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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4월 21일 병신 5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대신들에게 문음 취재 때 대간이 참관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삼공 및 2품 이상의 재신(宰臣)을 대궐 뜰에 불러 문음 취재(門蔭取才)에 대간이 가서 참관(參觀)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니, 심연원(沈連源)·상진(尙震)·윤개(尹漑)·신광한(申光漢)·안현(安玹)·장언량(張彦良)·이준경(李浚慶)·김명윤(金明胤)·이몽린(李夢麟)·송숙근(宋叔瑾)·이광식(李光軾)·정유선(鄭惟善)·윤담(尹倓)·채세영(蔡世英)·원계검(元繼儉)·민응서(閔應瑞)·정유(鄭裕) 등이 의논드리기를,

"음취재(蔭取才)에 장막을 치고 대간이 시험에 참관하는 일에 대해 신들이 전에 불가하다고 의논드린 것은 이임(吏任)과 정과(正科)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말한 사람의 뜻을 살펴보니 외람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라고 하니 그렇다면 불가하지 않습니다."

하고, 정사룡(鄭士蘢)은 의논드리기를,

"이임 취재(吏任取才)와 문음 취재(門蔭取才)는 본디 근엄하여야 하는 것인데 근래에 풀어져 있으니, 시강(試講)할 때 대간이 참관하는 것이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조사수(趙士秀)는 의논드리기를,

"문음 취재하는 데에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서 뽑아 강(講)하는데 겨우 죽 이어서 외우게만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대론(臺論)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해조(該曹)가 힘써 공도(公道)를 따르고 사의(私意)를 두지 않는다면 비록 대간이 참관하지 않더라도 오래 쌓인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새로운 조항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미안할 것 같습니다." 【전날 대사간 윤춘년(尹春年)이 경연(經筵)에서 아뢰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음취재에 대간을 보내는 것은 삼공의 의논에 따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3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招三公及二品以上宰臣于闕庭, 議門蔭取才臺諫往參事。 沈連源尙震尹漑申光漢安玹張彦良李浚慶金明胤李夢麟宋叔瑾李光軾鄭惟善尹倓蔡世英元繼儉閔應瑞鄭裕議: "蔭取才隔帳, 臺諫參試事, 臣等前議以爲不可者, 吏任與正科有間故也。 今觀言者之意, 欲無猥濫之弊, 是則未爲不可。" 鄭士龍議: "吏蔭取才, 固宜謹嚴, 而自來解弛。 其試講之時, 臺諫往參無妨。" 趙士秀議: "門蔭取才, 抽講淺帙, 僅連句讀, 其來已久。 此臺論之所由發也。 該曹務用公道, 勿以私意間之, 則雖無臺諫之參, 庶去積弊。 別立新條, 恐或未安。" 【前日大司諫尹春年啓于經席, 命議之。】 傳于政院曰: "蔭取才遣臺諫事, 依三公議。"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3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