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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4월 15일 정묘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승정원에서 상언을 했던 서우라는 인물이 익명임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일 모화관(慕華館) 전시(殿試)에 행행할 때 가전 상언(駕前上言)025)서우(徐祐)란 사람을 【풍수설(風水說)을 들어 정릉(靖陵)의 길흉을 논한 것인데, 그 서장(書狀)을 정원(政院)에 내렸다가 즉시 도로 들이라고 명하였으므로 사관(史官)이 미처 보지 못하였다.】 오부(五部)·한성부(漢城府)·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지리학(地理學)으로 하여금 두루 찾아내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익명서(匿名書)일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필시 성명을 숨기고 쓴 것이니 그 상언은 도로 들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8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25]
    가전 상언(駕前上言) :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나 호소할 일이 있을 적에 임금의 가거(駕車) 앞으로 나아가 직소(直訴)하는 것.

○丁卯/政院啓曰: "前日慕華館殿試行幸時, 駕前上言人徐祐, 【擧風水之說, 論靖陵之吉凶, 其書下政院, 旋命還入, 故史官未及見。】 令五部、漢城府、成均館、四學、地理學, 遍索之, 竟莫能得。 必是匿名書也。" 傳曰: "此必變名爲之。 其上言, 還入可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8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