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 10월 23일 정축 2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사목에 의해 도승(度僧)할 일을 양종에 말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사목(事目)에 의하여 기한 안에 【내년 6월이다.】 도승(度僧)127) 할 일은 예조로 하여금 양종(兩宗)에게 말하게 하라." 【양사가 정전(丁錢)에 대한 아룀을 정지하였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註 127]도승(度僧) : 중에게 도첩(度牒)을 줌.
○傳曰: "依事目, 於限內 【明年六月。】 度僧事, 使禮曹, 言于兩宗。" 【以兩司停丁錢之啓也。】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