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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1권, 명종 6년 4월 5일 계해 3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삼성 교좌하여 국문한 양윤온의 공사

삼성 교좌(三省交坐)하여 양윤온(梁允溫)을 국문(鞫問)하라고 명하였다.

【양윤온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2월에는 고부(古阜)에서 망처(亡妻)를 장사지냈고, 7월에는 윤온(允溫)이 독자(獨子)로서 아비의 산소에 성묘하려 하였으나 국상(國喪) 졸곡(卒哭) 전에는 성묘하는 일로 휴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마침내 망처를 장사지내는 사유로써 휴가를 두 번 얻었습니다. 그리고 윤임(尹任)의 집에 다닌 일은 휴가를 얻어 상경(上京)한 김에 사돈지간이라 세 번 가서 보았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재상 유홍(柳泓)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통정 당상(通政堂上)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잡담을 하고 있기에 윤온은 먼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는 서사인(書寫人) 신지(申漬)가 돌아오기에 윤온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갔던 것은 여식(女息)이 상경할 때 교군(轎軍)과 순천장(順天場)의 말을 받으려고 청할 때뿐이었습니다. 윤온이 유명한 문사(文士)도 아닌데 윤임이 어찌 윤온을 그의 조아(爪牙)로 삼고자 하였겠습니까. 불의에 홀몸으로 빠져나와 바삐 돌아온 일은 7일간만 휴가를 얻었는데 8월 11일에 서울에 왔다가 21일에 돌아가게 되어 이미 기한을 넘겼으니 수령이 휴가의 기한을 넘기면서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례(求禮)의 도정(途程)은 혹은 9일 혹은 10일이 소요되는데 21일에 출발하여 30일에 본고을에 돌아가려니 어찌 밤낮없이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재역(良才驛)과 남원(南原)의 윤백형(尹伯衡) 집 정자에 투숙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백형의 집에 투숙했을 때에 윤임과 흥인(興仁)이 찬축(竄逐)된 기별을 듣고, 본고을에 돌아와서 여식에게 ‘너의 시아버지가 큰 재상으로 찬축의 죄를 입었으니 반드시 큰죄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황둔사(黃芚寺)에 2일 동안 머문 것과 냇가와 들에 항상 홀로 일찍 나갔다가 저물어 돌아오곤 한 일은 작은 고을에 공사(公事)가 많지 않으므로 산사(山寺) 및 냇가나 들에 나가 고기를 잡는 모임도 갖고 매[鷹] 사냥도 한 것이었습니다. 전후 왕래한 것이 열 번만이 아니었으나 윤임이 복주(伏誅)된 뒤에는 전연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노비 등이 몰래 서로 눈물을 흘린 일은 공아(公衙)의 전리(典吏)들이 서로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사에 앉아 있었던 일은 감사가 순찰해 이르렀을 때에 뜰에 들어가서 봉점(逢點)070) 을 한 뒤에, 동문으로 나와 돌아오면 감사가 바라볼 것이 두려워 서헌(西軒)으로 나와서 잠시 계상(階上)에 앉았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윤임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역(謀逆)하였다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온임인년071) 11월에 구례 현감(求禮縣監)으로 부임하였는데, 아내는 병으로 집에 있다가 윤임과 더불어 혼인을 정하고 계묘년 춘분(春分) 전에 비로서 본현(本縣)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온이 아내에게 ‘윤임은 지위가 높은 무인(武人)으로 아내는 없고 첩이 많으니 그의 며느리 되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이겠는가.’ 하고, 딸이 얼굴이 추하고 발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혼약을 사양하였으나 윤임이 듣지 않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갑진년 4월에 혼인하였는데 을사년072) 8월에 윤임이 복주되었습니다. 평소에 정분(情分)이 없었으며 또 직위와 등급이 동떨어졌는데 모역하는 일을 어찌 갑자기 윤온에게 상의했겠습니까. 구례의 율생(律生)들이 이미 체직된 피죄인(被罪人)이라 하여 반드시 무고(誣告)해 자복하였을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命三省交鞫梁允溫【允溫供曰: "二月曾於古阜歸葬亡妻, 七月則允溫以獨子, 欲掃父墳, 而國恤卒哭前, 不得以掃墳之事受由, 故果以亡妻歸葬, 再度受由。 且尹任家歸到之事, 則因受由上京, 婚姻之間, 三度往見。 初往時, 則宰相柳泓同坐而話, 再往時則有一名不知通政堂上, 先到雜話, 允溫先出來。 三往時則書寫人申濆歸到, 允溫先出。 其累往之由, 則女子上京時, 轎軍及順天場馬請受之時而已。 允溫非如有名文士, 尹任豈欲爲爪牙乎? 不意獨身抽出, 奔忙馳還事, 只受七日之由, 而八月十一日來京, 二十一日還去, 已爲進限, 守令不可過限久在故也。 求禮程途, 或九日或十日, 而至二十一日發程, 三十日還官, 則豈不分晝夜馳去乎? 良才驛及南原 尹尙衡家(第) 〔茅〕亭止宿, 則的實。 伯衡家止宿時, 尹任興仁竄逐之奇聞之。 到官言于女子曰: ‘汝之舅父, 以大宰相, 彼竄逐之罪, 必是大事也。’ 且黃芚寺留二日, 及〔川〕 邊野次, 常常獨自早去暮還之事, 則十室之邑, 公事不多, 故山寺及川邊野次, 或作軟泡之會, 或以放鷹之遊。 前後往來, 不止十度, 而尹任被誅之後, 全不往來也。 且衙內奴婢等潛相抆淚之事, 公衙典吏, 所不得相見也。 官舍坐在之事, 則監司巡到時, 入庭逢點後, 東門出歸, 則恐監司望見, 出歸于西軒, 暫坐階上而歸也。 與尹任同心謀逆之事, 則允溫壬寅年十一月, 以求禮縣監赴任, 妻則以病在家, 與尹任定婚, 癸卯春分前, 妻乃下歸本縣。 允溫言于妻曰: ‘尹任以武人位高, 無妻且多妾焉, 爲其婦者, 豈有樂事?’ 仍以女手面醜足大之事, 辭婚於尹任, 不聽而强之。 不得已牽制, 甲辰年四月爲婚, 乙巳八月, 尹任伏誅。 平日素無情分, 且職位等級懸隔。 謀逆之事, 豈可遽議於允溫乎? 求禮律生等, 以已遞被罪人之事, 必誣服矣。"】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