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3권, 명종 7년 1월 27일 경술 3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양사에서 사찰의 수를 제한하고 승도 시험을 철저히 할 것을 아뢰다
양사가 아뢰기를,
"지음(持音)과 주지(住持)가 있는 절이 처음 조사된 바에 의하면 99개 사(寺)로, 이것도 오히려 매우 많은 것인데, 추후에 또 마련한 것이 2백 96개 사나 되어 합산하면 모두 3백 95개 사나 됩니다. 탄환만한 작은 땅에 이미 남조(南朝) 때 4백 80개 사나 되었던 것과 같이 많게 되었으니 후세의 비평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강승(講僧)은 시험을 마쳤거나 마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함께 엄히 밝혀 다시 시험하게 하고, 사찰(寺刹)의 숫자도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여러 달 논쟁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2면
- 【분류】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인사(人事)
○兩司啓曰: "持音住持所往之寺, 當初所抄, 至於九十九寺, 已爲極多, 而追後磨鍊, 又至二百九十六寺, 合而數之, 則三百九十五寺也。 區區彈丸之一隅, 已同於南朝四百八十寺之多。 後世之譏議, 焉可逃也? 講僧, 請勿論已試未試, 令該曹, 一同嚴明改試, 寺刹之數, 亦令該曹, 斟酌定數。" 不允。 累月諍論, 終不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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