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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윤3월 22일 무진 4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황헌·신거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교하였다.

"관계되는 바가 중한 죄인을 이조가 이미 모두 서계하였는데, 신수경(申秀涇)구엄(具渰)만은 어찌 서계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또 황헌(黃憲)·신거관(愼居寬)에게는 직첩을 도로 주고, 이윤경(李潤慶)은 서용하고, 송순(宋純)·유창문(柳昌門)·최개국(崔蓋國)은 외임(外任)에 제수하고, 권응정(權應挺)·권응창(權應昌)·이수경(李首慶)은 방송(放送)하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2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傳曰: "關重罪人, 吏曹皆已書啓, 而申秀涇具渰, 何以獨不書啓乎? 問之。 且黃憲愼居寬職牒還給, 李潤慶敍用, 宋純柳昌 崔盖國除外任, 權應挺權應昌李首慶放送。"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2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