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 시경하는 중들의 숫자를 정해 놓고 뽑을 것을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양종(兩宗)에서 시경(試經)하는 중들의 숫자를 정해 놓지 않으면 반드시 너무 많이 뽑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양계(兩界)의 중은 많이 뽑을 수 없으니, 이번에 정한 액수(額數) 외에 다시는 지나치게 뽑지 말라는 것으로 예조(禮曹)에 이르라." 【평안도(平安道)·함경도(咸鏡道)는 각 1백 명, 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는 각 5백 명, 황해도(黃海道)·청홍도(淸洪道)는 각 4백 명,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는 각 3백 명, 도합 2천 6백 명인데 이 숫자를 양종으로 나누었다.】
사신은 논한다. 양계의 중을 많이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군정(軍丁)이 모자랄까 염려해서이다. 반드시 그 액수를 정해서 도승(度僧)하려 한다는 것은 한갓 마땅히 우려해야 할 것을 우려할 줄만 알고 미혹되어서는 안 될 데에 미혹된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니, 어찌 옛사람이 ‘밥을 물리치면서 배부르기를 구하고,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술을 든다.’고 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04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 군사-군역(軍役)
○傳于政院曰: "兩宗試經之僧, 若不定數, 則必致太多。 而況兩界之僧, 尤不可多取。 今定額數外, 更勿濫取事, 言于禮曹。" 【平安道、咸鏡道各一百, 全羅道、慶尙道各五百, 黃海道、淸洪道各四百, 京畿、江原道各三百, 合二千六百, 以此數分于兩宗。】
【史臣曰: "兩界之僧, 不可多取者, 所以憂軍丁之有損也。 必欲定其額數, 而度其僧, 是徒知憂其所當憂, 而不知惑其所不當惑也。 豈非古人所謂却食求飽, 惡醉强酒者乎?"】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04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