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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3월 21일 정유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정언 김홍도가 내관 박간에게 벌을 내릴 것을 청하다

상이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正言) 김홍도(金弘度)가 아뢰었다.

"조종조에서는 내관(內官)이 단의(緞衣)를 입지 못하였는데 근자에 있었던 노주연(勞酒宴) 때 상선(尙膳) 박간(朴幹)이 남단 이의(藍緞裏衣)와 능단령(綾團領)을 입고서 조금도 기탄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가경 내관이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하물며 박간은 공도 없이 이와 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치죄(治罪)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왕실-궁관(宮官) / 사법-재판(裁判) / 의생활(衣生活)

○丁酉/上受朝參, 御朝講。 正言金弘度曰: "祖宗朝, 內官不得着叚衣。 頃者勞酒宴, 尙膳朴幹着藍叚裏衣與綾團領, 略無忌憚。 假使內竪有功, 不可如此。 況也無功而如此可乎? 請治罪。"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왕실-궁관(宮官) / 사법-재판(裁判)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