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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1권, 명종 6년 5월 15일 임인 1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좌찬성 신광한이 노쇠를 이유로 사직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좌찬성 신광한(申光漢)이 아뢰기를,

"대제학은 모든 사대 문서(事大文書)와 교린 서계(交隣書契) 등 일체의 문한(文翰)에 대한 임무를 모두 단독으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신은 나이 늙고 정신이 없는데다가 지금은 노쇠 증상이 날로 심하여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건저사신(建儲使臣)이 반드시 나올 것이니 그리하면 대제학이 으레 원접사(遠接使)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더욱 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고 재주 있는 사람을 미리 그 직임에 제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제학의 직임을 어찌 가벼이 바꿀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신광한이 거듭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해야 한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광한(光漢)은 유자(儒者)이다. 기묘 사화(己卯士禍)의 남은 사류(士類)로서 벼슬에서 떨어져 시골로 물러가서 음죽(陰竹) 원형리(元亨里)에 살고 있었다. 가난한 살림이 쓸쓸하기만 하였으나 날마다 서적을 가지고 스스로 즐기며 지낸 것이 거의 20년이었다. 서용(敍用)이 되어서는 대간(臺諫)을 거쳐 문형(文衡)을 잡았다. 그의 저술은 족히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고 시문(詩文)은 청고 전아(淸高典雅)하여 속류(俗流)들의 미칠 바가 아니었다. 이때에 이르러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미움을 받은 바 되어 그의 문장에 대해서도 아울러 비방해 깎아 내리니 굳이 사직하여 면직되기를 청한 것이다. 다만 성질이 자못 오활하고 편벽되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용(中庸)의 도(道)에 맞지 않은 폐단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고 관리로서 치적이 졸렬하였으며 일에 임해서는 망연(茫然)히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 이것이 그의 단점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壬寅/左贊成申光漢啓曰: "大提學, 凡事大文書及交隣書契, 一應文翰之任, 皆所獨當。 臣年老昏耗, 今則衰老日甚, 非但不能治任, 朝建儲天使, 必出來矣。 大提學, 例爲遠接使, 尤非衰老之人所堪。 請以年少有才之人, 預授其任。" 傳曰: "大提學之任, 何可輕遞? 勿辭。" 光漢再辭, 傳曰: "當議于大臣處之。"

    【史臣曰: "光漢, 儒者也。 以己卯餘類, 落職退居于陰竹元亨里。 環堵蕭然, 日以書籍自娛, 垂二十年。 及蒙收敍, 歷臺諫, 秉文衡。 其所著述, 有足可稱, 爲詩文淸高典雅, 非俗流所可企及。 至是爲當道者所不悅, 幷與其文章而毁短之, 固辭請免。 但性頗迂僻, 處事未免有不中之弊, 拙於吏治, 臨事茫然, 此其短也。"】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