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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 8월 13일 무진 4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승정원에서 선종·교종에서 뽑은 지음이 너무 많다고 다시 조사케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에서 지음을 뽑아야 할 절의 총수가 4백여 곳이 됩니다. 옛날 남북조(南北朝)의 천하를 양분했던 때도 4백 80개의 절이 오히려 많다고 하여 시(詩)를 지어 풍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토는 남조의 10분의 1쯤 될 뿐인데, 절은 거의 4백여 군데나 되고, 기타 이 수에 들어있지 않는 것도 그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상의 뜻을 모르고 반드시 불교를 숭상한다 할 것입니다. 예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외람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위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각도 각 고을에 부득이 모두 통령할 사람을 두게 한 뒤에 야 도적을 금할 수 있고 양민을 마음대로 중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치안(治安) / 행정(行政)

○政院啓曰: "禪、敎兩宗加抄持音可當之寺, 則摠至於四百餘寺。 昔南北朝中分天下, 猶以四百八十寺爲多, 而作詩譏之。 今我國土地, 比南朝不啻十分之一, 而寺刹幾至四百, 其餘不在此數者, 亦不知其幾何。 愚民不知上意, 必謂之崇佛矣。 令禮曹察之, 毋使猥濫。" 傳曰: "自上皆已料之矣。 各道各官, 不得已皆有統領, 然後盜賊可禁, 而良民不得任意爲僧矣。"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치안(治安)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