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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6월 18일 기사 2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정준·이황·강사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준(鄭浚)을 사헌부 집의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정준윤원형을 상전처럼 섬겼다. 그의 서얼(庶孽) 종매(從妹)인 정난정(鄭蘭貞)은 바로 윤원형의 첩이었다가 처가 되어 부인(夫人)에 봉해진 여인이다. 정준은 음험하고 경박한 성품으로 윤원형의 위엄을 빌어 대관(臺官)이 되어 마음내키는 대로 인물들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정준과 의견을 달리하는 자로서 욕을 당하지 않은 자가 거의 없었다.

이황(李滉)을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로, 【이황은 학문과 행실이 참으로 영특한 선비인데, 역적 윤원형의 조아(爪牙)인 정준(鄭浚)과 같은 날 관직을 배수하였다. 훈유(薰蕕)를 어찌 한 그릇에 담을 수 있겠는가?.】 강사상(姜士尙)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以鄭浚爲司憲府執義。

【史臣曰: "身事尹元衡, 無異廝役。 其同姓孽從妹籣貞, 卽元衡之以妾爲妻, 封夫人者。 以陰險浮妄, 假元衡之威, 坐臺行臆, 擊駁人物, 則異於者, 其不受挫辱, 幾希。"】

李滉爲弘文館副應敎,【滉之學行, 眞英特之士。 但賊衡(瓜牙) 〔爪牙〕鄭浚者, 同日拜官, 薰蕕安可同器乎?】 姜士尙爲修撰。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