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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3권, 명종 7년 2월 21일 계유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정언 김규가 방자한 승도의 행동을 아뢰다

상이 조참(朝參)을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정언(正言) 김규(金虯)가 아뢰었다.

"전에 경연(經筵)에서 안현(安玹)이중경(李重慶)이 아뢴바 승도의 일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연한 듯합니다. 청홍도(淸洪道) 천안(天安)광덕사(廣德寺)가 있습니다. 천안온양(溫陽)과 연접된 곳이라서 지난해 12월에 온양의 유향 품관(留鄕品官)이 군사를 거느리고 광덕산(廣德山)에 가 납월저(臘月猪)를 사냥하다가 날이 저물어 그 절에 들어가 유숙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절의 주지승이 대문에 나와서 종을 쳐 승도를 취합, 품관을 도둑으로 몰아 결박하고 기탄없이 그의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유생이 승도를 구타한 경우에는 내수사(內需司)가 첩보(牒報)하여도 위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가 하면 승도가 유생을 구타한 경우에는 재상·대간이 말하여도 믿고 따라주지 않습니다. 위에서 하신 처사는 승도를 두둔하고 유생을 억압하는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승도가 어찌 치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癸酉/上受朝參, 御朝講。 正言金虬曰: "前於經席, 安玹李重慶所啓僧人事, 國人無不聽知矣。 然此則似汎然矣。 淸洪道 天安地, 有廣德寺天安溫陽連境, 故去年十二月, 溫陽留鄕、品官, 領軍往獵臘月猪于廣德山, 因日暮欲止宿其寺。 住持僧出坐大門, 鳴鍾聚僧, 名之以盜賊, 結縛品官, 打其足掌, 無所忌憚。 若儒生打僧, 則雖內需司牒報, 自上信之不疑, 僧而打儒, 雖宰相、臺諫言之, 亦不信聽。 上之所爲, 無非右僧抑儒之事。 僧徒其何不熾盛乎?"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