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11권, 명종 6년 6월 25일 임오 3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보우를 판선종사 도대선사 봉은사 주지, 수진을 판교종사 도대부 봉선사 주지로 삼다

특명으로 보우(普雨)를 판선종사 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 봉은사 주지(奉恩寺住持)로, 수진(守眞)을 판교종사 도대사(判敎宗事都大師) 봉선사 주지(奉先寺住持)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적승(賊僧)을 숭신(崇信)하여 벼슬을 판사(判事)로 하고 공공연히 하비(下批)하기를 조관(朝官)에 하듯이 하였으니 그 정체(政體)에 어떻다고 보는가. 보우 등은 또한 품계 높은 관원으로 자처하여 머리에는 옥관자요 허리에는 붉은 띠를 띠고 있는가 하면 앞에 나열하여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또 쌍라(雙螺)를 불어 길을 경계하면서 앞뒤로 옹호하여 길을 메웠다. 제산(諸山)의 승려들이 임금처럼 우러러보며 달려나가 맞이하고 보내기를 감히 조금도 어기지 못하며 승왕(僧王)으로 지목하였다. 또 문서를 만들어 열읍(列邑)에 관문(關文)099) 을 통보하고 예조에 보첩(報牒)하여 공공연히 가부(可否)하기를 각 관사(官司)의 체제와 다름없이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임금이 양종의 예모(禮貌)는 그 스스로 살펴서 마련하라고 하교한 때문이다. 온 나라의 장정들을 팔도의 산사(山寺)로 몰아 넣어 간승(奸僧)을 받들게 하고 잗단 일까지 다 궁금(宮禁) 안을 통하고 있으니 그 말류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註 099]
    관문(關文) : 조선조 때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시달하던 공문서.

○特命以普雨爲判禪宗事都大禪師奉恩寺住持, 守眞爲判敎宗事都大師奉先寺住持。

【史臣曰: "崇信賊僧, 官以判事, 公然下批, 有同朝官, 其於政體何如? 普雨等, 亦以秩高官員自處, 頭玉腰紅, 前列引路之人, 又吹雙螺警路, 前後擁衛, 彌滿一望。 諸山僧徒, 仰若人君, 趨走送迎, 莫敢少違, 目以僧王。 又爲文書, 通關列邑, 報牒禮曹, 公然可否, 無異各司之體。 此由於敎以禮貌自察之所致也。 驅一國丁壯於八道山寺, 以奉奸僧, 細瑣之事, 盡通宮禁, 末流之弊, 可勝言哉!"】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