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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0권, 명종 5년 9월 10일 경자 1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조강에서 이무강이 이해·이치 등을 감사한 일에 대해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이무강(李無疆)이 아뢰었다.

"전일 이해(李瀣)의 죄를 결단할 때에 특명으로 감사(減死)하여 조율하게 하셨습니다. 물론은 이를 온당하지 못하게 여겼었지만 갑자기 논계를 정지한 것은 흠휼(欽恤)하시는 성심(聖心)에 감격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쩌다 한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으레 감사하게 한다면 난역의 무리들이 어떻게 두려워 할 바를 알겠습니까? 대체로 을사년 이후로는 한가지 일도 은미(隱微)한 것이 없이 모두 광명 정대하였습니다. 단지 죄는 무거운데 율을 가볍게 적용하여 난역의 정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의심할 것이 없는데도 사사(賜死)하라고만 명하였기 때문에 인심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이치(李致) 같은 자들은 미욱한 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소견이 밝지 못하고 심술이 바르지 못한 소치라고는 하나 사론(邪論)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홍남(李洪男)의 고변 때에 이준경(李逡慶)이 ‘이런 일을 차마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였고, 유신현의 역당을 추국할 때에 구수담(具壽聃)은 ‘이 일이 유신현의 역당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했습니다. 필부로서 대역 부도한 마음을 품은 것은 진실로 고금에 없는 큰 변인데도 이들의 말이 이러하니 이것이 사론의 뿌리인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1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庚子/上御朝講。 司諫李無疆曰: "前日李瀣決罪之時, 特命減死照律。 物情雖有未便, 而遽停論啓者, 以其感激欽恤之聖心也。 然此特偶一爲之, 大罪之人, 例皆減死, 則亂逆之徒, 何所知懼? 大抵乙巳之後, 無一事隱微, 皆光明正大。 而只緣罪重律輕, 雖亂逆事狀, 昭著無疑者, 只命賜死, 故人心至今不定。 如李瀣李致者, 非迷劣之人, 而作此大罪。 是雖曰所見不明, 心術不正之所致, 然邪論未殄, 豈無其由? 李洪男告變之時, 李浚慶以爲: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惟新)〔維新〕 逆黨推鞫時, 具壽聃以爲: ‘此事何關(惟新)〔維新〕 逆黨?’ 以匹夫懷大逆不道之心, 誠古今所無之大變, 而此人等所言如此, 此邪論之根柢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1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