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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1권, 명종 6년 4월 14일 임신 1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보우를 추문하라는 함경 어사 왕희걸의 서계

왕희걸의 서계 【*】 를 안에 둔 채 내려주지 않으니 정원이 사관(史官)에게 내려 주어 기록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제 이 서계를 보니, 석왕사의 중도 알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유사(有司)에게 넘겨 추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보우를 미워하는 자가 해치고자 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것이다. 거리에 떠도는 말을 가지고 추문한다면 뒷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결코 추문할 수 없다."

하였다.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서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이 북쪽 지방 사람에게서 들으니, 중 보우가 처음에 역적 이유(李瑠)의 노승(奴僧)과 함께 안변(安邊)의 황룡사(黃龍寺) 초암(草菴)에 살고 있었는데, 을사년 8월에 역적 유가 도망해오자 바위 사이에 숨어 있게 하였고 얼마 안 되어 국가에서 크게 수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색을 당할까 두려워서 급히 석왕사(釋王寺)로 옮겨갔다 합니다. 어느날 유의 종이 작은 편지를 갖고 와서 보우에게 주니 보우가 보고나서 말하기를 ‘근일에는 길일(吉日)이 없다. 너는 물러가거라.’ 하였다 하며 며칠 뒤에 보우의 전대에 쌀이 없게 되자 다른 중에게서 쌀을 빌려다가 설재(設齋)하였는데 이와 같이 한 것이 한번이 아니었으며 7∼8일 지나서 유가 체포되자 보우는 함흥(咸興) 백운산(白雲山)으로 피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우가 이미 그 정실을 알고도 숨겨 주었으며 또 역적을 위해서 설재하며 기도하였다 하니 그 흉역 부도(兇逆不道)한 일을 보면 반드시 못할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이 우연히 들은 무근한 말이기는 하나 그가 흉악함을 감추고 요망함을 마음껏 부린 작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히 서계합니다. 그때 보우에게 쌀을 빌려 준 중이 지금도 석왕사에 있으며 그 절의 주지도 그 일을 자세히 안다고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 정론(政論)

    ○壬申/王希傑書啓, 留中不下, 政院請下史官記之。 【其書啓曰: "臣因北方人聞, 僧人普雨初與逆瑠之奴僧, 同居于安邊 黃龍寺草菴, 及乙巳八月, 逆瑠逃來, 使之穴處巖間, 尋聞國家大索, 懼其及也, 忽移釋王寺。 一日瑠奴持小簡來授普雨, 雨覽訖曰: ‘近無吉日。 汝則退去。’ 居數日, 普雨橐索無儲米, 遂貸于他僧, 而設齋。 如是者非一。 越七八日間, 瑠見獲, 乃避入咸興 白雲山云。 普雨旣知情藏匿, 又爲逆賊設齋祈祝, 則兇逆不道之事, 必無所不至。 臣雖道聽, 其包凶逞妖之狀, 所不忍聞, 故敢啓。 其時貸米之僧, 今尙在釋王寺, 而其寺住持, 亦詳知其事云。"】 政院啓曰: "今見此書啓, 則釋王寺僧人, 亦有知者云。 請付有司推之。" 傳曰: "此必嫉普雨者, 欲陷害而爲此言也。 以道聽塗說之事推之, 則不無後弊。 決不可推也。" 三啓不允。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