고 죄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해주 목사(海州牧使) 윤행(尹行) 【윤행은 성품이 간사하고 음흉하며 말을 잘하여 군자(君子)들을 모함하였다.】 주진(主鎭)의 장수로서, 도적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으면 【적선 한 척이 서해(西海)에 나타났으나, 미처 나가 싸워서 포획하지 못하였다.】 마땅히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병졸을 거느리고 달려가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추격하지 않아서 적선이 도망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아 적에게 겁이 많고 나약함을 보였으니 주장(主將)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 심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공무를 돌볼 생각이 없어, 심지어는 자신의 사선(私船)을 진영에 속해 있는 병선(兵船)과 바꾸려고까지 한 사실이 이미 김준(金俊)의 옥중(獄中) 상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으니, 그를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다시 아뢰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4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사법-탄핵(彈劾)

    ○庚戌/憲府啓曰: "海州牧使尹行, 【稟牲邪險, 善爲說辭, 以害君子。】 以主鎭之將, 聞有賊變, 【賊船一雙現於西海, 未及追捕。】 則所當領兵馳進, 毋過一刻可也, 而不卽前去, 致令賊船脫去。 逗留不進, 先示怯懦, 其失主將之任, 亦已甚矣。 而常時無奉公之意, 至欲以私船, 換鎭屬兵船, 已著於金浚獄中之疏。 凡在聞見, 莫不駭愕。 請拿鞫治罪。" 答曰: "不允。" 再啓, 依允。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4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