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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2권, 명종 6년 11월 2일 병술 1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대신들을 인견하고 자전과 인심의 교화·역로 소생·인재 함양 등을 논하다

상이 사정전에서 대신들을 인견하였다. 대왕 대비도 함께 나아가 수렴(垂簾)하였다. 자전이 한숨을 몇번 쉬고 대신을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전교하기를,

"나랏일이 날로 글러져서 유지해 나갈 수가 없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작은 법령도 대소 관원들이 봉행할 뜻이 없어 백성들이 날로 곤궁해져서 나라의 근본이 이미 병들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나의 마음이 망극하다. 어찌 국법을 지키지 않음이 이토록 심한가. 교화가 행해지지 않고 풍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실로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대간과 시종들이 나랏일을 근심하여 이기(李芑)를 논계하였는데 어찌 이기 혼자 탐오한 풍습을 만들었겠는가. 이러한 습속은 전부터 조금씩 이루어 온 것이다.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은 말은 옳으나 행동이 달라서 위에서는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감사에게 간혹 작질을 높여 보내어 마음을 다해 폐단을 바로 잡도록 했으나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역로(驛路)의 피폐함을 염려하여 하서(下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소생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취렴한다는 말만 들린다. 대신이 보필의 책임을 지었으니 어찌 나라 일을 염려하지 않겠는가. 거듭 생각해 보니, 심상한 옛 규례로서는 세도(世道)를 만회할 길이 없다. 이제 새롭게 교화하려면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다. 재상으로부터 서관(庶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청렴한 사람을 등용해야 할 것이니, 문관과 무관 그리고 남행(南行)을 구별하지 말고 가려서 아뢰면 내가 그 사람을 알아서 등용하고자 한다. 용렬한 자를 도태하고 청렴한 자를 승진시킨다면 탐오(貪汚)한 풍습은 거의 제거될 것이다. 삼공은 백관을 총괄하므로 가려 뽑는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니 이조·병조와 함께 현량한 인재를 신중히 가려서 아뢰라. 또 중종 때부터 재상으로서 파직된 자는 겨우 수삭(數朔)만 지나면 으레 순장(巡將)에 부직(付職)시켰기 때문에 징계하는 바가 없다. 재상으로 파직된 자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서계하면 내 마땅히 짐작하여 서용하겠다."

하였다. 심연원(沈連源)이 아뢰기를,

"상께서 백성의 곤궁함을 깊이 우려하시어 매양 소생(蘇生)하게 하라고 하유하셨으나 끝내 심상한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상의 분부는 지당합니다. 신같이 불초한 자가 재상 자리에 있어 통솔을 잘하지 못하여 이같이 되었습니다. 만약 서울과 지방의 관원으로 청렴한 자를 선발하여 등용한다면 이 폐습은 저절로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오늘날 인심이 옛날같지 않아 중종조로부터 나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종사가 거의 위태하였었는데, 다행히 조종(祖宗)의 도움을 입어 다시 안정되었다. 당초에 조정이 간당(奸黨)들에 의해 그르쳐졌었는데 내 생각에 이미 몸을 바쳐 신하가 되었다면 이심(異心)을 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 협박당하여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않았다. 이제와서 보니, 만약 자기와 좋은 사이면 비록 역적의 도당이라도 오히려 구원해 주고 비록 대역부도한 말을 했더라도 옹호해 주니, 전의 습속이 아직까지도 개혁되지 않은 것이다. 민생의 곤궁함이 그와 같고 나라 일이 또 이와 같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매우 한심하다."

하였다. 상진(尙震)이 아뢰기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부를 아랫사람들이 들으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또한 감동이 되는데 탐오한 것이 습속을 이룬 지 이미 오래되어 사람들이 절행(節行)을 귀히 여기지 않으므로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만 다스릴 수는 없고 오직 위에서 숭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조정 안에 나이 젊고 벼슬이 낮은 자는 다 알 수가 없으나 재상의 반열에도 청백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이같은 자는 자급을 뛰어넘어 등용하고 탐오한 자는 물리친다면 오늘의 습속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안현(安玹)·조사수(趙士秀)는 모두 청백한 사람입니다. 안현은 자신의 청백함을 남이 알까 염려하는데 성품이 원래 충직하고 재능 또한 뛰어나며 또 겸손하고 근신한 것은 조정 신하들 중에 따를 자가 없습니다. 조사수의 청백함도 또한 보통이 아니며 홍담(洪曇)은 절행을 숭상하니 이러한 사람들은 발탁하여 등용해야 합니다. 탐오한 자를 버리고 청렴하고 강개(慷慨)한 사람을 등용한다면 위에서 좋아하는 것을 아래에서는 더 좋아할 것이니 폐단을 바로잡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연원이 아뢰기를,

"착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여 순후한 풍습으로 돌리는 기틀은 실로 위에 달려있습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안현은 나도 가상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허다한 사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대신이 이를 심상하게 여기지 말고 습속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하는데 정성을 다할 것을 바란다. 정부가 백관을 통솔하는데 있어서도 청백함을 숭상하여 만약 비리를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다스리도록 아뢰고, 육조도 서로 각기 소속 관사(官司)를 검찰(檢察)한다면 폐습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연원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합니다. 낮은 벼슬에 있는 사람을 위에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벼리를 들면 그물눈은 벌어지는 법입니다. 신이 비록 불초하지만 또한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윤개(尹漑)가 아뢰기를,

"자전의 분부를 여러 차례 받들었는데 백성이 피폐함을 근심하시고 풍속을 좋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을 염려하시면서 먼 앞날의 걱정과 지금의 당면한 근심을 깊이 우려하셔서 간곡한 전교가 지극한 정성과 비통한 마음에서 나왔으니, 무릇 혈기 있는 자라면 어느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간절하신 분부를 들었으니, 만약 어리석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감히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풍속을 순후하게 바꾸는 계기는 그 근본이 위에 달려있습니다. 위에서 이같이 염려하시는데도 아직 풍속이 크게 바뀌었다거나 편안해진 것을 보지 못했으니 진실로 여러 신하들의 죄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고, 본체가 바르면 그림자도 곧다.’ 했습니다. 위에서는 본원에 유념(留念)하시는데 신들이 위로 임금의 뜻을 본받지 못한 것은 신의 죄입니다. 정부란 본보기가 되는 곳이니, 여기서부터 먼저 바루어질 것 같으면 먼 곳에까지 퍼져나가서 마침내는 임금의 은택이 널리 입혀질 것입니다. 또 문관·무관 및 남행 가운데서 청백한 사람을 가려내라고 분부하셨는데, 오늘날의 폐단은 탐오한 풍습이 더욱 심해지고 백성이 더욱 곤궁해져서 하루아침에 흙더미처럼 무너질 형세에 놓여있으니, 이 폐단을 바로잡자면 성교(聖敎)를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인물을 구별하여 그 실정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로 명실(名實)이 상부(相符)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만약 이름만 취하고 그 실지를 취하지 않으면 인물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간혹 뒤섞일 폐단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항상 이 일을 유념하시어 호오(好惡)의 소재를 분명히 보이시면 풀이 바람에 쓸리듯 교화가 자연히 이룩될 것입니다. 만약 탐오한 죄상이 공론에 제기되었다면 가차 없이 다스리도록 하소서. 비록 별도로 가려서 아뢰지 않더라도 현달한 사람은 위에서도 아실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만약 재상들을 선별하여 아무개가 청백하다 하여 별도로 등용한다면 청선(淸選)에 들지 않은 자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제왕의 일이 겉으로 드러난다면 천지(天地)와 같은 넓은 도량에 어긋나게 됩니다."

하고, 심연원이 아뢰기를,

"재상을 구별한다는 것은 과연 온당치 않습니다. 기타 서관(庶官)은 전조(銓曹)가 주의(注擬)할 때에 스스로 어렵게 여기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아뢴 뜻은 대개가 옳다. 그런데 위에서 백성의 일을 유념한 지 이제 7년이 되었으나 조금도 실효가 없으므로 어진 인재를 가려서 등용하여 인심을 바꾸어보려는 것이었다. 한 가정(家庭)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집안이 결단나면 그 마음이 어찌 민망하지 않겠는가. 무릇 임금이 몸소 실천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린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옛 말에 ‘습속은 고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탐오와 사치가 풍습이 되었으므로 위에서는 규범과 예법에 맞는 일만 하는데도 참람한 일들이 모두 사대부의 집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어찌 임금이 실천한다 해서 교화될 수가 있는 것인가. 나는 당초에 생각하기를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나랏일을 근심하여 반드시 위의 뜻을 봉행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감사에게 하유한 것도 마침내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조정에 있는 자들도 한갓 말만 잘할 뿐이므로, 부득이 이같이 하려는 것이다. 만약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부유하다면 임금이 몸소 실천하여 아랫사람을 인도해 갈 수 있겠지만 이제 위망(危亡)이 임박했는데 위에서 자기 몸만 바로하여 인심을 고치려고 한다면 이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격이다."

사신은 논한다. 아,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은 무리를 따라 주견없이 휩쓸리며 오직 은총과 명리(名利)로서 자신의 영화만을 꾀하고 국사에 이르러서는 소 닭 보듯 관심이 없다. 현실의 습속이 이에 이르렀으니 국사를 알 만하다. 그러나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또한 필시 원인이 있을 것인데, 어찌 그 근본을 돌이켜보지 않는가.

하였다. 윤개가 아뢰기를,

"일이란 완급(緩急)의 형세가 있는 법인데 만약 위험이 절박할 때라면 어찌 사리에 맞지 않는 일로 권하겠습니까. 대저 치화(治化)는 조속히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니 풍속이 한번 허물어지면 갑자기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니, 자전이 아뢰기를,

"무릇 감사와 수령은 그 적합한 인재를 얻는 데 있다. 만약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날마다 하서(下書)한다 해도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평상시라면 위에서 마땅히 몸소 실천하여 세도(世道)를 만회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하여 일이 위급한 사태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정치를 개혁한 연후에야 거의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한갓 옛 법도만을 지키면서 치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이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윤개가 아뢰기를,

"인재를 가려 등용하는 것은 단지 어지러운 때뿐만 아니라, 비록 태평한 세상이라도 역시 인재는 가려서 써야 합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그렇다. 옛날에는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신하는 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록 태평한 때라도 이러한 신하를 등용하면 위험과 패망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하였다. 윤개가 아뢰기를,

"조신(朝臣)의 청렴하고 청렴하지 않음을 낱낱이 명목(名目)을 지어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사람을 쓰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니, 인물을 구별하는 것이 일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옛날에도 인재를 천거한 일이 있었다. 이제 재상 중에서 청렴한 자를 선택하라는 것은 인물을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는 바를 천거하라는 것이다. 옛날 청백리(淸白吏)를 자손까지도 녹용(錄用)한 것은 권장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제 나라의 형세가 위축되었으므로 인재를 가려씀으로써 권장하고자 하는 것이니,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상진(尙震)이 아뢰기를,

"윤개의 말은 이를 폐지하여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물을 구별한 후에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실심(失心)할까 염려되어서입니다. 당하관은 정부와 정조(政曹)가 가려서 쓸 것이므로 인물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소각사(小各司) 중에 전곡(錢穀)이 있는 아문(衙門)의 관원들이 용렬한 자가 많아서 아랫사람들에게 도둑맞을 염려가 있다. 이같은 자들을 도태시키면 사람들이 모두 국사에 조심할 것이다."

하였다. 윤개가 아뢰기를,

"근년에는 도태시킨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간이 하기도 하였고 전조가 하기도 하였는데 이제 비록 특별히 도태시키지 않더라도 1년에 두 번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을 엄정하게 한다면 용렬한 자는 자연히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오늘날의 출척이란 것도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

하였다. 가 아뢰기를,

"이같이 분부하시니, 조정에 있는 신하가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습니까마는 6∼7년 이래로 아직껏 효험이 없으니 무엇을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어찌 위의 뜻을 봉행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백성의 생활이 날로 피폐해가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대신은 이를 근심하여 재상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안현(安玹)조사수(趙士秀)를 천거하듯이 하라. 신하를 알아보는 데는 비록 임금보다 나은 이가 없다고 하나 위에서 어떻게 모두 알 수가 있겠는가. 전에 진복창(陳復昌)이 강개하고 바른말을 잘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자 같아서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소인이 되었고, 그의 말을 들으면 청렴한 듯했는데 결국은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다고 들었으니, 언행(言行)이 이처럼 다른 것인데 위에서 어떻게 모두 믿겠는가. 이제 비록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라도 오히려 법을 받들지 않으므로 감사가 부임할 때 아무리 간곡하게 전교해도 부임한 후에는 전혀 이를 봉행하지 않고 구차히 사정(私情)에만 얽매이니 출척만 공정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사가 아뢴 것을 보면 역마(驛馬)를 함부로 타는 일도 옛날과 같다 한다. 신하들이 한갓 사정에만 얽매여서 나라가 소중한 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나라가 편안하겠는가."

하였다. 상진이 아뢰기를,

"문관·무관과 남행(南行)을 구별하지 말고 청백한 사람을 가려 등용하고자 한다는 위의 분부는 지당하십니다. 다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간혹 먼저는 청렴하다가 후에 탐오한 자도 있으니 진실로 분별하기가 어렵고, 소관(小官)은 더욱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재상 가운데서 청렴한 인재를 발탁하여 등용한다면, 고요(皐陶)를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자가 멀어진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수령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청백한 자를 가려서 아뢰면 위에서 알아서 쓰려고 한다."

하니, 윤개가 아뢰기를,

"수령으로서 만약 전일에 현저한 치적(治績)이 있었던 자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상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라면 아마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일찍이 수령을 역임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고 청백한 지조를 가진 자에 대해 어찌 듣지 못하였겠는가."

하니, 가 아뢰기를,

"비록 다 알지는 못하나 또한 들어서 아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였다. 자전이 이르기를,

"어사가 아뢴 것을 보니, 수령들이 날로 탐학만을 일삼아 온 마을이 텅비었다고 하니, 지극히 참담한 일이다."

하니, 상진이 아뢰기를,

"옛사람의 말에 ‘애써서 어진이를 구하여 적재 적소에 두면 편안하다.’ 했으니, 만약 인재를 얻는다면 국사는 자연히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고 심연원이 아뢰기를,

"인재를 가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먼저 인재를 양성하여야만 뒤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묘 사화(己卯士禍)를 겪은 후로 사람들이 《소학(小學)》을 경계하여 이를 읽는 자가 전혀 없었는데 근일에 분부가 있어 유학(幼學)의 선비에게 읽도록 했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에 매우 부합됩니다.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선(善)으로 인도하여 태학(太學)에서 양성하면 여기에서 나와서 대간과 시종이 되거나 혹은 음관(蔭官)이 될지라도 향방(向方)을 알 것이고 수령의 직임을 받더라도 백성을 사랑할 줄 알 것이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상진이 아뢰기를,

"신이 무인년·기묘년에 태학에 있어서 그때의 기습(氣習)을 목도했는데 경박한 것만 숭상하고 침착하게 수양하는 실상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인(善人)이 없지는 않았으나 경박한 자가 많았으므로 마침내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받게 될 때에 사람들이 《소학(小學)》 탓이라고 하여 이를 기롱해온 지 오래이므로 유학의 선비들이 읽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록 배우도록 권하더라도 현재의 습속이 이와 같아서 읽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아, 《소학(小學)》이 어찌 사람을 그르쳤겠는가. 조광조(趙光祖)가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지 않고 스스로 당파를 만들어서 자기의 뜻을 같이하는 자는 천거하고 달리하는 자는 배척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손을 쓰지 못하게 하고는 온 나라의 권세를 쥐고 노성(老成)한 신하를 물리쳤다. 만약 《소학(小學)》을 읽었다면 집집마다 쇄소(灑掃)·응대(應對)·진퇴(進退) 등의 범절을 일삼게 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힘쓰지 않고 경박한 선비들이 일을 그르치자 끝내 앙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여러 사람을 이끌어 당파를 만들어 국사를 거의 낭패시킨 것이니, 이 어찌 《소학(小學)》의 허물이라 하겠는가."

하였다. 이 아뢰기를,

"그 때의 습속이 경박하여 서로 모이면 하는 말이 ‘아무 재상을 만나 보았는가?’ 하고 재상을 알현하는 것을 일삼으며 만약 편안히 앉아 글을 읽는 선비가 있으면 고리타분하다고 업신여겼으니, 이것이 그 앙화를 자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글을 읽고도 의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광조 등이 마침내 국사를 그르쳤다. 요즈음 선비들은 의리의 학문에는 힘쓰지 않고 벼슬을 얻기에만 힘쓰며 임금 섬기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재산을 늘리는 데 골몰하여 비록 옛글을 읽었어도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나 장유(長幼)의 질서를 경시하니, 이런 무리를 임용함다면 국정을 다스리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윤개가 아뢰기를,

"송인(宋人)의 말에 ‘교육하는데 학교에 근본을 두지 않고 학문하는데 실천에 근본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 인재는 반드시 학교에서 배양해야 하고 학교는 반드시 먼저 실천에 근본을 두여야 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법이 옛날과 전혀 다르므로 지난번에 위에서 풍속이 날로 경박해짐을 염려하시고 《소학(小學)》을 읽도록 하라고 하유하시어 유학(幼學)의 선비들로 하여금 흥기하여 배우게 하셨으니, 이는 실로 풍속을 바꾸는 일대 전기가 되어 수년 이내에 반드시 효과를 이룰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몸으로 실천하여 마음으로 터득한다.’고 했으니, 더욱 유념하소서.

신이 오랫동안 예조 판서로 있으면서 살펴보니 성균관의 상사 당상(常仕堂上)은 대사성이고, 대제학이 지사(知事)를 으레 겸하며, 동지(同知) 2원은 한관(閑官) 중에서 경술(經術)과 사장(詞章)을 겸비한 자를 가려서 차출하였으므로 그들은 가르치는 것을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날마다 사진(仕進)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사성에게 일이 있을 때에는 동지 1원이 가서 가르쳤으므로 유생들이 학문을 소중히 여겨 유익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일에는 직무 보기에 여가가 없는 자를 겸직시키니, 어느 겨를에 본직(本職)을 보살피고 겸직까지 다스리겠습니까. 조종조에는 가르침에 적합한 자가 있으면 번거로운 직책에 있는 자라도 반드시 체직시켜 한관을 제수했습니다."

하고, 심연원이 아뢰기를,

"성균관 동지는 원래 상사(常仕)하는 관원이었는데 근래에는 이 일이 점차 해이해졌으므로 겸임한 자가 아무리 직무가 번거로운 자리에 있어도 그 본직을 체직시키지 않았습니다."

하고, 윤개가 아뢰기를,

"이제 주세붕(周世鵬)이미(李薇)가 동지가 되었는데, 세붕은 가르치는 것에 정성을 다하고 또 경술과 사장을 겸비하여 동지에 적합하므로 전일 대사성이 병으로 체직될 때에 신이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이를 계청하여 임명했습니다. 이미는 전에 지중추부사로 있을 때에 겸직시켰으나 지금 형조 판서가 되어 본직이 번거로우므로 가서 근무하지 못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비록 직무가 번거롭지 않더라도 이미가 어찌 사유(師儒)에 합당한 사람이겠는가. 이런 사람으로 가르치는 관원을 삼았으니, 인재가 배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니, 자전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당하다. 사장(師長)이 된 자가 반드시 부지런히 가르친 뒤에야 유생들도 또한 학문에 힘쓸 것이니, 만약 직무가 번거로운 관원이 겸직한다면 형세상 자주 출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2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역사-사학(史學)

    ○丙戌/上引見大臣于思政殿。 大王大妃垂簾同御。 慈殿唏噓數三, 命大臣進前, 仍敎曰: "國事日非, 不可維持。 安有如此事乎? 雖尋常立法, 小大之臣, 無意奉行, 民生日困, 邦本已瘁。 言念及此, 予心罔極。 何不遵國法, 若此之甚耶? 敎化不行, 風俗不美, 實予不德所致也。 臺諫、侍從憂念國事, 論啓李芑, 豈獨成此貪風乎? 習俗之所由成者漸矣。 今之廷臣, 言善而行違, 自上欲民蒙惠, 其於監司, 或增秩遣之, 使盡心矯弊, 而無一人體予至意者。 念驛路凋弊, 下書非一再, 而未聞蘇息, 徒事取歛。 大臣爲輔相, 豈不念國事乎? 反覆思之, 不可以尋常舊規, 挽回世道。 今欲更化, 不在他求。 自宰相至庶官, 當用廉簡之人, 勿區文、武、南行, 擇而啓之, 則予欲知其人而用之。 汰庸劣陞廉簡, 則貪風庶可革矣。 三公摠百官, 當盡掄選之道, 其與吏、兵曹, 愼簡厥良而啓之。 且自中宗朝, 宰相作罷者, 纔經數朔, 例付巡將, 故無所懲畏。 宰相作罷者, 依舊書啓, 則予當斟酌而敍之。" 沈連源曰: "自上軫念民生困瘁, 每下蘇復之諭, 竟爲尋常文具而已, 上敎允當。 如臣不肖者居相位, 不善摠攝, 故如此矣。 若甄拔京外官之淸簡者而用之, 則弊習自可矯矣。" 慈殿曰: "今者人心不古, 自中宗朝, 不知有國, 宗社幾危, 幸荷祖宗之扶佑, 賴以再安。 當初朝廷, 爲姦逆所誤, 而予意以爲旣已委質爲臣, 則豈有他心乎? 故脅從罔治矣, 到今見之, 若其所善, 則雖在逆類而猶救之, 雖發不道之言而曲護之, 前習至今不革。 民生旣如彼, 國事又如此。 念之至此, 極爲寒心。" 尙震曰: "下人聞恤民之敎, 雖至頑愚, 亦知感動, 而習成已久, 人不尙行, 故不無病民之習矣。 然不可以法治之, 惟在上之所尙也。 朝廷之間, 年少位卑之人, 不能盡知, 宰相之列, 多有淸潔之人。 如此者超用, 貪汚者退黜, 則時習丕變矣。 如安玹趙士秀皆淸白, 而則惟恐人知, 性本忠直, 才亦卓異, 又尙謙謹, 廷臣無比。 趙士秀之淸白, 亦非偶然, 洪曇尙節行。 如此之人, 宜擢用之。 棄貪汚而用忠淸慷慨之人, 則上好下甚, 何難矯弊乎?" 連源曰: "旌別淑慝, 而轉移之機, 實在於上也。" 慈殿曰: "安玹予亦嘉焉。 但許多之人, 何能盡知? 大臣勿視以尋常矯習, 救民以誠爲之, 是予之望也。 政府, 摠治百工, 亦尙淸白。 如有作非之人, 啓治其罪, 六曹各檢所屬各司, 則弊習庶可變矣。" 連源曰: "上敎至當。 位卑之人, 自上何以盡知之乎? 然綱擧則目張。 臣雖不肖, 亦當盡力焉。" 尹漑曰: "屢承慈敎, 憂邦本之殄瘁, 慮風俗之難變, 遠慮近憂, 無不軫念, 丁寧傳敎, 出於至誠惻怛, 凡有血氣, 孰不感激? 今聞懇惻之敎, 若少有一得之愚, 則何敢不達乎? 大抵轉移之機, 其本在上。 自上憂念如此, 而尙未見風俗之丕變, 邦本之安寧, 此實群臣之罪也。 古人云: ‘源淸則流淸, 表正則影直。’ 自上留念本源之地, 而臣不能上體聖意, 亦臣之罪也。 夫政府者, 表率之地也。 若自此先正, 則自近而遠, 終必聖澤廣被矣。 且敎以簡拔文ㆍ武, 南行中淸介之人。 今日之弊, 貪風尤甚, 民益窮殘, 將有一朝土崩之勢。 欲矯此弊, 當如聖敎, 但區別人物, 得實甚難。 凡人名實類多不副, 若徒取其名, 而不取其實, 則區別之際, 恐有相混之弊也。 自上常念此事, 示以好惡之所在, 則風草之化, 自然而然矣。 若貪汚之狀, 發於公論, 則不貸而治之可也。 雖不簡別, 而顯達之人, 則自上亦可知也。 今若簡別宰相之人, 以某爲淸簡而別用之, 則不與於選者, 有不自安之心矣。 帝王之事, 表(暴)〔襮〕 而著於外, 則有違於天地之量也。" 連源曰: "區別宰相, 果爲未安。 其他庶官, 則注擬之際, 銓曹自當難愼矣。" 慈殿曰: "啓意大槪是矣。 自上留念民事者, 七年于今, 而少無其效, 故欲其擇用人物, 庶幾革心改慮矣。 以一家視之, 家業板蕩, 則其心豈不憂悶? 大抵人君躬行率下, 豈不好哉? 古語云: ‘習俗難變。’ 今者貪奢之風已成, 故上之所爲, 不過規矩禮法, 而僭濫之事, 皆出於士大夫之家。 豈可躬行而化之乎? 予初以爲朝臣, 皆知憂國, 必能奉行上意, 到今見之, 下諭監司, 竟爲文具, 而位朝廷之上者, 徒能言語而已, 故不獲已欲如此爲之矣。 若國家安寧, 人民阜盛, 則人君躬行(瘁)〔率〕 下可也, 今者危亡立至, 自上徒正己而欲改人心, 則是坐而待死也。"

    【史臣曰: "嗚呼! 今之廷臣, 旅進旅退, 唯以寵利自榮, 至於國事, 若秦視越。 時習至此, 國事可知。 然其所以致此者, 亦必有由矣。 盍反其本乎?"】

    曰: "事有緩急之勢, 若危迫之時, 則安可以迂闊之事勸之哉? 大抵治化, 不可速見, 風俗一壞, 則難可以卒變。" 慈殿曰: "凡監司、守令, 在得其人而已。 如不得人, 則雖日日下書, 尙何益乎? 若平時, 則當自上躬行, 而挽回世道矣, 如不得已, 至於事急, 則必改紀其政, 然後庶可爲矣。 徒守舊章, 坐待治化, 不可得也。" 曰: "擇人而用之, 非但衰亂之時, 雖治平之世, 亦當擇用也。" 慈殿曰: "然。 古者不畜聚斂之臣, 雖治平之世, 而用如此之臣, 則危亡在此矣。" 曰: "朝臣之淸不淸, 不可一一名目而分矣。" 慈殿曰: "自古用人, 最爲關重。 區別人物, 何害於事乎? 古亦有擧人之事。 今擇宰相中廉簡者, 非區別也, 擧所知也。 古者淸白吏則至於子孫錄用, 所以示勸奬也。 今國勢委靡, 故欲擇用人物而勸之。 予意以爲無妨也。" 曰: "尹漑之言, 非爲置此而不爲也。 直恐區別之後, 人皆自沮故也。 若堂下官, 則政府、政曹, 自當擇用, 不須區別也。" 慈殿曰: "小各司有錢穀衙門官員, 類多庸劣, 慮被下人之偸竊。 如此者沙汰, 則人皆小心於國事矣。" 曰: "沙汰之事, 近則無之矣, 古者或臺諫爲之, 或銓曹爲之。 今雖不別爲沙汰, 而一年再考, 嚴明黜陟, 則庸劣者自不容矣。" 慈殿曰: "今之黜陟, 亦爲虛文矣。" 曰: "如是敎之, 在廷之臣, 豈敢自忽? 然六七年來, 尙無其效, 不知所啓。 然臣子豈不欲奉行上意乎?" 慈殿曰: "民生日至凋瘵, 何以爲國? 大臣其憂之, 勿以區別宰相爲難, 而如擧安玹趙士秀者可也。 知臣雖曰莫如君, 自上何能盡知乎? 頃者陳復昌, 似慷慨直言, 不顧其身者, 故以爲人無與比, 而終爲小人。 聽其言則似乎廉介, 而竟聞築室侈大云。 言行不同如此, 自上何以盡信乎? 今者雖在宰相之列者, 尙不奉法, 故監司之歸, 雖懇惻傳敎, 而旣往之後, 專不奉行, 苟循私情, 非徒黜陟不公, 見御史所啓, 則濫騎之事如舊。 爲之臣子, 徒用私情, 而不知有國, 國何以安?" 曰: "勿區文ㆍ武、南行, 欲擇用淸簡之人, 上敎至矣。 但好名之人, 或有先貞後瀆者, 固難辨之。 小官則尤不可別矣。 宰相中廉謹有材者擢用之, 則如擧皐陶而不仁者遠矣。" 慈殿曰: "守令之善治民而頗廉簡者, 亦擇而啓之, 則自上欲知而用之。" 曰: "守令若非前有顯績者, 則在京之人, 勢難詳知。 若監司則庶可知矣。" 慈殿曰: "曾經守令而能治民廉簡者, 豈無所聞乎?" 曰: "雖未盡知, 亦有所聞知者矣。" 慈殿曰: "見御史所啓, 守令等日事侵漁, 閭里一空云。 至爲慘惻。" 曰: "古人云: ‘勞於求賢, 逸於得人。’ 若得人則國事自治矣。" 連源曰: "用人爲大, 然必先養於前, 然後可以用之於後也。 頃自己卯之後, 人以《小學》爲戒, 專不讀之。 近日有敎, 令幼學之士讀之, 甚合爲治之要。 凡人須自少時, 道之以善, 敎養於學宮, 則由是而出爲臺諫、侍從, 或爲蔭官, 知所向方, 受字牧之任, 亦知恤民也。 敎養人材, 實爲治之大本也。" 曰: "臣於戊寅、己卯年間, 居泮宮, 親見其時之氣習, 徒尙浮薄, 無沈潛修善之實。 其中不無善人, 而浮薄者多, 故卒至於敗。 及其受罪也, 人以爲《小學》之過也, 議笑已久, 故幼學之士, 不肯讀之。 今雖勸學而時習如此, 亦不見讀之者矣。" 慈殿曰: "吁, 《小學》豈誤人哉! 趙光祖謀國不公, 而自相爲黨, 合己者薦之, 異己者斥之, 使人君不得下手, 而專執一國之權, 擯退老成之臣。 若讀《小學》, 則使家家戶戶, 從事於灑掃、應對、進退之節可也。 不此之務, 輕薄之士, 處事旣誤, 恐卒被禍, 多援爲黨, 幾誤國事。 是豈《小學》之過哉?" 曰: "其時氣習浮薄, 相聚群話則曰: ‘見某相乎?’ 以謁見宰相爲事業。 若安坐而讀書者, 則謂之腐陳而笑侮。 此其自取之也。" 慈殿曰: "讀書而不知義理, 故趙光祖等終誤國事。 今世之儒, 不務義理之學, 謀爵之是務; 不以事君爲心, 産業之是計。 雖讀古書, 而於君臣大義、長幼倫序之道, 蔑如也。 用此輩, 難見治效也。" 曰: "宋人曰: ‘敎不本於學校, 學不本於實行, 非矣。’ 培養人才, 必於學校, 而學校之本, 必先實行。 今也學校敎養之方, 專不如古, 故頃者自上念風俗之日偸, 諭《小學》之當讀, 使幼學之士, 興起而學之。 此實轉移之大機也。 數三年間, 必有成效矣。 古人云: ‘躬行心得。’ 更加留念焉。 臣久爲禮曹判書見之, 成均館常仕堂上, 則大司成, 而大提學例兼知事, 同知二員, 則擇閑官中經術、詞章兼備者差之, 故其人以敎訓爲己任。 雖不能逐日仕進, 大司成若有故, 則同知一員, 往而敎誨, 故儒士以學爲重, 多有裨益之事。 近則職務無暇者兼之, 何暇治本職而又治兼職乎? 祖宗朝, 若有適於敎誨者, 則雖在煩務之官, 必遞而除閑官焉。" 連源曰: "成均館同知, 本常仕員也。 近來此事陵夷, 故兼帶者雖在務煩之地, 而不遞也。" 曰: "今周世鵬李薇爲同知, 而世鵬則盡心敎誨, 而經術、詞章又備, 合於同知, 故前日大司成病遞之時, 臣在吏曹, 啓請差之。 李薇則前爲知中樞府事時兼之, 今爲刑曹判書, 本職務劇, 故不得往仕矣。"

    【史臣曰: "雖非務劇, 豈合於師儒者哉? 以如此之人, 爲誘掖之官, 無怪乎人才之不興矣。"】

    慈殿曰: "此言至當。 必師長勤於敎誨, 然後儒生等, 亦力於學問矣。 若事煩之官兼之, 則勢難頻往也。"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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