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11권, 명종 6년 1월 18일 병오 5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성균관 생원들이 상소하여 양종과 선과를 부활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전교하였다.

"지평(砥平) 용문사(龍門寺)강릉(江陵) 월정사(月精寺)는 조종조로부터 푯말을 세워 출입을 금지시켰으므로 지금도 예전대로 푯말을 금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에 두어 곳에 푯말을 세운 곳이 있다고 들었으므로 즉시 예조와 내수사에게 세우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게 했는데, 요즈음 아뢴 상소나 차자에 산과 들에 금지 푯말이 가득 서 있다고 하니, 들은 사람에게 사실을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위에서 금지시켜 고치도록 해야겠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

    ○傳曰: "砥平 龍門寺江陵 月淨寺則自祖宗朝立標以禁之, 今亦因舊而不禁其標矣。 聞前年有數處立標云, 故卽令禮曹及內需司禁之矣, 見近日所奏章箚, 則禁標之立, 遍滿山野云。 其問于所聞之人而啓之。 自上當禁革之。"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5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