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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 8월 4일 기미 3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이조의 건의로 전라도에 정2품관을 감사로 삼아 풍속을 바로 잡도록 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전라도는 인심이 사나우며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그 도의 감사로 반드시 명망과 지위과 높은 사람을 파견한 연후라야 민심을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2품 재상으로 의망(擬望)111)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전라도 인심이 아무리 사납다 할지라도 감사 된 자가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잘 어루만지고 돌본다면 그 백성들도 부모처럼 사랑할 것이다. 정언각(鄭彦慤)은 실정(失政)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대개 정치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인데 어찌 정2품이라 해서 더하거나 덜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註 111]
    의망(擬望) : 이조나 병조에서 어떠한 직에 관원을 임명할 적에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 이렇게 추천하면 임금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를 낙점(落點)이라 한다. 이때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삼망(三望)이라 하고, 한 사람만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단망(單望)이라 한다. 주의(注擬).

○吏曹啓曰: "全羅道人心頑悍, 風俗不美, 監司必以名位俱重之人差遣, 然後可以鎭壓。 請以正二品宰相擬望。" 傳曰: "如啓。 全羅道雖稱頑悍, 爲監司者, 撫恤百姓, 愛之如子, 則民亦愛之如父母矣。 彦慤有所失, 故至此。 大抵爲政在人, 豈以正二品有所加減乎?"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