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일본 국왕의 사자를 접대하지 말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왜노(倭奴)는 성질이 본디 간교하여 오직 사기(詐欺)로 이익을 취할 줄만 알지 신의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왕자(王者)가 오랑캐를 대함에 있어서는 비록 일시 동인(一視同仁)해야 하지만 역시 경중과 취사(取捨)가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간교함으로 우리를 속이는데도 우리만은 신의로 대하는 것이 비록 널리 포용하는 도량에는 훼손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술책에 빠져 더욱 그들의 경모(輕侮)하는 마음을 열어주게 되면 나라의 체모를 손상케 되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번 일본 국왕의 사신과 부관(副官)이 혹 대내전(大內殿) 상관(上官), 혹 전산전(畠山殿) 상관이 되어 오기도 했으므로 당시에도 이미 의심하여 대마도(對馬島)의 왜가 부험(符驗)을 절취하여 와서 우리 나라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이번에 무위전(武衛殿)이 보낸 의춘 서당(宜春西堂)은 바로 소이전(小二殿) 사송(使送) 춘강 서당(春江西堂)으로, 해마다 우리 나라에 온 자입니다. 전산전과 무위전은 우리 나라와 교통하지 않은 지가 근 1백 년인데 서로 잇달아 왔습니다. 또 소이전과 무위전은 서로의 거리가 가깝지 않으니 반드시 타도(他島) 사람을 상관으로 삼아 사송할 리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조 낭청(禮曹郞廳)이 힐문할 때에 말이 어긋났으니 속인 것을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만약 그들의 속임수를 몰랐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속임수를 알았으니 결코 접대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엄하게 거절하여 돌려보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타도의 사송이 되어 온 자는 비록 도서(圖書)와 부험(符驗)이 있더라도 일체 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위전을 데리고 온 역관(譯官)이, 그가 춘강 서당인 줄 알았으면 마땅히 진장(鎭將)에게 알려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 조정에서 미리 알아 살피게 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이롭게 여겨 서울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예조에 고했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금부에 내려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왜인들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간교함을 알았으니 접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위에서도 알고 있다. 어제 예조에서 아뢴 것은, 다시 힐문한 연후에 의논을 정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간교함이 이제 환히 드러났으니, 즉시 사관(史官)을 보내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라. 역관의 일은 아뢴 대로 추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92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왜(倭) / 사법(司法)
○諫院啓曰: "倭奴性本奸狡, 唯知欺詐取利, 而不知信義之爲何物。 王者之待夷, 雖曰一視同仁, 亦有輕重取舍焉。 彼以奸狡欺我, 而我以信義待之, 雖無損於包荒之量, 但見墮於術中, 益啓其輕侮之心, 則虧損國體, 所係非輕。 頃者日本國王使臣、副官, 或爲大內殿上官, 或爲畠山殿上官而來, 當時固已疑之, 以謂對馬島 倭, 竊取符驗而來, 欺誣我國, 而專其利也。 及今武衛殿所送宜春西堂, 乃小二殿使送春江西堂, 逐年來我國者也。 畠山、武衛不通我國, 皆近百年, 而相繼出來。 且小二與武衛, 相距不邇, 必無以他島之人爲上官, 使送之理。 況禮曹郞廳詰問之時, 言辭倒錯, 欺詐無疑。 國家若不知其詐則已矣, 旣知其詐, 則決不可接待。 請嚴辭還送, 使知其罪, 自今以後, 爲他島使送來者, 雖有圖書、符驗, 一切勿接。 武衛殿率來譯官, 若知其爲春江西堂, 則當告鎭將, 具由啓聞, 使朝廷預知而察之可也, 利其上來, 到京後, 始告禮曹, 至爲駭愕。 請下禁府推鞫。" 答曰: "倭人事, 已知奸狡, 不宜接對, 自上亦知之矣。 昨日禮曹之啓, 欲更詰問, 然後定議, 其奸狡今旣顯發。 卽遣史官, 收議于大臣。 譯官如啓推鞫。"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92면
- 【분류】정론(政論) / 외교-왜(倭)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