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6월 9일 갑신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간원에서 문장과 과거의 절목에 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문장이 국가에 관계됨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도(道)의 성쇠가 여기에서 결정되고 정치의 융성 여부가 이에 따라 판정됩니다. 근래 40∼50년 이래로 위에서 숭상하는 것은 한갓 시덥지 않은 허문(虛文)뿐이고 아래에서 호응하는 것도 역시 구구한 말기(末技)로, 해마다 심해지고 날마다 심해져 이른바 지금의 문장이란 것은 글이라고 칠 수도 없으니, 사대(事大)하는 표문(表文)은 누가 지을 수 있겠으며 교린(交隣)하는 서계(書契)는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풍(文風)을 완전히 변경하여 조종(祖宗)의 구규(舊規)를 회복하려 한다면, 시의(時宜)를 참작한 뒤에 변경하여 통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의논하는 자는 ‘유생들이 사륙체(四六體)를 익히지 아니하여 표(表)·전(箋)을 전혀 짓지 않는다. 전조(前朝)083) 에서는 부(賦)에 율체(律體)를 사용하여 인재를 뽑을 때 《문선》의 산문(散文)과 《대전(大典)》·《가례(家禮)》를 함께 강하게 해야 한다. 사마 회시(司馬會試)에서 《소학(小學)》·《가례》로 강할 경우, 생원시(生員試)는 《문선》의 산문을 함께 강하게 하고 진사시(進士試)는 《문선》의 시부(詩賦)를 함께 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약(略)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만 회시에 응시하게 한다면 《문선》이 현세에 다시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강(試講)하는 자가 전날 《소학》·《대전》을 강할 때의 폐습대로 한 글자도 묻지 아니하고 단지 녹명만 하고 내보낸다면 비록 이 법을 세운다 하여도 조금도 유익할 것이 없으니 대간을 차출하여 보내어 임석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사서 오경(四書五經)의 원문(原文)은 한정이 있고, 개국(開國)하여 2백 년 동안에 서울과 팔도의 초시(初試)·회시(會試) 및 유생의 사사로운 작품은 천억뿐만이 아니다. 제목거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용도는 무한하므로 금년에 낸 문제가 혹 다음해에 나오기도 하고, 서울에서 출제한 것이 혹 외방에서 나오기도 하며, 유생이 사사로이 지은 문제가 역시 국시(國試)에서도 나올 수 있으므로 혹 남의 작품을 암기했다가 합격하는 자도 있고, 혹 뇌동(雷同)하다가 모두 탈락되는 자도 있으며, 혹 글 잘하는 사람이 한 경(經)의 경의(經義)를 다 지어놓고 자손에게 전하여 대대로 생원 정도에는 합격하는 자도 있다. 국가에서 선비를 뽑는 것은 글 잘하는 자를 뽑으려는 것인데 방(榜)이 나온 후에 보면 항상 요행으로 붙은 자가 많으니, 만일 원(元)·명(明)의 제도에 의하여 삼경에 시행하던 의(義)를 사서에 옮겨 시행하고 사서에 시행하던 의(疑)를 삼경에 옮겨 시행한다면 한편으로는 조종의 법을 행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우리 나라의 장옥(場屋)이 엄중하지 못하여 무뢰배가 그 부형을 따라 들어와 요란하게 밟고 다니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게다가 갖은 수단으로 엿보고는 서책을 끼고 들어와 국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서리(胥吏)들은 관원의 자제를 인솔하고 들어와 명지(名紙)를 써주므로, 글공부하는 자가 그로 인해 서법(書法)을 익히지 않게 되니 극히 온당치 못하다. 원나라의 제도는 나이 25세 이상이라야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고, 명나라의 제도는 주군(州郡)에서 응시할 만한 자를 뽑아서 보고한 다음에 응시하게 하였으며, 전조(前朝)에서는 율시(律詩) 4백 수를 암송한 후에 응시하게 하였다. 오늘날의 계책은, 생원·진사 외에 감시(監試)·동당시(東堂試)에 응시하는 자는 도사(都事)·감군 어사(監軍御史)가 강(講)하는 것을 시험하고 서울은 정록청(正錄廳)에서 강하는 것을 시험하되 강이 끝난 다음에 예조에 보고하여 이것으로 응시자를 녹명하여 응시하게 한다면, 과장(科場)이 매우 안정될 것이며 또한 간사하게 술책을 쓰는 폐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식년시를 보이기 전에 정시(庭試)·별시(別試) 같은 것이 있으면 이 명단으로 응시하게 하고 나중에 식년이 되면 다시 강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명나라에서는 인재를 놓칠까 염려하여 주초(朱草)084) 를 세 통이나 쓰므로 초고(初考)·재고(再考)·삼고(三考)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 나라는 단지 한 통만 쓴다. 시관(試官)이 비록 많다고는 하나 게으른 나머지 모두 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 중에 불과 1∼2명뿐이니, 1∼2명의 관점이 같지 않으면 잘되고 못된 것이 뒤집혀 인재를 놓치는 일이 매우 많아서 글 잘하는 자가 낙방하고 요행을 바란 자가 합격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생들이 운수를 믿고 재주를 믿지 아니하여 마침내 학업을 게을리하고 요행만 바란 자가 합격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생들이 운수를 믿고 재주를 믿지 아니하여 마침내 학업을 게을리하고 요행만 다투어 바란다. 우리 나라는 종이가 매우 귀하여 비록 주초를 3통이나 쓸 수는 없으나 시관을 상하로 나누어 장막을 치고 각각 앉혀서 하시관이 초고할 때는 주초에 바로 매기지 말고 다만 몇 등이란 것을 공책에 써서 상시관에게 보내면 상시관이 주초에다 그 등급을 매겨야 한다. 출방(出榜)할 때는 그것을 서로 대조하여 만일 그 등급이 같지 않은 것은 상하 시관이 등제(等第)를 같이 의논한다면 절대로 인재를 놓칠 리가 없다. 주초에 중국에서는 주홍(朱紅)을 사용하고 우리 나라는 주토(朱土)를 사용하는데 주토의 색이 매우 희미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니, 지기(志氣)가 권태스러워지고 등촉(燈燭)이 어두우면 비록 과차(科次)에 마음을 다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주토 1푼에 송연(松煙) 1푼을 첨가한다면 주토와 송연이 서로 섞여 그 색이 분명해져서 잘 볼 수 있다. 또한 과차의 회수는 하루에 정한 한계가 있어야 답안지 매기기에 갑작스런 폐단도 없고 인재를 놓칠 걱정도 없게 된다. 당(唐)·송(宋)·명(明)에서도 한계가 있었으니 만약 이 예에 의거하여 과차하는 데 하루치의 양을 한정하는 법을 세우면 편리하고 합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근래에 선비를 배양하는 방법은 매우 엉성한데 선비를 뽑는 행사는 매우 잦으니 도리어 요행의 길을 여는 것이므로 극히 온당치 못하다. 대비(大比) 외에 으레 식년(式年)의 가을에 대거 별시(大擧別試)를 행하는데, 임자년의 예에 의거하여 초시(初試)에서 6백 명을 뽑고 회시(會試)에서 2백 명을 뽑으며 강경(講經)은 사서 오경(四書五經)으로 하여 전시(殿試)에서 많이 뽑고 자질구레한 별시를 일체 행하지 않으면, 국가에 인재가 모자랄 걱정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전시에 직부(直赴)하는 것은 이미 조종의 구규(舊規)가 아니니 선비에게 요행을 주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만일에 권장하고자 한다면 정시(庭試) 후에 혹 분수(分數)를 준다든지 혹은 회시에 직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시에 직부하게 하는 것을 자주 해서 진실로 요행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근래에 사습(士習)이 예스럽지 못하여 이록(利祿)의 마음이 생기고 교사(巧詐)의 술책이 일어나 무릇 경서(經書)를 읽는 자가 모두 소소(小小)한 대문(大文)만 가려 암송하니 비록 강경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만일 죽생(竹栍)에 대문을 모두 쓰고 인하여 부표(付標)하게 한다면 유생이 큰 대문 작은 대문을 골라서 암송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회시 강경에 합격한 자는 비록 등과(登科)한 것은 아니지만 등과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전공(前功)을 다 버리고 다시 초시에 나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니, 명나라의 예에 의하여 강경에 합격한 후에는 식년마다 으레 회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남행(南行)에 보임되어 사직하지 않은 자는 그대로 먼저 서용(敍用)한다면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에도 합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조종조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동당(東堂)에서 사람을 뽑는 숫자가 매우 적었는데, 지금은 사람 수가 매우 많으니 비록 걸출한 재목은 없으나 초시에 합격할 수 있는 자는 매우 많으니, 만일 동당 초시의 정원을 더 늘려서 뽑는다면 인재를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당 삼장(東堂三場)과 생원·진사를 시취(試取)하는 날이 단지 하루를 거를 뿐이라서 많은 폐단이 있는데 명나라의 예에 의하여 이틀 걸러 시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賦)에서는 압운(押韻)을 하지 않기도 하고 운(韻)을 흩어서 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入聲)을 혼용하기도 하며, 표(表)에서는 염(簾)을 어기기도 하고 염을 겹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일체 취하지 말아서 옛 습성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삼하(三下)를 1분(分)이라고도 하고 반분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의논하여 일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중국의 예에 의하여 팔도와 서울의 유생의 합격한 시권(試券) 중에 가장 잘된 것을 선택하여 인쇄하여 중외(中外)에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하고, 또 ‘외방의 시관(試官)을 모두 수령으로 차출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정(私情)을 쓸 폐단도 있으니 양계(兩界)의 예에 의하여 경관(京官)을 차출하여 보내고 감군 어사(監軍御史)가 있는 곳은 어사를 차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금부 낭청(禁府郞廳)은 파직될 것을 두려워하므로 으레 가관(假官)으로 차출하는 까닭에 순찰하는 일이 지극히 엄중하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실관(實官)으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생원·진사를 두 길로 나누어 놓으니 한 사람이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하여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국가에서 인재 뽑는 법에는 크게 방해되는 것이 있으니,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높은 성적을 받은 시험을 가려서 합격시키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부자(父子)가 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상피(相避) 때문이 아니라 단지 간사한 술책을 방지하려고 해서이다. 송대(宋代) 이전에는 모두 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한 시험장에는 원래 같이 들어갈 수 없고 시험장이 다르면 같이 들어가도 해롭지 않다.’ 하였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또 ‘과거의 사목(事目)을 외방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율부(律賦)의 체재도 아는 이가 매우 적으니, 인출(印出)하여 반포(頒布)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문선》은 우리 나라에는 매우 희귀하니 역시 널리 펴지 않을 수 없다. 《문선》의 주(註)는 이선(李善)의 주보다 더 자세한 것이 없으니 속히 인출하는 것이 매우 좋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정치를 하는 도리는 유술(儒術)을 숭상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고, 그 방법은 문풍(文風)을 진작(振作)시키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신들의 소견은 신들의 억측이 아니라 위로 공경(公卿)과 의논하고 아래로 사림(士林)에 자문하여 아뢰었을 뿐이니, 의정부의 전체와 육경의 판윤 이상을 한 곳에 모아서 헤아려 자세히 의논하여 이 조목 중에서 쓸 만한 것은 쓰고 이 조목 외에도 다시 다른 조목이 있다면 아울러 첨부하여 국가에서 인재 뽑는 법으로 영구히 정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그후 삼공이 의논드리기를,

"《문선》을 강(講)하여 뽑는 일은 매우 느슨한 것이며 율부를 익힌다면 자연히 읽게 됩니다. 의(義)와 의(疑)를 바꾸어 짓는 일은 오경(五經)을 아는 유생이 적으니 오경의(五經疑)를 출제한다면 지을 수 없습니다. 회강(會講)에서 합격한 자를 남행(南行)에 보임하는 일은 과거 절목의 일이 아니니 이조(吏曹)가 알아서 잘 할 것입니다. 시권(試券)을 인쇄하여 반포하는 일은 우리 나라 유생의 작품이 중국의 문장만 못하니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생원·진사에 모두 합격한 것을 한 시험을 뽑아 버리는 일은 모두 높은 등수에 들었다면 버리거나 취하기가 역시 어려울 것이고 또한 모두 합격하는 자도 기껏해야 7∼8인입니다. 부자가 함께 응시하는 일은 처음에는 비록 시험장이 다르다 해도 전시(殿試)·회시(會試)에서는 부자간에 이름을 다투게 될것 같고 좌차(坐次)도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의 각 조목은 모두 장애되는 곳이 많으니 거행하지 못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삼공이 또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과(文科)의 중장(中場)은 표(表)와 전(箋) 이외에 오로지 율부를 사용하는데, 혹 별시·정시에서 불시에 이것을 가지고 시취(試取)하기도 하며, 진사시(進士試)는 전례에 따라 시취하되 혹 율부를 제술(製述)한 자와 동등(同等)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율부를 가지고 취한다. 생원·진사시·문과 초시 때에 과거에 처음으로 응시하는 유생은 《중용(中庸)》《대학(大學)》의 각 한 군데를 배강(背講)하여 조(粗) 이상의 성적을 거둔 자를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녹명(錄名)할 때에 이와 대조하여 확인한 다음 과거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한다. 회의(會講)에 입격한 자는 나중에 다시 시험치지 않는다. 시관은 장막을 치고 두 곳에 나누어 앉혀 초고관(初考官)이 시권(試券)을 가지고 의논하여 등제(等第)를 정해서 글자로 표하여 공책에 기록한 후 재고관(再考官)에게 보내어 과차(科次)하고 합고(合考)할 때 초고와 재고가 서로 차이나는 것은 다시 조사하여 등제를 정한다. 역서(易書)는 주토(朱土) 2푼과 송연(松煙) 1푼을 섞어서 쓴다.

대체로 과차(科次)는 해가 길 때는 매일 초장·중장은 80통씩, 종장은 70통씩 하는데 해가 짧을 때는 각기 20통씩 감한다. 진사시는 초장·중장에 준하고 생원시는 종장에 준한다. 시취일(試取日)은 중국의 예에 의하여 이틀 걸러 시취한다. 한 식년전에 비록 일에 따라 별시를 행할 수도 있지만 정시(庭試)는 재차 거행하지 않는다. 제술한 것이 특이하지 않은 자는 전시에 직부하게 하지 말고 1년 내에는 역시 겹쳐 허락하지 않는다. 사서 오경은 크고 작은 대문(大文)을 논할 것 없이 추첨하여 시강(試講)한다. 지금부터 회시를 보는 자는 다시 초시에 응시하지 말게 하고 회시에 직부한다. 문과의 향시(鄕試)와 한성시(漢城試)는 본 액수에 60인을 더하는데, 관시(館試)·한성시는 삼소(三所)에 각 8인씩 더하고, 경상도·전라도는 각 10인씩, 청홍도·경기는 각 6인씩, 강원도·황해도는 각 2인씩 더한다.

무릇 부(賦)에 압운(押韻)하지 않았거나 혹 첩운(疊韻)을 하였거나 혹은 상성·거성 등의 운을 혼용한 것, 표·전에 염(簾)을 어겼거나 염을 겹친 것은 일체 취하지 않는다. 외방에는 으레 경관(京官)을 보내어 시관의 주고(主考)로 삼는다. 각소(各所)의 금란관(禁亂官)은 으레 의금부의 실낭청(實郞廳)으로 차출하여 보내는데, 시험에 응시하는 실관(實官)은 위임된 금란의 일을 마친 후 과장으로 들어가고, 낮에 지키고 금란하는 것은 문밖의 감찰(監察)에게 분부하여 검거(檢擧)한다. 명저(名楮)는 하하품(下下品)의 도련지(壔鍊紙)를 사용하는데 장단(長短)과 체제(體製)를 한가지 형태로 만든다. 초시는 서울은 한성부에, 외방은 도회관(都會官)에 과장을 설치하여 도장을 찍어 주고 회시는 예조에서 도장을 찍어 준다. 피봉은 모두 종이와 길이를 맞추고 풀로 봉한 세 곳에 도장을 찍는다. 감시(監試)·전시(殿試)의 시권은 모두 해서(楷書)로 쓰게 하여 법식대로 쓰지 않은 것이 있으면 빼 버린다. 별시의 강경(講經)은 임시(臨時)해서 취품하도록 한다. 그래서 만일 강경하라고 명한다면 사선 중에서는 한 책을 추생(抽栍)하고 오경 중에서는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강하는데 조(粗)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술(製述)의 분수(分數)는 삼하(三下)를 1분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초시에 표·전은 배획(倍畫)085) 하고, 책(策)은 강경한 후에 배획한다. 율부 10편, 표·전의 각체가 각 3편, 대책(對策) 5편을 모범삼을 만한 것은 대제학(大提學)에게 뽑아내게 하여 인쇄 반포하여 법삼게 한다. 이상 각항은 예조에게 다시 헤아려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마련하게 하고 율부·표·전·대책을 합하여 한책을 만들어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한다. 《문선》은 비록 강하는 예에 들어 있지는 않으나 사륙문(四六文)의 원조이므로 유생이 공부하는 데 매우 절실하니 간관이 아뢴 대로 이선주본(李善註本)을 전라도에 보내어 간행한다."

【이때 윤춘년(尹春年)이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헌의(獻議)를 주장하였다. 윤춘년은 천성적으로 기억력이 매우 좋아 여러 서적을 섭렵하였는데 학술이 편벽되었으며 논변이 시끄러웠다. 중종 말년에 청의(淸議)가 차츰 펼쳐지자 사류(士類)에 용납되지 못하여 낮은 관직에 맴돌며 뜻을 못 얻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을사 사화에 그의 문족(門族) 윤원형(尹元衡)이 국권을 잡고는 그의 형 윤원로(尹元老)와 권세를 다투었다. 윤춘년은 윤원형이 그의 형을 제거하고 싶어함을 헤아려 알고, 상소하여 윤원로의 간사함을 논박하여 마침내 죽이게까지 되었다. 원형이 그 일을 덕으로 여겨 차례를 밟지 않고 끌어다 등용하였으므로 몇 년 안 되어 고관(高官)의 반열에 올랐다. 스스로 도(道)를 깨달았다고 하며 조정에 가득찬 선비를 어린아이처럼 어루만졌다. 승진을 좋아하고 염치를 모르는 선비들이 다투어 그의 문전으로 찾아갔는데, 일단 그의 인정을 받으면 곧 시종·대간이 되었다. 문하의 선비 중에는 간혹 윤춘년을 성현이라고 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되니 윤춘년은 말재주를 가지고 조종의 구규를 자꾸만 요란스레 고치며 큰소리치기를 ‘이러한 규모로는 끝내 선치(善治)를 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그가 설시(設施)한 것 역시 특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였지만 그 위세를 꺼려서 예예 하며 구차스럽게 동의하였다. 문장을 논의할 때는 매번 ‘문사(文詞)에는 성률(聲律)이 있으니 그 성률을 악기에 올릴 수 있는 것이라야 진정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성률을 모르는 사람과 어찌 함께 문장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겉으로는 청렴하고 삼가는 태도를 꾸미지만 속으로는 공명(功名)의 생각이 있으니 바르지 못하게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일찍이 산승(山僧) 휴정(休靜)에게 ‘내가 근래에 정진(精進)한 공부가 깊어서 방안에 광채가 있고 입속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며 입김을 불어서 휴정에게 닿게 하니 휴정이 그 비리고 구린 냄새를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은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마장(魔障)이란 것이니, 대인이 비록 신광(神光)과 이향(異香)이 있더라도 별로 귀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춘년이 마침내 휴정과 절교하니 듣는 이가 웃었다. 그가 옥당(玉堂)에서 동류들과 경서 이야기를 하다가, 《맹자(孟子)》의 ‘속이 충실하여 겉으로 광휘(光輝)가 나타나는 것이 대(大)가 된다.’는 곳에 이르러 누가 묻기를 ‘여기에 말한 광휘라는 것이 어찌 진짜로 있겠는가?’ 하니 윤춘년은 ‘학문하는 사람은 광휘가 있어서 볼 수 있다.’ 하고 크게 웃으며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하였으니, 그 사람이 이처럼 귀괴(鬼怪)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3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어문학-문학(文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출판-인쇄(印刷)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83]
    전조(前朝) : 고려를 가리킴.
  • [註 084]
    주초(朱草) :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지를 붉은 글씨로 역서관(易書官)이 별지에 옮겨 쓰는데 이를 주초라 한다. 이것을 사동관(査同官)과 지동관(枝同官)이 답안지와 대조하여 교정을 본 다음 시관(試官)이 이를 가지고 채점하게 된다.
  • [註 085]
    배획(倍畫) : 점수를 배로 함.

○甲申/諫院啓曰: "文章之有關於國家, 豈不大哉? 道之盛衰, 於此而決焉, 治之汚隆, 由是而判焉。 近自四五十年來, 上之所尙者, 徒屑屑於虛文, 而下之所應者, 徒區區於末技, 年以年甚, 日以日甚, 所謂文章者, 不可謂文矣。 事大之表, 孰能作之; 交隣之書, 孰能製之? 今欲頓變文風, 復祖宗之舊規, 則不可不參酌時宜, 變而通之。 今之議者曰: ‘四六之體, 儒者不講, 表、箋專不用功。 其在前朝, 賦用律體, 取人之時, 許誦《文選》, 故人人皆習於四六。 爲今之計, 一切取人之際, 賦體皆用八角, 而東堂會試錄名之時, 《文選》行文, 竝與《大典》《家禮》而講之。 司馬會試, 講《小學》《家禮》之時, 生員試則許講《文選》行文, 進士試則許講《文選》詩賦。 略以上許赴會試, 則《文選》可復盛行於今世矣。 然試講者如前日, 講《小學》《大典》之弊習, 不問一字, 只使錄名而出, 則此法雖立, 而少無所益, 差遣臺諫而莅之可也’ 云。 議者又曰: ‘四書五經之大文有限, 而開國將至二百年矣。 京中八道初試會試、及儒生私作, 不啻千億, 而以有限之題, 供無限之用, 故今年所出之題, 或出於後年, 京中所出之題, 或出於外方, 儒生私作之題, 亦出於國試。 故或有暗錄人作而中者, 或有雷同而俱落者, 或有能文之人, 盡述一經之義, 傳于子孫, 而世世能中生員者。 國家取士, 欲取能文, 而榜出之後, 僥倖常多。 若依大、 皇朝之制, 移義於四書, 移疑於三經, 則一以行祖宗之法, 一以革今日之弊可也’ 云。 議者又曰: ‘我國場屋不嚴, 無賴之徒, 從其父兄而入, 躙踐擾亂, 不可勝言。 況且窺伺百端, 挾持書冊, 使國法不行, 至於胥吏之輩, 率其官員之子弟而入, 書給名紙, 使業文者, 因而不習。 書法, 極爲未便。 大之制, 以年二十五以上者許赴, 皇朝則州郡選其可赴者而上之, 然後許赴, 前朝則誦律詩四百首, 然後許赴。 爲今之計, 生員、進士外, 許赴監試、東堂者, 許誦《庸》《學》略以上試取, 許赴初試可也。 而但錄名之時, 試期甚迫, 每式年寅、申、巳、亥年正月爲始, 外方則差使員、都事、監軍御史試講, 京中則正錄廳試講, 畢講之後, 報于禮曹, 以此錄名許赴, 則場中其爲安靜, 亦無巧詐用術之弊矣。 且式年內如廷試、別試, 則以此許赴, 而後式年則亦改講可也’ 云。 議者又曰: ‘皇朝恐失人才, 朱草三道書之, 有初考、再考、三考之制, 而我國只書一道。 試官雖曰甚多, 而怠倦之餘, 人不喜見, 故能見之人, 其中不過一二人而已, 一二人之所見不同, 工拙顚倒, 失人甚多, 能文者見屈, 僥倖者得參。 是以爲儒者, 恃命而不恃才, 遂怠學業, 爭望僥倖。 我國紙地甚貴, 朱草雖不能書三道, 然試官分爲上下, 隔帳分處, 下試官初考之時, 不批朱草, 只以某等書之空冊, 而送之於上試官, 上試官則批之於朱草。 出榜之時, 與之相照, 若有一文而其等不同者, 上下試官, 同議等第, 則人材萬無見失之理矣。 朱草, 中國則用朱紅, 我國則用朱土, 土色甚淺, 人不能視。 當志氣怠惰之際, 燈燭不明之時, 雖欲盡心科次, 不可得也。 朱土二分, 加松烟一分, 則土烟相雜, 其色分明, 可以能見矣。 且科次道數, 日有定限, 故考試無倉卒之弊, 人材無遺失之患矣。 、皇朝, 亦有定限, 若依此例, 定科次日限之法, 則亦爲便當’ 云。 議者又曰: ‘近來養育之術甚踈, 而取士之擧甚數, 反開僥倖之路, 極爲未便。 大比之外, 例於式年之秋, 爲大擧別試, 依壬子年例, 初試則取六百, 會試則取二百, 講經則講四書(業)〔五〕 經, 而殿試則多取之, 而小小別試, 一切不爲, 則國家無乏人之患矣。 至於直赴殿試, 已非祖宗之舊規, 而取士之僥倖, 莫大於此。 如欲勸奬, 則庭試之後, 或給分數, 或直赴會試可也, 直赴殿試, 則固不可數爲, 以開僥倖之門也’ 云。 議者又曰: ‘近來士習不古, 利祿之心生而巧詐之術作, 凡讀經書者, 皆擇其小小大文而誦之, 雖曰講經, 而其實猶不講也。 今若以竹栍, 盡書大文, 仍以付標, 則儒生不得擇其大小大文而誦之矣。 且會試講經入格者, 雖不登科, 與登科無異, 盡棄前功, 更赴初試, 似爲未便。 依皇朝例, 講經入格之後, 每試年例爲許赴會試, 而其中有補南行而不辭者, 仍以爲先敍用, 則亦合於用人之道也’ 云。 議者又曰: ‘祖宗朝人數甚少, 故東堂取人之數甚少, 今則人數甚多, 雖無傑出之材, 然可中今之初試者甚多矣。 若加設東堂初試之數而取之, 則人材不遺矣。 且東堂三場、生員ㆍ進士試取之日, 只間一日, 多有其弊, 依皇朝, 間二日試取可也。 且賦辭, 或不押韻, 或散韻上、去、入聲, 表辭或違簾或疊簾, 一切勿取, 以革舊習可也。 且三下, 或云一分, 或云半分, 亦議而定其一定之規可也’ 云。 或者又曰: ‘依中朝例, 八道京中儒生入格試券, 擇其最好者, 印頒中外可也’ 云, ‘且外方試官, 皆以守令差之, 非徒不能行法, 反有用情之弊。 依兩界之例, 差遣京官, 而有監軍御史處, 則以御史差之可也。 且禁府郞廳, 恐其罷職, 例以假官差之, 故巡(綽)〔緝〕 之事, 極爲不嚴。 自今以後, 以實官差送可也’ 云。 議者又曰: ‘生員、進士, 別爲二途, 一人俱中兩試, 不關於其身, 而於國家取人之法, 大有所妨。 兩試俱中者, 擇其高中者而存之可也’ 云。 議者又曰: ‘父子不入一場者, 非以相避也, 只以防其奸術也。 自以上, 皆同入一場, 一場則固不可同入矣, 異場則同入不妨’ 云。 議者又曰: ‘科擧事目, 外方不能詳知, 律賦之體, 知者甚少, 不可不印出而頒布也。 況《文選》之書, 我國甚貴, 亦不可不廣布, 而其註之議密者, 莫過於李善註, 速爲印出甚可’ 云。 大抵爲治之道, 莫急於崇尙儒術, 其道莫急於振作文風矣。 臣等之所見, 非臣等之臆見也, 上議于公卿, 下詢于士林而啓之耳。 請議政府全數、六卿判尹以上, 會于一處, 商確細議, 此條之中, 可用者用之, 此條之外, 更有他條, 竝許添入, 永定國家取人之法。" 答曰: "如啓。" 後三公議: "《文選》講取事, 甚汗漫, 且習律賦, 則自當讀之, 義、疑換製事, 儒生知五經者鮮矣, 出五經之疑, 則不得製之。 會講入格者, 補南行事, 非科擧節目之事, 吏曹自當爲之。 試券印頒事, 我國儒生之製, 不如中華之文, 非所取式。 生員、進士俱中, 抽去一試事, 俱入高等, 則取舍亦難, 且俱中者, 亦不過七八人矣。 父子俱試事, 初雖異場, 至於殿試、會試, 則似涉父子爭名, 坐次亦難。 已上各條, 皆有窒礙處, 未得擧行。" 傳曰: "知道。" 三公又磨鍊節目以進曰:

文科中場表、箋外, 專用律賦, 或於別試庭試, 不時用此試取, 進士試, 依前試取, 或製律賦者, 竝取同等者, 先取律賦。 生員、進士、文科初試時, 初擧儒生《庸》《學》各一處背講, 取粗以上置簿, 錄名時, 憑考許赴。 會講入格者, 勿再試, 試官隔帳分處二廳, 初考官將試券議定等〔第〕 , 以字標, 錄諸空冊後, 送于再考官科次, 合考時初再考相差者, 更覈定等。 易書, 朱土二分、松烟一分, 交合書之。 凡科次, 日長時則每一日初、中場八十道, 終場七十道, 日短時則各減二十道。 進士試, 準初、中場; 生員試, 準終場。 試場, 依中朝例, 隔二日試取。 一式年內別試, 雖或因事行之, 勿再擧庭試。 所製不特異者, 勿許直赴殿試, 一年內亦勿疊許。 四書五經, 勿論大小大文, 抽籤試講。 今後會試者, 勿復赴初試, 直赴會試。 文科鄕、漢城試, 於本額加六十, 館試、漢城試三所, 各加八人, 慶尙全羅兩道, 各加十人, 淸洪京畿兩道, 各加六人, 江原黃海兩道, 各加二人。 凡賦不押韻, 或疊韻, 或散押上、去聲者, 表、箋違簾疊簾者, 一切勿取。 外方試官, 例遣京官主考, 各所禁亂官, 例以義禁府實郞廳差送, 實官應赴試者, 所委禁亂事, 畢後入傷, 晝直禁亂事, 門外監察處, 分付檢擧。 名楮用下下品, 擣鍊紙長短體製一樣栽造。 初試, 京則漢城府, 外則設場都會官印給, 會試, 則禮曹印給。 皮封, 竝准紙長, 糊封三處踏印。 監試、殿試試券, 皆令楷書, 有不如式者黜。 別試講經, 臨時取稟。 若命講經, 則四書中抽栍一書, 自願一經, 取粗以上。 製述分數, 三下爲一分計定。 初試表、箋倍畫, 策則講經後倍畫。 律賦十篇, 表、箋各體各三篇, 對策五篇, 可作楷範者, 令大提學, 抄出印頒, 使之取式。 以上各項件, 令禮曹, 更加商確節目磨鍊, 與取試, 律賦、表、箋、對策, 通作一冊, 頒印中外。 《文選》雖不在講例, 乃四六之祖, 甚切於儒生讀習, 依諫官所啓, 李善註本, 下送全羅道刊板

【時, 尹春年爲大司諫, 主張獻議。 春年爲人, 性頗强記, 涉獵群書, 學術偏僻, 辨論譊譊。 在中廟末年, 淸議稍張, 故不容於士類, 沈於下僚, 怏怏不得志。 乙巳之敗, 其門族尹元衡執國柄, 與其兄元老爭權。 春年揣知元衡欲去其兄, 上疏論元老之姦, 竟至於殺之。 元衡德之, 引用不次, 不多年陞貂蟬之列。 自謂知道, 嬰撫滿朝之士。 士之喜進無恥者, 爭趨其門, 一見其許, 便作侍從、臺諫, 門下之士, 或有以春年爲聖賢。 於是春年挾口才, 取袓宗舊章, 紛更未已。 大言曰: "以此規模, 終不得善治。" 其所設施, 亦無異事, 人甚厭之, 而憚其威勢, 唯唯苟同。 論文章, 每曰: "文有聲, 其聲可以被諸管絃者, 爲眞文章。 不知聲之人, 胡可與論文章哉?" 外爲廉謹之態, 內有功名之念, 可謂傾危詐諼之人。 嘗語山僧休靜曰: "吾近來精進功深, 室中有光, 口稟生香。" 噓氣觸靜, 靜不堪其麤穢之臭曰: "此禪家所謂魔障也。 大人雖有神光、異香, 不足貴也。" 春年遂與靜絶, 聞者笑之。 其在玉堂與諸僚談經, 至《孟子》 "充實而有光輝之爲大。" 問曰: "此言光輝豈眞有耶?" 春年曰: "學問之人, 有光輝可見。" 呵呵大笑, 若自許者。 其人之鬼怪類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3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어문학-문학(文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출판-인쇄(印刷)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