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내관 임계종을 형문하지 말고 후에 추고하게 하다
사헌부 내관 임계종(林繼宗)을 형신한 공사(公事) 【임계종(林繼宗)이 자전(慈殿)의 뜻을 받들어 군위(軍威) 지방의 월영사(月影寺)에 불놓을 곳을 살피다가 품관(品官) 이광준(李光俊)의 선조 분묘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곳에 불을 놓아 분묘를 다 태우니 이광준의 아우가 허둥지둥 불을 끄자 임계종은 도리어 외람되고 무례하다고 하며 끌어다 결박을 하여 가두고 뇌물을 바치게 한 뒤에 또 죄를 결단하여 곤장을 쳤다. 그리하여 이광준이 그 원통함을 와서 호소하므로 헌부가 신문(訊問)하였으나 임계종이 그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므로 다시 형신할 것을 청하였다.】 를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우선 형신은 멈추고 군위 고을의 빙문(憑問)에 관한 회답을 받은 뒤에 다시 추고하라."
사신은 논한다. 엄시(閹寺)의 환란은 예전부터 있었으니, 크게는 군부(君父)를 폐립(廢立)하고 작게는 권병(權柄)을 절롱(竊弄)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인주가 지나치게 믿고 부렸기 때문이니 당나라의 멸망이 어찌 충분한 경계가 되지 않겠는가. 임계종은 임금의 명을 받들고는 자기의 사욕을 채웠는데 심지어 남의 분묘에 불까지 놓아서 무고한 이들에게 잔학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안으로는 환시(宦侍)가 악행을 저지르고 밖으로는 중이 횡포를 부려 백성의 피해가 극도에 달했다. 《서경(書經)》에 ‘백성은 오직 국가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 국가가 편안하다.’ 하였고, 또 ‘하늘은 우리 백성을 통해서 살피고 하늘은 우리 백성을 통해서 듣는다.’ 하였으니, 이토록 백성들이 곤궁하고도 그 국가가 편안했던 적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33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재판(裁判) / 역사-사학(史學) / 사상-불교(佛敎)
○庚申/以司憲府內官林繼宗加刑公事, 【繼宗承慈旨, 往審于軍威地月影寺燒火之處, 有品官李光俊之先祖墳, 故令放火以致燒盡。 光俊之弟蒼黃救火, 繼宗反以爲猥濫無禮, 曳地結縛而拘囚, 及其納賂而後, 又決其罪而杖之。 光俊來訴其冤, 憲府訊問, 而繼宗不服其辜, 故又請加刑。】 下于政院曰: "姑停刑訊, 軍威官回答憑問後更推。"
【史臣曰: "閹寺之患, 自古有之, 大則廢立君父, 小則竊弄權柄。 此專由人主信使之過也。 唐室之亡, 豈不足戒哉? 林繼宗承君之命, 濟己之欲, 至於火人之墓, 殘虐無辜, 歛怨於民, 一至此極, 可勝嘆哉! 方今內而宦寺之縱惡, 外而緇髡之肆暴, 民之被害, 於斯極矣。 《書》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又曰: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斯民之困窮如此, 而其國安者未之有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33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재판(裁判) / 역사-사학(史學)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