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연원이 왜인의 수직에 관해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영경연사 심연원(沈連源)이 아뢰기를,
"천우 서당(天友西堂) 【일본 부사(副使)가 본국(本國)으로 돌아가다가 중도에서 죽었다.】 이 죽을 때 저의 친족(親族)에게 관직을 제수하여 왕래하며 제사지낼 수 있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상께서 이미 윤허하였으니 원방(遠邦) 사람을 회유하는 방법으로는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인(倭人)이 수직(受職)하는 것은 반드시 공을 세운 뒤에야 관직을 제수하는 것인데, 어찌 그가 죽을 때 요청한 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신광한(申光漢)이 아뢰기를,
"전일 경연에서 《운부군옥(韻府群玉)》의 편찬을 계청(啓請)하여 사가 독서(賜暇讀書)036) 하는 독서당(讀書堂)에 편찬 도감(編撰都監)을 설치하였으나, 이곳은 책을 편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보건대 무익(無益)한 것이 아니니 이번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대사헌 김주(金澍)가 아뢰기를,
"성균 학유(成均學諭) 유세무(柳世茂)가 전주(全州) 귀신사(歸信寺) 앞에서 말을 먹이고 절에 들어가서 쉬려 하였더니, 지음승(持音僧)이 몽둥이를 든 백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나와서 유세무의 멱살을 잡고 초립(草笠)을 찢으며 구타하려 하였습니다. 유세무가 그 중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곤욕을 주는가?’ 하니, 그 중은 ‘네가 문관(文官)이지만 나도 왕작(王爵)이 있다.’ 하고, 세무의 종을 구타하여 머리가 터졌다고 합니다. 신들은 이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그 사유를 물어 각별히 치죄(治罪)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1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외교-왜(倭) / 인사(人事) /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 [註 036]사가 독서(賜暇讀書) : 유능한 젊은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讀書堂)에서 글을 읽게 한 일. 세종 때 시작되어 세조 때 없어졌다가 성종 때 다시 복구되었고 그 뒤 병자 호란(丙子胡亂)을 당하여 아주 없어졌다.
○庚寅/上御朝講。 領經筵事沈連源曰: "天友西堂 【日本副使, 將還本國, 中途而死。】 臨死, 請以族親除官, 使得往來致祭, 自上旣許之, 於柔遠之道可矣。 然倭人受職之事, 則必待有功, 然後可以除官。 其將死求請之言, 豈可從之乎?" 申光漢曰: "《韻府群玉》, 前日於經筵啓請, 設居於讀書堂賜暇之地, 非可撰書之所也。 然見此書, 亦不爲無益, 可偶一爲之。" 大司憲金澍曰: "成均學諭柳世茂秣馬于全州 歸信寺前, 意欲入休寺, 持音僧率其徒百餘人, 各持杖扼世茂之項, 破世茂之笠, 幾被歐打。 世茂謂其僧曰: ‘汝何困辱如是耶?’ 僧曰: ‘汝雖文官, 我亦有王爵。’ 因打其奴, 破傷頭額。 臣等聞之, 不勝驚愕。 請下書監司, 問其情由, 各別治罪。"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1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외교-왜(倭) / 인사(人事) /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