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승과 응시자의 신분 제한에 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무릇 과거(科擧)의 규정에 문무과(文武科)와 생원 진사(生員進士) 등은 모두 거주지를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과(禪科)는 비록 문무과 등 제과와 아울러 비교할 수는 없으나 조종조로부터 종문(宗門)에서 각각 먼저 도첩을 상고한 연후에 응시를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소속이 없는 중도 모두 모여들어 응시합니다. 전일의 승전(承傳)에 의하여 견항(犬項) 【한강(漢江)의 상류임.】 의항(蟻項) 【충청도 태안(泰安) 땅에 있다.】 에서 역첩(役牒)을 받은 자와 주지(住持)·지음(持音)으로 내수사(內需司)의 차첩(差帖)을 받은 자 외에, 본 고을의 진성(陳省)027) 이 분명하다 하여 아울러 응시를 허락하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의 구규(舊規)에 어긋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에서는 삼경(三經)을 시험보인 자에게는 《대전(大典)》에 의해 도첩을 발급하도록 항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문(經文)을 해득하는 자는 모두 도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폐지한 지 이미 50여 년이나 되었으니 어떻게 도첩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누구를 응시하게 할 수 있겠는가. 견항과 의항에서 역첩을 받은 중은 모두 잡류들이었으니 경문을 해득하는 자가 몇이나 되었겠는가. 본 고을에서 먼저 그 근각(根脚)을 살핀 후에 진성을 발급하게 하고 그 진성에 의해 응시를 허가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8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註 027]진성(陳省) : 진성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응시자의 신원을 조사하여 보고한 문서를 가리킨다.
○禮曹啓曰: "凡科擧之規, 文武科、生員、進士等, 竝考屬處。 今者禪科, 雖不比竝於文武諸科, 然自祖宗朝, 各其宗門, 先考度牒, 然後乃許赴選, 今也無所屬之僧, 亦皆來集赴選。 請依前日承傳犬項、 【漢江上流。】 蟻項, 【在忠淸道 奉安地。】 受役牒者, 已受住持、持音內需司差帖者外, 本官陳省, 雖分明, 竝令許赴, 則有違祖宗舊規。 未知何如。" 傳曰: "祖宗朝試三經者, 依《大典》給牒, 永爲恒式, 故稍解經文者, 皆得受牒。 今則廢此已久, 至於六十餘年。 安有受牒者, 而使之赴試哉? 犬項、蟻項受牒者, 皆雜流之僧, 解經文者有幾人哉? 本官先察其根脚, 然後給其陳省, 依陳省許赴可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8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