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3권, 명종 7년 8월 17일 정묘 3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예조에서 도첩 발급 상황을 아뢰다
예조가 승려들의 도첩 단자(度牒單子)를 입계하면서 아뢰기를,
"시경(試經)한 승려를 추열하여 이상이 없는 자와 조금 착오가 있는 자는 이미 도첩을 주었습니다. 【모두 4백 62명이다.】 그러나 추열하여도 근거가 없고 단지 도목장(都目狀)에만 기재되어 있는 자와, 착오난 사항 중에 이조(二祖)055) ·부(父)의 이름과 승명(僧名)·속명(俗名)이 각각 다른 자는 도첩을 지급하는 격례(格例)에 있어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추열하여 근거가 없는 자는 본 고을의 진성 도목(陳省都目)에 의해 도첩을 지급하고, 착오난 것 가운데 이조(二祖)와 부(父)의 이름, 승명·속명이 다른 자 역시 본 고을에서 추열한 이름에 의해 도첩을 지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9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人事)
- [註 055]이조(二祖) :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禮曹以僧人度牒單子入啓曰: "試經僧人推閱相準者及小小差錯者, 則已給度牒, 【凡四百六十二名。】 而但推閱無據, 只付都目者, 差錯之中, 二祖、父名, 僧、俗名各異者, 成牒格例爲難, 何以爲之, 取稟。" 傳曰: "推閱無據者, 依初本官陳省都目而給牒, 差錯內二祖、父名, 僧、俗名各異者, 亦依本官推閱之名而給牒可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9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