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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3권, 명종 7년 1월 8일 신묘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승정원에서 아직 도첩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양종(兩宗)을 회복시키라는 승전(承傳)에 삼경(三經)007) 을 시송(試誦)시켜 경의(經義)를 잘 해득하는 자에게 도첩을 발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선종(禪宗)이 보고한 입시승이 4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취사(取捨)를 물어보니 입시자는 모두 뽑았다고 하였습니다. 대략 경(經)을 외었다 하더라도 뜻을 모르는 자들까지 모두 뽑게 되면 이는 승전의 본의가 아닙니다. 승전의 본의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종승(宗僧)을 뽑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즉시 엄히 밝혀 다시 시험보일 것을 계청(啓請)하였습니다만 ‘유생(儒生)의 강서(講書)와는 예가 다르니 다시 시험보일 필요가 없다.’고 전교하였습니다. 단 공천(公賤)·사천(私賤)·향리(鄕吏)·역자(驛子)·관속(官屬), 그리고 군역(軍役)이 있는 자 및 장사하는 무뢰한 자가 중에 예속되어 있는 것을 간별하는 일은 처음 대간(臺諫)의 아룀에 의해 승전에 첨입(添入)하였습니다. 이 뜻으로 양종을 불러 물으니, 승도(僧徒)로서 입시한 자 중에는 본 고을의 공문(公文)을 받은 자도 있고 혹은 곧바로 종문(宗門)으로 온 자도 있어, 분별하지 않고 응시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대저 도첩을 발급하는 것은 곧 중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조사하지 않고 경솔히 도첩을 주면 외람되이 끼어드는 자가 필시 많을 것이어서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문으로 하여금 일제히 본 고을의 공문과 호구(戶口)를 상고하여 일치된 뒤에 시취하고 첩보(牒報)하게 하였기 때문에 아직 도첩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목(事目)이 이미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 비록 공문이 없더라도 양종에서 그 내외조부(內外祖父)의 이름을 물어 시취하였을 것이다. 추쇄(推刷)가 끝나면 다 알게 될 것인데 양종이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응당 혼잡한 폐단이 없을 것이다. 이미 첩보된 자는 시취한 다음 속히 계하(啓下)하여 도첩을 발급하게 하라. 금후 경을 시험할 때에는 예조 낭관(禮曹郞官)이 동참해 시취하고 삼경을 잘 외는 자는 그의 근각(根脚)까지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신분(身分) / 군사(軍事) / 정론(政論)

  • [註 007]
    삼경(三經) : 《반야심경》·《금강경》·《살달타》.

○辛卯/政院啓曰: "復兩宗承傳內, 試誦三經, 頗解經義者給牒云。 頃者禪宗所報入試之僧, 多至四百餘, 問其取舍, 則來試者盡取云。 雖略誦經, 不解經義者皆取, 則非承傳本意。 宗僧不究承傳之意, 濫取未便, 故卽時啓請, 嚴明改試, 則傳曰: ‘非儒生講書之例, 不須改試矣。’ 但公ㆍ私賤、鄕吏、驛子、官屬、有軍役者及興販無賴者, 揀別屬僧事, 初因臺諫所啓, 添入承傳。 以此意招兩宗僧問之, 則僧徒來試者, 或有受本官公文者, 或有直來宗門者, 勿分許試云。 夫給度牒, 乃許爲僧也。 不覈根派, 輕許度牒, 則冒濫者必多, 其弊不細。 更令宗門一切考本官公文及戶口歸一, 試取牒報, 故時未給牒矣。" 傳曰: "事目旣詳盡, 雖無公文, 自兩宗, 問其內外祖父名而試取矣。 其終推刷之時, 皆當察之, 兩宗何敢忽乎? 應無混雜之弊矣。 曾牒報者試取速啓, 下給牒, 今後試經時, 禮曹郞官一同試取, 能誦三經者, 其根脚, 竝詳問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신분(身分) / 군사(軍事)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