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에서 선과의 등제에 대해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선과(禪科)의 등제(等弟)에 대해 하문하셨는데, 양종승(兩宗僧)이 보고한 문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종승(禪宗僧) 【보우(普雨).】 은 방목(榜目)을 상고하여 1등·2등으로 나누되 잡과(雜科)의 예와 같이 했다고 하였고, 교종승(敎宗僧) 【수진(守眞).】 은 증거할 만한 문적이 없어 상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잡과는 1등·2등으로 나누어 정7품·정8품의 직(職)을 주기 때문에 등수가 있으나, 선과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대전(大典)》에 또한 등제의 분별이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선과(禪科)라고 하였다면 잡과(雜科)와 그 무엇이 다르겠는가. 반드시 등수를 나눈 예가 있을 것이다. 다른 잡과의 예에 의해 백패(白牌)를 발급하고 등수를 나눌것을 사목(事目)에 기록하도록 하라. 옛날에는 선과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 참학입선첩(參學入選帖)을 발급하였으니, 고례(古例)에 의해 성급(成給)하도록 하라. 주지(住持)는 출신승(出身僧)으로 하고, 지음(持音)은 참학승(參學僧)으로 차임해 보내면 잡승(雜僧)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이를 양종에게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8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庚辰/政院啓曰: "昨日有下問禪科等第之敎, 而兩宗僧所報之文, 有不可取實者。 禪宗僧 【普雨】 則曰考諸榜目, 分一等、二等, 如雜科之例, 敎宗僧 【守眞】 則無文籍可據, 難以考矣。 且雜科則分一等、二等, 受正七品、正八品之職, 故有等數矣, 禪科則非此類, 故《大典》亦無等第之分矣。" 答曰: "旣曰禪科云, 則與雜科何以異哉? 必有分等之例矣。 依他雜科例, 給白牌, 分等事錄諸事目可也。 古者禪科未參者, 給參學入選之帖。 依古例成給, 住持則以出身僧, 持音則以參學僧差遣, 則雜僧自無矣。 其言于兩宗。"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8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