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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3권, 명종 7년 12월 10일 무오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사헌부에서 영천위 신의를 추국할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양주(楊州)에 사는 김수현(金秀賢)의 처가 그의 여종이 영천위(靈川尉)에게 피살된 것 때문에 본부(本府)에 고소하였습니다. 신의(申檥)는 성품이 본래 광패(狂悖)하여 주야로 쏘다니며 사람을 난타하므로 상하는 자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사족(士族)의 부인을 능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금부에 내려 추국해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영천위는 본래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이어서 위에서 매양 교계(敎戒)하였는데도 또 그런 짓을 했다. 그러나 유식한 사람처럼 논할 수는 없으니, 금부로 하여금 먼저 사간인(事干人)을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살인죄는 절로 그 율(律)이 있는 것이어서 고요(皐陶)가 법관이 되었을 경우 비록 순(舜) 임금일지라도 법을 굽혀 은혜를 펴지는 못한다076) 고 했다. 망령되고 무례한 신의가 무엇이 아까와서 사사로운 은혜로 대법(大法)을 폐하려 하는가? 애석한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0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신분(身分) / 역사-사학(史學)

  • [註 076]
    고요(皐陶)가 법관이 되었을 경우 비록 순(舜) 임금일지라도 법을 굽혀 은혜를 펴지는 못한다 : 법은 천하의 공공(公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다는 뜻임.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도응(桃應)이 ‘순이 천자가 되고 고요가 법사가 되었을 경우 고수(瞽瞍)가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고 물으니, 맹자는 ‘법대로 집행할 뿐이다.’ 했다." 하였는데, 여기서 온 말.

○戊午/憲府啓曰: "楊州金秀賢妻, 以其婢被殺於靈川尉, 告訴于本府。 申檥性本狂悖, 晝夜橫行, 亂打人物, 或有殘傷者, 非一再矣。 今又凌辱士族婦人, 至於殺人, 至爲駭愕。 請下禁府, 推鞫治罪。" 答曰: "靈川尉, 元是愚妄之人, 自上每加敎戒, 而今又如此。 然不可與有識者同論。 令禁府, 先鞫事干人"

【史臣曰: "殺人之罪, 自有其律。 若使皋陶爲士, 則雖以爲君, 不得屈法而伸恩。 何惜乎妄毒無狀之, 而欲以私恩, 廢大法乎? 惜哉!"】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0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신분(身分)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