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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4월 2일 갑인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여문망이 조모의 상중이므로 전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다

상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시관(試官)을 명하여 선비들을 선발하게 하고, 모화관(慕華館)에 행행(行幸)하여 친히 무과 시험(武科試驗)을 보였다. 시관이 아뢰기를,

"거자(擧子) 여문망(呂文望)은 곧 여희령(呂希寧)의 차자(次子)인 여중온(呂仲溫)의 아들입니다. 장자 여맹온(呂孟溫)이 후사가 없이 죽었고 문망의 아비 중온도 죽었습니다. 지금 희령의 처가 죽었는데, 문망이 차자의 장자(長子)로서 예법으로 보아 의당 봉사(奉祀)해야 한다고 여겨 드디어 대신 조모상(祖母喪)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온의 처가 ‘내가 총부(冢婦)이니 봉사에 관한 일은 마땅히 내가 결정해야 한다. 여가옹(呂家翁)의 세째 아우 여세온(呂世溫)의 아들 여의남(呂義男)이 있으니 이를 후사로 삼겠다. 너는 대신 조모상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꾸짖었으므로, 여문망이 드디어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전시(殿試)에 응시하고자 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법으로 보면 문망이 의당 대신 상을 입어야 하겠지만, 한 가문의 일로 보면 의남 역시 후사가 될 수 있다. 좌상(左相)에게 하문하라."

하였다. 상진(尙震)이 회계(回啓)하기를,

"여맹온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 중온의 장자인 여문망이 예법상 의당 여희령의 제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하니, 전시에 응시하지 말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8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甲寅/上御勤政殿, 命試官, 策多士, 幸慕華館, 親試武科。 試官啓曰: "擧子呂文望, 乃呂希寧次子仲溫之子也。 長子孟溫無後而死, 文望之父仲溫亦死矣。 今者希寧妻死, 文望以次子之長子, 自以爲法當承祀, 遂代祖母之喪, 則孟溫妻止之曰: ‘吾爲冢婦, 奉祀之事, 當出吾手。 家翁第三弟世溫之子義男有之, 將以此承祀。 汝不宜代喪。’ 云, 故文望遂釋衰吉服而來, 欲赴殿試, 故敢稟。" 傳曰: "以法則文望當代喪, 而以一家之政, 則義男亦可爲。 其問于左相。" 尙震回啓曰: "孟溫無後身死, 而文望仲溫長子, 法當奉希寧之祀。" 傳曰: "勿赴試。"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80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선발(選拔)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