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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0권, 명종 5년 9월 2일 임진 1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좌부승지 정유길이 유신현의 역당을 국문하는 일로 아뢰다

좌부승지 정유길(鄭惟吉)이 아뢰기를,

"유신현(維新縣)의 역당(逆黨)은 죄악이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사람마다 통분해 하고 있는데 이번의 이 옥사(獄事)는 【전방언(全邦彦) 등이 고변인 최하손(崔賀孫)을 저지하기 위해 은밀히 이치(李致)에게 부탁해 곤장을 쳐 죽이게 한 사건이다.】 조정의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인(囚人) 전방언은 유신현의 역적을 전계(轉啓)한 것이 신의 일가(一家)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길과 원호변(元虎變)이 함께 아뢰었기 때문에 방언이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잡혀올 때 이번 옥사도 신들이 힘써 주장한 것으로 여겨 원한 품은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 말을 탓할 것도 없겠으므로 즉시 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문(鞫問)에 참여했을 때 신은 별로 한 일이 없고 단지 말만 전했을 뿐인데 오갈 때에 신이 혹시 농간했다고 할까 의심할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에 감히 아룁니다." 【형방 승지(刑房承旨) 박충원(朴忠元)과 이치가 동서간이었기 때문에 좌승지 김주(金澍)로 대신 국문케 하였다. 그런데 주가 마침 병으로 출사하지 못하자 상이 유길로 하여금 대신 국문케 했으므로 이런 말을 아뢴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 옥사는 조정의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그 말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가서 국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7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18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壬辰/左副承旨鄭惟吉啓曰: "(惟新)〔維新〕 逆黨, 罪惡昭著, 人人痛憤, 今此獄事, 【全邦彦等沮遏告變人崔賀孫, 陰囑李致, 杖斃事。】 發於朝廷公論。 而囚人全邦彦, 以(惟新)〔維新〕 逆賊轉啓之事, 出於臣之一家, 【惟吉與元虎變同啓, 故邦彦有是言。】 故被拿時, 乃言曰: ‘今之獄事, 以臣等爲力主, 多發怨毒之言。 臣意其言不足數, 故不卽啓達也。 參鞫時, 臣別無所爲, 但傳言往來之際, 疑臣或有低昻, 故未安之意敢啓。" 【刑房承旨朴忠元, 與李致同壻, 故左承旨金澍代鞫。 澍適呈病不仕, 上令惟吉代鞫, 故惟吉有是啓。】 傳曰: "今此獄事, 發於朝廷公論, 其言不足數也。 其往鞫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7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18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