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4월 23일 을해 2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사헌부에서 덕흥군 이초를 파직시킬 것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덕흥군(德興君) 이초(李岹)는 성품이 교만하고 패려하여 재상을 능욕하고 사류(士類)를 구타하며 창기(娼妓)와의 사랑에 빠져 변복(變服)으로 나돌아다니고 있으니, 지금 다스리지 않으면 불의(不義)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파직시켜 마음과 행동을 고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초(李岹)가 연소하여 사체를 몰라서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인데, 파직까지야 할 수 있겠는가? 교계(敎戒)를 가하여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8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憲府啓曰: "德興君 , 性行躁妄, 驕縱悖戾, 陵轢宰相, 歐打士類, 溺愛娼女, 微服徒行。 今不治之, 當陷不義。 請罷, 使改行易慮。" 答曰: ", 年少之人, 不知事體而妄行, 何至罷職乎? 當加敎戒, 使不得如是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8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