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윤3월 11일 정사 5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간원에서 신래를 침학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것은 【새로 과거에 올랐거나 선비로서 처음 서사(筮仕)한 자를 신래라 하는데, 이 신래를 갖은 방법으로 침학하고 괴롭히니 습속(習俗)이 이와 같았다.】 나라에 정법(定法)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로 더욱 심해져서 떳떳한 관습으로 되었으니 지금 통절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폐단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승문원·성균관·교서관에서는 2∼3일 후에 허참례(許參禮)056) 를 행하고 4∼5일 후에 면신례(兔新禮)를 행하는데 그 사이에 연회(宴會)를 요구하는 폐단을 일체 혁파하여 영원한 항식(恒式)으로 삼고 법을 범하는 자는 법에 따라 치죄할 것이며, 기타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우림위(羽林衛)·겸사복(兼司僕)·제사 습독(諸司習讀) 등과 새로 배속된 인원이 있는 곳에서 신래를 침학하는 사례가 있으면 모두 법에 따라 치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2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정론(政論)
- [註 056]허참례(許參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이 구관원(舊官員)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예. 이 예가 있은 뒤에야 상종(相從)을 허락하여, 다시 10여 일 뒤에 면신례를 행하여야 비로소 구관원과 동석(同席)할 수 있다.
○諫院啓曰: "侵虐新來之事, 【凡新登料第及士之初筮仕者, 謂之新來。 侵苦多端, 俗習如此。】 國有定法, 而人不畏法, 恬不動念, 日以益甚, 習以爲常。 今不痛革, 難以救弊。 請承文院、成均館、校書館, 則二三日許參, 四五日免新, 其間徵索宴會作弊之事, 一切革罷, 永爲恒式, 犯者依法治罪。 其他內禁衛、別侍衛、羽林衛、兼司僕、諸司習讀等及有新屬人處侵虐者, 請竝依法治罪。" 答曰: "依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2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