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4월 21일 병신 7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내수사의 서리에게 인신을 만들어 사용케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수사의 서제(書題)069) 가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을 징수하여 올려보낼 때 백문(白文)070) 으로 서로 통용하니 간위(奸僞)의 폐단이 없지 않다. 그 품계의 인신(印信)을 만들어 줄 일로 해조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32면
- 【분류】재정-상공(上供) / 출판-인쇄(印刷) / 신분-천인(賤人)
○傳于政院曰: "內需司書題, 收奴婢貢上送之時, 以白文相通, 不無奸僞之弊。 以其品印信造給事, 言干該曹。"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32면
- 【분류】재정-상공(上供) / 출판-인쇄(印刷)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