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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2권, 명종 6년 11월 17일 신축 1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배천 강서사 주지를 때린 유생 조응규를 본도 감사에게 추문케 하다

전교하기를,

"배천(白川) 강서사(江西寺)의 종이 내수사에 ‘절의 주지승(住持僧) 도오(道悟)가 유생 조응규(趙應奎)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정장(呈狀)하였는데, 토호의 강포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중이 비록 지극히 미약하나 이 역시 백성인데 국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구타했으니, 본도 감사에게 하서하여 가두고 추문하게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그 추안(推案)을 보니 상처가 나도록 구타했다 했는데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조종조(祖宗朝)에도 유생이 원각사(圓覺寺) 주지승을 구타한 일이 있었는데 선왕께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으신 것을 지금까지도 미담(美談)으로 전해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나이 젊은 유생으로 이미 곤장 80대를 맞았는데, 또 가두고 추문한다면 한갓 유도를 숭상하는 뜻에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실망할까 염려됩니다. 또 토호라고 하여 추문한다면 반드시 형신(刑訊)해야 하므로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은 품관(品官)의 자식이고 유자(儒者)는 아니다. 아무리 미치광이라 해도 어찌 사람을 난타할 수 있겠는가. 도오가 죽지 않은 것도 요행이었다. 일벌 백계(一罰百戒)하려고 하서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8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신분(身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辛丑/傳曰: "白川 江西寺奴呈狀于內需司曰: ‘寺住持僧道悟, 被儒生趙應奎所敺’ 云。 土豪之强, 莫甚於此時。 僧雖至微, 亦是天民, 而不有國法, 擅自敺打。 其下書本道監司, 令囚禁推問。" 政院啓曰: "見其推案, 則有傷亂打云, 極爲非矣。 但祖宗朝, 有儒生打圓覺寺住持僧, 先王置而不問, 至今以爲美談。 今此人, 亦以年少儒生, 已受杖八十。 又令囚禁推問, 非此有虧於崇儒之意, 恐缺人望。 且以爲土豪而推之, 則必用刑訊, 取稟。" 傳曰: "此人乃品官之子, 而非儒者也。 雖曰狂童, 豈可亂打人乎? 道悟之得不死, 亦幸也。 欲懲一礪百, 故令下書也。"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8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신분(身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