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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9월 10일 경자 3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간원이 동궁의 영조와 기와를 인수궁에 전용한 일로 아뢰었으나 불윤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동궁(東宮)은 저군(儲君)이 거처하는 곳으로 국가에서 중히 여기는 곳인데 부정한 음양설(陰陽說)에 구애되어 조종 대대로 지켜온 터전에 오래도록 영조(營造)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정이 온당하지 않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지붕을 덮을 기와를 인수궁(仁壽宮)에 전용(轉用)하였습니다. 동궁인수궁은 그 경중이 분명한데 이렇게 전도되었으니 비단 현재만 해괴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찌 후세에 기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영조함에 있어서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전용하여 쓰게 한 것은 일이 편리하도록 하고자 해서입니다. 그러나 동궁에 쓸 것을 급하지 않은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것이 어찌 성덕에 큰 누가 되겠습니까? 속히 전용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동궁의 기와에 대해 경중을 따져 아뢰었는데, 동궁을 영조하다가 역사를 정지하고 인수궁에 전용했다면 아뢴 뜻이 마땅하다. 그러나 동궁은 길년(吉年)을 가려서 영조할 것이니 금년이나 명년에 지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수궁은 자전께서 민폐를 없애기 위하여 내수사로 하여금 이미 제목을 모아 집을 지어 공사가 거의 끝마치게 되었는데 지금 건물만 세워 놓고 기와를 덮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전공(前功)을 버리는 것이다. 또 구운 지 오래된 기와를 습기 있는 땅에 쌓아 놓으면 부서져서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유실되는 폐단도 없지 않았으므로 전용하는 것은 폐단을 없애자는 뜻이기도 하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8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2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건설(建設)

○諫院啓曰: "東宮, 儲副之所居, 國家之所重, 而拘於陰陽不經之說, 祖宗積累之基, 久未營立, 物情未便。 至以所蓋之瓦, 移用於仁壽宮東宮仁壽宮, 其輕重較然, 而顚倒至此, 非徒一時之駭怪, 豈無後世之譏議? 營造之時, 有先有後。 故自上欲推移用之, 以便於事。 然以東宮之用, 移不急之地, 豈非聖德之大累乎? 請速還收移用之命。" 答曰: "東宮蓋瓦, 分輕重啓之, 若將營東宮而停役, 移用於仁壽宮, 則啓意當矣。 然東宮, 揀吉年營築, 則非今明年所造。 而仁壽宮, 則慈殿欲除民弊, 令內需司, 已鳩材而結構, 功幾告訖, 今若建屋, 而不蓋其瓦, 則是徒棄前功也。 且燔久之瓦, 積在於水濕之地, 則豈徒朽敗難用? 亦不無見失之弊, 故玆欲推移用之, 亦除弊之意也。 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8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2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정론(政論)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