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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4권, 명종 8년 5월 16일 신유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간원에서 선공감 첨정 정수를 다른 곳에 차임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의금부 낭청은 바로 남행(南行) 【남행은 음직(蔭職)을 가리킨다.】 의 극선(極選)의 자리이므로 조종조에서도 그 선임을 중하게 여기어 반드시 생원 진사 중 명망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맡겼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공도(公道)가 문란하여 오직 사사로운 청탁만을 따라 혹간 생원 진사가 아닌데도 전 조관(朝官)이라는 핑계로 주의(注擬)하므로 개중에는 문자를 알지 못하는 자도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원 진사로서 명망이 있는 자만 의망(擬望)하여 그 선임을 중하게 하소서.

국가에서 관직을 설치한 것은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고자 할 뿐이지, 사람을 위하여 관직을 선택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 정수(鄭銖) 【정수(鄭銖)는 바로 숙의(淑儀)의 아비인데 성품이 매우 교만 방자하고 탐오(貪汚)하여 형편없었으므로 간관이 그의 악행을 심하게 논박하였으나, 안현(安玹)은 전조(銓曹)의 장관이 되어 세력에 끌려서 아무 이유없이 정수를 이차(移差)하였으니, 사의를 따라 공도를 없애는 안현의 죄를 이루 헤아릴 수 있겠는가.】 를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으로 이차하였습니다. 이것은 품계를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상피(相避)한 것도 아닌데 전조가 까닭없이 이차하였으니, 이는 한갓 덕을 보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만 알았지 국가가 관직을 위하여 인재를 선택하는 뜻은 생각지 않은 것이니 되겠습니까? 첨정 정수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차임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3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辛酉/諫院啓曰: "義禁府郞廳, 乃南行 【南行, 指蔭職之人。】 極選之地也。 祖宗朝亦重其選, 必擇生員、進士之有名者而爲之。 近來公道板蕩, 惟用私請, 或非生員進士者, 托稱前朝官而擬之, 故其中不識文字者多焉。 請自今以後, 以生員、進士之有名者擬望, 以重其選焉。 國家之設官者, 欲其爲官擇人而已, 未聞爲人擇官也。 今者繕工監僉正鄭銖, 【銖乃淑儀父也。 性甚驕縱, 貪汚無厭, 諫官極論其惡, 安玹爲銓曹之長, 牽於勢而無故移差。 其徇私蔑公之罪, 可勝數哉?】 移爲軍器寺僉正。 此非陞品也, 且非相避也, 銓曹無端移差, 徒知市恩於人, 而不念國家爲官擇人之意, 可乎? 請僉正鄭銖換差。"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3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