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6월 18일 기사 2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정준·이황·강사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준(鄭浚)을 사헌부 집의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정준은 윤원형을 상전처럼 섬겼다. 그의 서얼(庶孽) 종매(從妹)인 정난정(鄭蘭貞)은 바로 윤원형의 첩이었다가 처가 되어 부인(夫人)에 봉해진 여인이다. 정준은 음험하고 경박한 성품으로 윤원형의 위엄을 빌어 대관(臺官)이 되어 마음내키는 대로 인물들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정준과 의견을 달리하는 자로서 욕을 당하지 않은 자가 거의 없었다.
이황(李滉)을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로, 【이황은 학문과 행실이 참으로 영특한 선비인데, 역적 윤원형의 조아(爪牙)인 정준(鄭浚)과 같은 날 관직을 배수하였다. 훈유(薰蕕)를 어찌 한 그릇에 담을 수 있겠는가?.】 강사상(姜士尙)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9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