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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1권, 명종 6년 2월 2일 경신 1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양사에서 양종의 폐단을 아뢰다

양사가 아뢰기를,

"양종(兩宗)을 다시 설치한 뒤로 중이 되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는데, 군졸(軍卒)뿐만이 아니고 관속(官屬)들도 그러하며 사족(士族)으로서 요역(徭役)을 피하여 갈 곳이 없는 자들도 절에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후일의 폐단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들이 절을 떠나 멀리 갔거나 민가(民家)와 관부(官府)에 드나드는 자는 엄하게 다스린 다음에 정역(定役)을 시키고, 그 이름이 군부(軍簿)에 있는데 도망하여 절로 들어간 자는 엄밀히 조사하여 찾아내어 본래 소속되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고, 공천(公賤)·사천(私賤)·관속(官屬)·향리(鄕吏) 등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간 자는 죄를 다스린 다음에 모두 본역(本役)으로 되돌려 보내고, 주지승(住持僧)으로서, 요역이 있는 자임을 알고서도 유인하여 중이 되게 한 자는 강와율(强窩律)031) 로 논단(論斷)하소서. 산곡(山谷)에 숨어 사는 자는 적발하기가 어렵고 요역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알기가 어려우니, 사람들에게 고발하도록 허락하여, 강도를 잡아서 신고한 것이나 공천을 신고한 것과 같은 예로 논상하소서. 또 수령으로서 검거하지 못한 자는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심한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032) 로 논단하소서.

삼가 들으니, 내수사(內需司)의 관원(官員)이 다만 주지승과 더불어 그곳에 살고 있는 중들의 이름과 수효를 규찰(糾察)하고 【내원당(內願堂)에 금표(禁標)한 뒤로부터는 내수사에서 직접 승전(承傳)을 받들고 중의 수를 정하였다.】 수령으로 하여금 관여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 파계(派系)와 적관(籍貫)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생각이 모자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사해서 색출하는 임무를 본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관장(管掌)하게 하소서.

무릇 외람된 일을 범한 데 대해서는 법사(法司)에서 당연히 법에 의해 일일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이 아무리 평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먼저 알려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죄를 주게 되면 이는 망민(罔民)033) 과 같은 것이니 인정(人情)과 법의 뜻으로 미루어 볼 때 온당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써 승전을 받들게 하여 내외(內外)의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양종의 일에 대하여 여러 달 논계(論啓)하였으므로, 아랫사람의 심정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중들의 외람된 폐단에 대해서는 양종을 설립할 때에 규정을 만들어 검거하면 충분할 것인데, 지금 특별히 승전을 받들게 할 필요가 무엇 있겠는가? 그리고 내원당(內願堂)에 잡승(雜僧)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상주하는 수효를 정하여 그 수효 이외의 중은 내보내려 한 것은 내수사에서 곧바로 승전을 받들어서 본고을과 합동하여 한 것인데 어찌 본고을에서 모르겠는가."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그 근원(根源)을 흐리게 해놓고 그 지류가 맑아지기를 원하고 그 뿌리를 뽑아 버리지 않고 그 넝쿨이 뻗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 세상에 어찌 그러한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양종은 바로 중들의 근원지(根源地)이고 이류(異類)의 소굴이다. 그런데 간쟁(諫爭)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이미 죽을 각오로 간쟁하여 이를 기여이 혁파(革罷)하게 하지 못해서 좌도(左道)034) 를 다시 일어나게 해놓고서 중들의 폐단을 금하려고 그에 대한 조항을 구구하게 늘어놓아 조금이라도 그치기를 바라고 있으니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불이 처음 타오를 때 끄거나 물이 처음 솟아날 때 막지 못하고서 그 물결이 하늘에 닿을 듯이 범람하고 그 불길이 큰 들에 퍼진 뒤에 막으려 하니, 착한 일을 개진하고 간사한 일을 간쟁하는 헌체(獻替)035) 의 도(道)가 과연 이러한 것이던가? ‘중의 나라[僧國]다. 중의 시대[僧時]다.’ 하는 비평은 사실 이 한때에 기인(基因)한 것인데, 대간과 대신이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너무도 개탄할 일이다.

사신은 논한다. 절목(節目)이라는 것은 바로 윤춘년(尹春年)의 절목이다. 춘년원형(元衡)의 뜻을 받들어서 안으로는 자전(慈殿)이 불교를 숭신(崇信)하는 것을 은근히 도우면서 밖으로는 선비들을 격동시켜 시끄러운 의논을 주도하여 금단(禁斷)의 절목을 만들려고 하였으니, 당시의 식견(識見) 있는 선비라면 누가 윤춘년의 행위가 모두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성심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겠는가. 그러나 을사 사화(乙巳士禍)가 있은 뒤로 사기(士氣)가 한번 좌절되자 모두들 화를 두려워하고 녹봉만 유지하려는 생각을 품고서 윤춘년이 하는 대로 추종하였다. 대간·시종으로 있으면서 관례대로 계달(啓達)하기만 하는 자들은 어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가?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 [註 031]
    강와율(强窩律) : 강도와주(强盜窩主)를 다스리는 율. 즉 강도를 제 집에 숨겨준 자를 처벌하는 율을 말함.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도적와주(盜賊窩主).
  • [註 032]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제서(制書:왕지〈王旨〉)를 봉행함에 있어 이를 어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율(律)을 말함. 《대명률(大明律)》 이률(吏律) 제서유위(制書有違).
  • [註 033]
    망민(罔民) : 백성의 무지(無知)함을 역이용하여 죄망(罪網)에 걸려 들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 《맹자(孟子)》 양혜왕상(梁惠王上).
  • [註 034]
    좌도(左道) : 불교를 뜻함.
  • [註 035]
    헌체(獻替) : 임금을 보좌하여 선(善)을 권하고 악(惡)을 못하게 하는 것. 《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 20년에 안자(晏子)가 제 경공(齊景公)의 물음에 답하기를 "임금이 옳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면 신하는 그 옳지 않은 것을 말하여 옳은 것을 취하게 하고[獻可], 임금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이면 신하는 그 옳은 것을 말하여 택하게 하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리게 해야 한다[替否]" 하였는데, 여기에서 온 말.

○庚申/兩司啓曰: "自復兩宗之後, 人之爲僧者日多。 非但軍卒官屬亦然, 士族之避役無歸者, 亦多赴焉。 此而不戢, 末流何(妨)〔防〕 ? 僧人離寺遠去, 出入民家與官府者, 請痛治後定役。 名在軍簿, 而逃入空門者, 嚴加刷括, 勒還原貫, 公ㆍ私賤、官屬、鄕吏, 亦如之。 新入者則治罪後, 竝還本役, 主寺僧知其有役, 而誘引爲僧者, 請以强窩律論斷。 竄身山谷, 難於摘發, 有役與否, 尤所難知。 請許人陳告, 以强盜捕告及公賤陳告例論賞。 守令不能檢擧者, 請推考治罪, 甚者以制書有違律論斷。 伏聞內需司官員, 只與主寺僧, 紏察居僧名數, 【內願堂禁標後, 自內需司直捧承傳, 定其僧數。】 而使守令不與焉。 其派系籍貫, 了不聞焉, 甚爲無意。 自今刷括, 請令本官守令掌之, 凡干猥濫事, 法司自當按律, 一一治之矣。 然僧雖非人, 若不先使知之而遽加以罪, 則亦似罔民, 求之情法, 在所未便。 請以此捧承傳, 使內外咸知之。" 答曰: "兩宗事, 累月論啓, 下情予無不知矣。 僧人泛濫之弊, 則於兩宗設立時, 立規檢擧足矣, 今何必別捧承傳也? 且內願堂雜僧猥多, 故定其恒居之數, 而黜其數外之僧, 自內需司, 直捧承傳, 與本官一同爲之, 豈本官不知之事乎?"

【史臣曰: "不澄其源而欲其流之淸, 不去其根而欲其蔓之絶, 天下寧有是理乎? 兩宗乃緇髡之源根, 異類之窟穴。 有言責者, 旣不能以死爭之, 期於革罷, 使左道復興, 而欲禁僧徒之弊, 區區於條陳, 望其少戢, 不亦難乎? 不能撲火於始燃, 遏水於始生, 而欲防於滔天燎原之後, 陳閉獻替之道, 果如是乎? 僧國、僧時之譏, 實基於一時臺諫、大臣, 不能格君之罪, 可勝嘆哉!"】

【史臣曰: "節目云者, 卽尹春年之節目也。 春年奉承元衡之志, 內有以陰贊慈殿之崇信, 外則激昻士類, 輒主紛更之議, 欲立禁斷節目。 一時有識之士, 孰不知春年之所爲, 皆出於詐, 而非爲國之誠心也? 然士氣一挫於乙巳之後, 咸懷怵禍持祿之計, 唯春年之所爲是從。 爲臺諫、侍從, 循例啓達者, 寧不知愧乎?"】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