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4권, 명종 8년 3월 5일 신사 1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간원에서 폐단을 일으킨 환관을 벌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 환관(宦官)들이 기탄없이 방자하여 공사(公事)를 빙자해서 사욕을 채우느라 하지 않는 짓이 없으니, 온 나라 사람이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경연관이 경상도에서 피해를 끼친 환관의 일을 아뢰자 상께서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라고 특명하였으니 이와 같은 명단(明斷)에 어느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듣기로는 환관 5∼6명이 공문(公文)도 없이 내려가서 각 고을을 출입하며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매를 치므로 온 도(道)가 떠들썩하여 그 폐가 경주(慶州)의 도적보다 심하다 합니다. 감사에게 하문(下問)하시어 시끄럽게 폐해 일으킨 자의 죄를 끝까지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환관들의 일은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내시부(內侍府)로 하여금 아뢰도록 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17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辛巳/諫院啓曰: "近來宦官之輩, 縱恣無忌, 憑藉公事, 務濟己私, 無所不至, 一國之人, 莫不痛憤。 今者慶尙道作弊宦官, 經筵官啓之, 而自上特命先罷後推。 明斷如此, 孰不感激? 臣等聞宦官五六人, 無公文下歸, 出入各官, 小不如意, 鞭撻隨之, 一道騷然, 其害甚於慶州之賊。 請下問監司, 使窮治騷擾作弊者之罪。" 答曰: "宦官事, 公論如此,故令內侍府察而啓之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1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17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