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종법을 바로잡도록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전(大典)》의 본의(本意)를 참고하건대 이렇습니다. 제사를 받들기 위해 부득이 동생의 아들을 취해 후사(後嗣)로 삼는 것은, 친손(親孫)에 친조(親祖)인 관계여서 파전(派傳)이 바르고 천속(天屬)이 중함은 물론 자기는 아들이 없더라도 형제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당형(堂兄)의 아들로 할 경우 파전과 천속이 달라서 조(祖)가 편히 흠향하지 못할 것이고 손자도 봉향(奉享)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윤서(倫序)의 차례의 경우, 적자(嫡子)가 아니라도 양천(良賤)의 첩자(妾子)를 따지지 않고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친(親)을 중히 여긴 것으로 비록 적속(嫡屬)이라도 그 사이에 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후(入後)의 경우는 자기를 위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同宗)이면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후사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대전》의 본의입니다. 그렇다면 봉사(奉祀)와 입후는 아주 달라서 서로 관계가 없는데도 《후속록(後續錄)》에서 반드시 동종인 근속(近屬)으로 입후하게 한 것은 함께 봉사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한 종(宗)이 된 경우 비록 먼 친속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동성(同姓)이면 역시 입후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이 세워진 후로 무식한 과부(寡婦)들이 망부(亡夫)의 본의는 생각하지 않고 응당 봉사할 자가 있어도 한결같이 ‘입후하게 할 수 있다.’는 설에 따라 친아우의 아들을 버리고 법외(法外)의 먼 족속을 후사로 삼기를 도모합니다. 관(官)에 고하여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언(上言)까지 여러 차례 하는데 요행히 이루어지면 바로 입후하면 아들이 된다는 설을 인용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나의 종자(宗子)의 아들이 되었으니 마땅히 선조의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곁에 지손(支孫)·서손(庶孫)으로 응당 봉사할 자가 있어도 감히 다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법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신(神)의 이치가 어긋나 제사를 지내도 흠향하지 않게 되고 종법(宗法)도 그에 따라 크게 무너지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신명(申明)하여 의정(議定)하지 않으면 끝내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니, 대신에게 수의하여 법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94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사법-법제(法制)
○禮曹啓曰: "參詳《大典》本意, 奉祀則不得已取弟之子爲後者, 親孫於親祖, 傳派正, 而天屬重, 己雖無子, 同産之子, 無異己出。 不如是, 雖堂兄弟之子, 其祖孫, 又非正屬, 祖不安就食, 孫不當奉享也。 至於倫序當次, 則雖非嫡子, 無間良賤妾子, 俾奉其祀者, 重在至親, 雖嫡屬, 不得以間之也。 立後則爲已置之, 故同宗則勿論近疎, 許令爲後, 此《大典》本意也。 然則奉祀、立後, 逈別不相涉, 而《後續錄》, 必同宗近屬立後者, 欲通爲奉祀也。 其別爲一宗者, 雖疎屬, 苟干同姓, 則亦許爲後。 自立此法後, 無識寡婦等, 不顧亡夫本意, 雖有應爲奉祀者, 一從爲後者之請, 捨其親弟之子, 謀取法外疎屬爲後, 告官不諧, 則至於上言, 累次不已, 僥倖得遂, 便引爲之後者, 爲之子之說, 旣爲吾宗子之後, 則先祖之祀, 自當通奉, 雖旁有支、庶應奉祀者, 不敢出意告爭, 以爲法當如是也。 祀非其享, 神理乖舛, 宗法亦隨大壞, 非細故也。 若不申明議定, 則卒難歸正。 請收議大臣, 定爲畫一之法。"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94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