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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6월 6일 신사 2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헌부 대사헌 김주 등이 재변과 국정의 타개책에 대해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 김주(金澍) 등이 상소하기를,

"공손히 생각하니 주상 전하께서 모든 정치에 근심하고 부지런히 하여 청단(聽斷)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안팎의 신민이 태평을 바라는데, 9년 사이에 재앙과 이변이 서로 연이어 사서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식(日蝕)이 정월 초하루에 일어났고 달이 세성(歲星)을 가리며, 풀씨와 곡식 종자가 연 열흘 동안 내렸는데 팔도가 다 그러하니 옛날보다 더욱 심한 것입니다. 가뭄의 혹심함은 겨울부터 여름까지 계속되어 적지 천리(赤地千里)에 씨앗이 흙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국가의 예산마저 텅 비어 민생이 유리하고 도적이 고슴도치털처럼 일시에 일어나며 변방의 흔단도 일어나려고 하니 이것은 실로 위망(危亡)의 재앙이 조석에 임박한 것인데 전하께서 어떻게 자처(自處)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세력과 지위만 믿고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운수(運數)에 맡기려 하여 감히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현재의 일로 재앙을 초래할 만한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되나 신들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을 모아 아뢰겠습니다.

신들은, 정이(程頤)가 ‘불씨(佛氏)의 말이 양묵(楊墨)보다 더욱 이치에 가깝기 때문에 해독을 끼침도 더욱 심하다.’고 하였고, 옛날에 불교를 숭상하는 이들이 복을 구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재앙을 받았고 수(壽)를 구하려다가 도리어 일찍 죽게 되었으니, 양무제(梁武帝)가 사신(捨身)한 것079)당 헌종(唐憲宗)이 불골(佛骨)을 맞아들인 것080) 같은 것을 거울삼을 만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중들이 불어나서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은총을 빙자하여 기탄없이 방자하게 굴어, 심지어 선비나 관리까지 능멸하여 구타하고 욕설하며 도적의 괴수를 고의로 놓아주고 숨겨주니 해악(駭愕)스러움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마음에도 두지 않고 끊임없이 보호하고 아껴서 마침내는 대악(大惡)을 저지른 곤수(髡首)로 하여금 국가의 상형(常刑)까지 면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이른바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쇠해졌다고 하는 그 첫번째 증거입니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가르치지도 않고 깨우치지도 않으면서, 오직 이 여인만을 총애하네"라고 하였습니다. 예부터 총애받는 환관에게 정권의 자루를 주어 겨드랑 밑에 근심거리를 만들고 고황을 병들게 하여 약을 구하지 못한 것이 여럿입니다. 한(漢)의 홍공(弘恭)·석현(石顯)과 당(唐)의 전영자(田令孜)·양복공(楊復恭) 같은 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날 환관의 무리가 선량한 자는 적고 간교한 자가 많아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기회를 보아 임금의 뜻에 영합(迎合)합니다. 한 내관 【박한종(朴漢宗)을 가리킴.】 이 영수(領袖)가 되어 내수사(內需司)의 제조로 내고(內庫)의 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수사에서 인신(印信)을 사용하거나 직접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 마치 왕명(王命)을 출납하는 것이 정원(政院)과 같고 이문(移文)을 보내고 받는 것이 육조(六曹)와 같아 대단한 기세로 멋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내수사의 노비가 비위가 틀리는 일이 있어 와서 호소하면 즉시 상달(上達)하여 임금의 귀를 더럽히고 임금을 격노(激怒)시키므로 견책을 받고 군읍(郡邑)에서 파직된 자도 있고 내수사 노비를 힐책(詰責)하였다가 서울로 잡혀와서 신문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로운 뜻을 진달하고자 하는 중들 역시 모두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관이 전하께 잘못을 저지르도록 종용하여 허물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나라 사람이 공분(共憤) 하는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심이 더욱 융숭합니다. 그리하여 자전(慈殿)의 뜻을 받들어 산사(山寺)를 순시하는 자가 권세를 빙자하여 열읍(列邑)을 횡행하며 수령을 위협하여 만가지로 요구하고 사사전(寺社田)이라 핑개대고 민간의 전답을 겁탈하고는 따라서 농작물의 수확도 징수해가므로, 원망이 떼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이른바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해졌다고 하는 그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 나라가 북으로 말갈(靺鞨)과 연접되고 남으로 도이(島夷)와 이웃하여 그 접대하는 도리가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해마다 으르렁거리고 곁에서 엿보며 교화되지 않아 몰래 도적질합니다. 지난번 변장이 공을 탐내고 일을 좋아하여 저들의 땅에 성벽을 쌓고 가벼이 옛 보루를 옮겨서 짐승 같은 자들의 노여움을 충동하여 마침내 도적질하는 횡포를 초래해서 우리의 백성과 병졸을 잡아가고 우리의 소와 말을 약탈하게 하였습니다. 흔단이 만들어진 뒤에 비록 장수를 꾸짖고 성보(城堡)를 철수하였지만, 국가를 욕되게 하고 위신을 손상시킨 수치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왜노(倭奴)는 속임수가 많아서 그 마음을 측량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우대하는 예가 더할 나위 없는데도 오히려 한없는 욕심을 품고 거짓으로 노여워하는 체하여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유용한 물화를 우려내려 하며, 우리의 실정을 엿보아 불손한 말을 많이 하니, 조정을 가볍게 여겨 모욕하는 것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북쪽의 걱정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또 남쪽의 근심거리도 경계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이른바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해졌다고 하는 그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인심이 예스럽지 못하고 습속이 점차 거짓되어 사치의 폐단이 나날이 심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정령(政令)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민심의 방탕과 사치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서 국가의 중법으로도 제대로 금지시키지 못하고 도적은 점점 만연되어 장수된 자가 제대로 막지 못하여 흙이 무너지듯 할 어지러움이 눈앞에 닥쳐오려 하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이른바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해졌다고 한 네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 대략일 뿐, 그 나머지 화기를 손상하고 재앙을 초래할 만한 자질구레한 일들은 낱낱이 들기 어렵습니다.

신들은 들으니 하늘과 사람은 본래 일기(一氣)이므로 감응(感應)되는 기미가 북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재이(災異)는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여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탕(成湯)이 여섯 가지로 자책하니 큰비가 천리에 내렸고, 송 경공(宋景公)의 말 한마디에 형혹성(熒惑星)이 3도(度)를 물러났으니081) , 하늘은 높으나 낮은 것을 다 듣는다는 것이 진실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구언(求言)하는 교지(敎旨)를 한번 내리자 백성들이 눈을 씻으며, 임금님이 새롭게 변하기를 바랐으니 하늘이 감동되어 뜻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우제가 끝났는데도 신명이 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늘이 재앙 내리는 것을 뉘우치지 않아 가뭄이 더욱 극심합니다. 가을이 이미 다가왔으니 비가 내린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하늘에 부응(符應)하는 근본이 아직도 지극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염려됩니다. 이른바 근본이란 그 조목이 넷이 있어 아뢰어 보고자 하니 전하께서는 받아들이소서.

첫째는 성학(聖學)을 부지런히 하여 심술(心術)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임금은 만 백성의 사표가 되고 만기(萬機)의 정사를 다스리니, 널리 부응하고 빠짐없이 대처하여 모두 마땅함을 얻게 하는 데에 강학(講學)과 정심(正心)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올바른 학문에 힘써서 심술을 바루고 마음을 바로잡아서 만방(萬方)을 바루는 것이니 이것이 요순(堯舜)과 문무(文武)가 융성하게 되었던 까닭입니다. 전하께서는 훌륭한 재질을 믿을 만하다고 하지 말고 기호(耆好)하는 것으로 청명함을 더럽히지 말며 구경거리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널리 유신(儒臣)을 맞이하여 경적(經籍)을 강론하고 선도(善道)를 자문하며 깊은 궁중에 물러 앉아서도 반드시 정신을 가다듬고 천지 만물의 이치를 조용히 생각하여 하나로 통하게 한다면, 광명 정대한 정치가 사해(四海)에 베풀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교화(敎化)를 밝혀서 기강(紀綱)을 세우는 것입니다. 임금은 신민(臣民)위에 있으면서 온 나라의 총명(寵命)을 마음대로 하므로, 은혜가 자기에게서 나와서 백성이 편안해지고 풍속이 두터워지며 위엄이 아래에서 우레처럼 빠르게 행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은 마음과 눈이 손발을 부리듯이 쉽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호위하는 것은 가지와 잎이 뿌리를 호위하듯 하니, 이는 진실로 평소에 교화가 밝고 기강이 문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벌이 교화만 못한 줄을 알고 하루도 조정에 기강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줄을 알므로 명분으로 지키고 법조로써 다스려 위아래가 서로 편하여 침범하지 않게 되니, 이것이 요순 시절에 풍속마다 상줄 만하였고 성왕(成王)·강왕(康王)이 감옥을 비울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세째는 사기(士氣)를 배양하여 염치(廉恥)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치란(治亂)은 국토의 광협(廣狹)과 부고(府庫)의 허실(虛實)에 매인 것이 아니라 사기의 성쇠와 염치의 존망에 달린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재주있는 많은 선비여, 문왕이 그 때문에 편안하다.’ 한 것은 선비 배양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국가를 잘 다스렸던 자와 우리 조종이 선비를 대우할 때는 굳세고 큰 기개를 길러 주고 특출한 지조를 총애하여, 그들이 조정에 서면 조정이 청명해져서 탐욕스럽고 사특한 자들을 모두 내쳤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째는 간쟁을 받아들여 아랫사람의 뜻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총명은 한계가 있고 천하의 사정은 무궁하니, 진실로 좋은 계획을 널리 자문하고 아랫사람의 뜻을 사방으로 통하게 하지 않는다면, 조정의 득실(得失)을 어떻게 알며 백관의 사정(邪正)을 어떻게 분변하며 백성들의 휴척(休戚)을 어떻게 들으며 강토의 안위(安危)를 어떻게 살피겠습니까? 이리하여 비방목(誹謗木)을 설치하고 감간고(敢諫鼓)082) 를 세웠으며 심지어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농공상고(農工商賈)가 모두 외조(外朝)에 와서 자기의 소감을 말하였으므로 아래에는 숨은 정상이 없고 위에는 잘못된 일이 없었으니, 아, 이것이 예전의 명철한 임금들을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까닭입니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용렬한 재질의 임금이 바로잡아 간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므로 비록 간쟁하는 관원은 있으나 간쟁하는 실상은 없이 구차하고 지리하며 자질구레하여 절실하지 않은 일들로 그 책임을 메워 갈 뿐입니다. 어쩌다 강직한 선비가 참지 못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분격하지만 위험한 말이 입을 벗어나면 모르는 사이에 재앙의 조짐이 닥쳐서 작은 말은 작은 재앙을 얻고 큰 말은 큰 재앙을 얻게 되므로 현인·군자가 서로 이끌고 떠나 버리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아뢴 것이 비록 우활하고 재앙을 막는 데 절실하지 않은 것 같으나 재앙을 막는 도리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국가를 위하여 매번 가상한 논의를 들려주니 어찌 유념하지 않겠는가. 내가 덕이 없어서 하늘의 견책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여 뭇 재앙이 나날이 심하여 가니 어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소사(疏辭)는 당연히 다시 살피고 생각하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근래의 재변은 바로 불교를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마는 위에서 숭상하지 않는 뜻을 누군들 모르겠는가. 양종(兩宗)은 오늘날 시작된 것이 아니고 조종조로부터 유래된 지 오래인데 재변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수사를 내관(內官)에게 맡기는 것도 새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조종조로부터 통행하던 예이며, 인신(印信)의 일은 중종조에서 하려 하였다가 역시 이루지 못한 것이고, 직접 아뢰고 직접 발송하는 것도 역시 전부터 하던 것이다. 대저 내수사란 임금 일가(一家)의 일과 같아서 내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일이라도 역시 계하(啓下)한 후에 하니 내관이 교만 방자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3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과학-천기(天氣) / 사상-불교(佛敎) /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재정-상공(上供) / 출판-인쇄(印刷)

  • [註 079]
    양무제(梁武帝)가 사신(捨身)한 것 : 사신은 불가(佛家)의 말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불법을 위해 힘을 다바침을 뜻한다. 무제가 불도에 빠져 세 차례 사신하였는데, 양나라는 무제의 숭불(崇佛)로 인해 망하게 되었다.
  • [註 080]
    당 헌종(唐憲宗)이 불골(佛骨)을 맞아들인 것 : 법상(法翔)의 법문사(法門寺)에 호국 진신탑(護國眞身塔)이 있다. 그 탑 안에는 석가(釋迦)의 지골(指骨) 일절(一節)이 봉안되어 있는데, 그 법에 30년마다 한차례씩 열어 봉축하면 풍년이 들고 백성이 편안하다고 하였다. 헌종(憲宗)이 만년에 불법을 숭상하여 칙사(勅使)를 보내 향화(香花)를 바치고 궁중으로 맞아들여 봉안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치가 혼란해졌다.
  • [註 081]
    송 경공(宋景公)의 말 한마디에 형혹성(熒惑星)이 3도(度)를 물러났으니 : 《사기(史記)》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 "송 경공 37년에 형혹성이 심성(心星) 분야(分野)에 나타났는데 심성은 송나라의 분야이므로 경공이 걱정을 하였다. 사성(司星) 자위(子韋)가 ‘정승에게 허물을 돌리소서.’ 하니, 경공이 ‘정승은 나의 고굉(股肱)이다.’ 하였고, ‘백성에게 돌리소서.’ 하니, ‘임금은 백성을 의지한다.’ 하였고, ‘해[歲]에다 돌리소서.’ 하니, ‘흉년들면 백성이 곤궁해지는데 내가 누구와 임금노릇 하겠는가.’ 하였다. 자위가 ‘...... 임금께서 임금다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으니 형혹성이 움직일 것입니다.’ 하므로 기다렸더니 과연 3도(度)를 옮겼다." 하였다.
  • [註 082]
    감간고(敢諫鼓) : 아랫사람의 뜻을 임금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한 도구이다. 순(舜) 임금은 비방목이라는 나무판에 정치의 잘못된 점을 쓰게 하셨고, 요(堯) 임금은 감간고라는 북을 쳐서 간언(諫言)을 하게 하였다고 한다.

○司憲府大司憲金澍等上疏曰:

恭惟主上殿下, 憂勤庶政, 聽斷不倦, 中外臣民, 想望太平。 然而九年之間, 災異相因, 史不絶書, 而乃者日食三朔, 月掩歲星, 草實、穀種, 連旬作雨, 八道同然, 視古尤甚。 旱乾之酷, 自冬徂夏, 赤地千里, 種不入土, 加之以國計虛竭, 民生流離, 盜賊蝟起, 邊釁將興, 此實危亡之禍, 迫在朝夕, 而不審殿下何以自處? 將恃吾勢位而以爲不足慮耶? 抑將委之於天數, 而以爲不敢容力耶? 當今之事, 可以致災者, 非一二計, 臣等姑撮其最關者陳之。 臣等聞程頤之言曰: "佛氏之言, 比之, 尤爲近理, 所以爲害爲尤甚。" 古有崇信其敎者, 欲求福而反得其禍, 欲求壽而反致其夭。 有如 之捨身, 唐宗之迎骨, 足以鑑矣。 今者僧徒滋蔓, 不知其幾, 憑藉恩寵, 縱肆無忌, 至於凌蔑士官, 而敺罵之, 故縱賊魁, 而藏匿之, 可駭可愕, 無大於此, 而殿下恬不動念, 尙且護惜不已, 終使大憝之髡首, 得免於邦國之常刑。 臣等所謂陰盛陽微之證, 此其一也。 《詩》曰: "匪敎匪誨, 時惟婦寺。" 古有崇寵宦官, 授大阿之柄, 成肘腋之患, 疾痼膏肓, 不能救藥者衆矣。 有如, , 可以徵矣。 今之宦寺, 寔繁有徒, 良善者少, 奸巧者多, 昵侍左右, 伺候承迎, 有一內官, 【指朴漢宗。】 作爲領袖, 都內需之司, 掌內庫之務。 古無印信之用, 而今則有焉; 古無直發之文, 而今則有焉。 出納命令, 方侔擬政院, 文移往復, 有同六曹, 勢焰薰灼, 恣行胸臆。 內需臧獲, 事有不愜於心, 則輒來訴訐, 轉而上達, 塵黈纊之聰, 激雷霆之怒, 獲譴而罷其郡邑者有之, 鬪詰而逮訊於京者有之。 僧人之欲陳私意者, 亦莫不由此曲徑, 則寺人之縱臾爲非, 導殿下於有過之地, 國人之所共憤也, 而殿下猶不省悟, 眷注益隆。 奉慈旨巡山寺者, 依憑城社, 橫行列邑, 恐嚇守令, 徵索萬般, 托稱寺社, 刦奪民田, 又從而徵其花利, 怨讟朋興, 號哭于天。 臣等所謂陰盛陽微之證, 此其二也。 我國, 北連靺虜, 南隣島夷, 其所以待之之道, 非不厚也, 而狺然而旁伺, 梗化而竊發者, 無歲無之。 頃因邊將, 貪功喜事, 築城彼地, 輕遷舊堡, 以激犬羊之怒, 遂致偸竊之暴, 繫縲我民卒, 搶掠我牛馬。 及其搆釁之後, 雖譴其主帥, 撤其城堡, 其爲辱國損威之羞, 可勝言哉? 至於倭奴, 機詐萬端, 其心難測, 國家優接之禮, 無以加矣, 而猶溪壑之欲, 佯示慍怒之意, 挾無益之物, 圖有用之貨, 窺我深淺, 多發不遜之語, 輕侮朝廷, 乃至於此, 特勤北顧之憂, 又有南警之慮。 臣等所謂陰盛陽微之證, 此其三也。 不特此也, 人心不古, 俗尙漸訛, 奢侈之弊, 日以益甚, 以故, 朝廷之間, 政令不行, 民心之放僻奢侈, 無所不至, 國家重法, 不能禁, 盜賊漸至滋蔓, 方鎭不能遏, 土崩瓦解之勢, 將迫於目前。 臣等所謂陰盛陽微之證, 此其四也。 此其大略也, 其餘細故, 有可以傷和致災者, 難以毛擧。 臣等聞天之與人, 本同一氣, 感應之機, 捷於桴鼓。 災異者, 天心仁愛人君, 冀其省悟者也。 昔成湯六責, 大雨千里; 一言, 熒惑退舍。 天高聽卑, 固有其理。 殿下求言之旨一下, 而萬姓拭目, 庶幾見日月之更也。 宜可以心感而天意回矣。 圭璧旣卒, 神不見聽, 元陽愈甚, 天不悔禍, 秋節已迫, 雖雨無益。 臣等竊恐殿下應天之本, 猶有所未立而然也。 所謂本者, 其目有四, 請試陳之, 伏願殿下採納焉。 一曰, 勤聖學, 以正心術。 人君作萬民之表, 而理萬幾之務。 汎應曲當, 咸得其宜者, 捨講學、正心, 何以哉? 是故先務正學, 以正心術, 正心以正萬方, 此之所以爲盛也。 伏願殿下, 毌以表質爲可恃, 毌以嗜好累淸明, 毌以玩愒抛擲光陰, 廣迎儒臣, 講論經籍, 諮諏善道, 退處深宮之中, 尤須澄神靜慮, 天地萬物之理, 一以貫之, 則光明正大之治, 可以橫被四海矣。 二曰, 明敎化以立紀綱。 人君處臣民之上, 擅一國之寵命, 惠出於己而民安俗阜, 威行於下而霆驅雷迅。 上之使下, 如心目之使手足, 下之衛上, 如枝葉之衛根本, 誠以敎化素明, 紀綱不紊也。 知刑罰之不如敎化, 知紀綱之不可一日不在於朝廷之上, 故名分以守之, 法度以齊之, 上下相安, 而不相犯, 此有可封之俗, 而致圄空之功者也。 三曰養士氣, 以勵廉恥。 自古國家之治亂, 不係於土宇之廣狹, 府庫之虛實, 在於士氣之盛衰, 廉恥之存亡。 《詩》曰: "濟濟多士, 文王以寧。" 言養士也。 是以古之善治國者, 及我祖宗之待士也, 養其剛大之氣, 寵其孤特之操, 使之立於本朝, 則朝廷淸明, 貪邪竝黜。 豈不休哉? 四曰: 納諫諍, 以通下情。 一人之聰明有限, 而天下之事情無窮。 苟不廣咨嘉謨, 旁通下情, 則朝廷之得失, 何以知之, 百官之邪正, 何以辨之, 斯民之休戚, 何以聞之, 彊域之安危, 何以察之? 於是設誹謗之木, 樹敢諫之鼓, 至於國有大事, 則農工商賈, 皆得至於外朝, 以道其懷。 是以下無隱情, 上無過擧。 嗚呼! 此古先哲王之所以不可企及者也。 降及後世, 庸材之主, 惡聞規諫, 孤立無助, 雖有諫諍之官, 無諫諍之實, 苟摭支離猥瑣不切之事, 以塞其責。 一有剛直之士, 扼腕奮激, 不能自已, 危言脫口, 禍機潛射, 小言則得小禍, 大言則得大禍。 於是賢人、君子相率而去, 可不戒哉? 臣等之所陳, 雖若迂闊, 而不切於弭災之道, 而弭災之道, 實在於此也。 伏願殿下, 留神焉。

答曰: "爲國家每陳嘉論, 豈不留念乎? 予以否德, 不能答天譴, 衆災日甚, 豈無恐懼之心乎? 疏辭當更加省念。" 仍傳于政院曰: "近來災變, 乃崇信佛敎之所致云。 自上不爲崇信之意, 誰不知之? 兩宗非始於今日, 自祖宗朝, 其來久矣。 災變之出於此, 未可知也。 且內需司, 使內官掌之, 亦非新設, 自祖宗朝通行之例也。 印信事, 中宗朝欲爲而亦不得成也, 直啓直發, 亦自前爲之矣。 夫內需司, 似人君一家內之事, 內官不得任意, 凡小小之事, 亦啓下而後爲之, 非內官驕縱而然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3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과학-천기(天氣) / 사상-불교(佛敎) /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재정-상공(上供) / 출판-인쇄(印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