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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윤3월 26일 임신 2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민응서·성세장·남궁침·김여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응서(閔應瑞)를 병조 참판으로, 【특지(特旨)이다.】 성세장(成世章)을 승정원 좌승지로, 남궁침(南宮忱)을 우승지로, 김여부(金汝孚)를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이언충(李彦忠)을 홍문관 수찬으로, 신여종(申汝悰)·윤의중(尹毅中)을 부수찬으로, 조식(曺植)을 예빈시 주부로, 송순(宋純)을 선산 부사(善山府使)로, 이찬(李澯)을 용양위 호군(龍驤衛護軍)으로 삼았다. 【이찬의 사람됨은 성품이 대범하고 고요하여 일찍이 시세(時勢)에 붙좇은 적이 없었다. 만년에는 병이 많아 한직(閑職)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일은 하지 않고 녹만 먹는 것은 의(義)가 아니라고 하여 비록 서반(西班)에 있었으나 녹을 받은 적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2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閔應瑞爲兵曹參判。 【特旨。】 成世章爲承政院左承旨, 南宮忱爲右承旨, 金汝孚爲吏曹正郞, 李彦忠爲弘文館修撰, 申汝悰尹毅中爲副修撰, 曺植爲禮賓寺主簿, 宋純善山府使, 李澯爲龍驤衛護軍。 【澯爲人性簡靜, 未嘗趨時。 晩年多病, 長在閑地, 以爲不事而食焉非義也, 雖在西班, 未嘗受祿。】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2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