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3권, 명종 7년 12월 28일 병자 2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영천위 신의의 고신을 빼앗다
의금부가 신의(申檥)의 살인죄를 논하여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고 장 일백(杖一百)에 유 삼천리(流三千里)로 조율하여 아뢰니, 상이 고신만 빼앗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0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義禁府論申檥殺人之罪, 以杖一百, 盡奪告身, 流三千里, 照律以啓, 上只令奪告身。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0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