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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0권, 명종 5년 8월 6일 정묘 4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삼성 교좌한 이치가 공초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치를 이미 잡아왔는데 그 죄가 매우 중하니 삼성 교좌(三省交坐)로 추문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상인(喪人) 이치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저는 지난해 5월 23일 유신 현감에 제수되어 6월 6일에 도임했습니다. 10여 일쯤 지나 이름은 모르겠으나 전씨(全氏)와 박씨(朴氏)라는 자 2∼3명이 연명으로 올린 소장(訴狀)의 의송(議送)을 가지고 현에 와서 접수하였습니다. 그 소장의 내용은 상세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그 대강은, 최하손(崔賀孫)이 친형을 구타한 죄로 의주(義州)에 입거(入居)되었는데 처자를 데리고 도망해 와서는 당초 입거될 때 죄가 이루어지게 한 사람과 증인들을 원망하여 활을 가지고 밤을 틈타 해치려고 하니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잡아왔는데 활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은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취실(取實)할 수가 없었고, 입거되었다가 도망해온 자는 부득이 자백을 받은 뒤에야 도로 압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고했더니 ‘도망해온 것이 아니라 말미를 받아 나온 것이다.’라고 했는데, 수유장(受由狀)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함께 입송되었던 자녀들도 숨기고 바로 대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감사에게 첩보(牒報)하고 형신을 가했더니, 최하손이 형신에 임하여 큰 소리로 ‘내가 고변하려고 했는데 수금(囚禁)당했다. 나를 석방해주면 고변하겠다.’고 떠들어 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네가 고변한다는 것은 어느 때의 일인가. 지금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홍윤(李洪胤)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다.’ 하고, 또 ‘지금이라고 해서 어찌 없겠는가?’ 하였습니다. 저는 수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묻기를 ‘어찌하여 즉시 고하지 않았으며 또 수금된 지 오래도록 발설하지 않다가 형신할 때가 되어서야 발설하는가?’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말이 뒤섞여 조리가 없기에 거짓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변방으로 이주되었다가 도망해온 자를 마음대로 방면하기도 어려우며, 고변하려고 한다는 그의 말을 들었으니 마음대로 조치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내용을 감사에게 첩보했더니, 회송되어 온 서목(書目)에 ‘실정을 알아낼 수가 없는 일이니 사정을 봐주지 말고 형신하라.’ 하였습니다. 수령은 모든 공사를 한결같이 감사의 처결에 따르기 때문에 법에 따라 곤장 30대로 형신했는데, 본디 풍병(風病)을 앓고 있던 자라 병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회문(回文)을 가지고 고변하겠다는 일은 끝내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더구나 도임하기도 전인 5월에 의송(議送)을 올렸고, 제가 도임한 지 10여 일 후에 비로소 접수되었으며 8월에 형신하다가 치사했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만약 고변하려는 사실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장살(杖殺)했겠습니까? 추쇄(推刷)하면서 누락시킨 일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처음에 회인 현감(懷仁縣監) 이은려(李殷礪)가 차사원(差使員)으로 유신현에 도착하여 20여 일간 머물렀는데, 감사가 본현의 관원과 함께 추쇄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본현의 관원이 사령(使令)을 많이 차정(差定)하여 역당의 재산을 추쇄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가 현감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한 것이라고 여기고서 단지 사령들만 많이 차정했을 뿐, 저는 추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추쇄하는 것을 노여워하는 기색을 나타내었다고 했는데 추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쇄할 때 제가 차사원에게 말하기를 ‘본읍은 본디부터 합호(合戶)하기를 좋아하여 호당(戶當) 줄잡아 30∼40결(結)은 넘고 많은 경우 1백여 결까지 된다. 최흡(崔洽)같은 자는 작호인(作戶人)이고 나머지는 모두 타인이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동거하는 것이니 동호(同戶)라고 한다. 그런데 등재(登載)되었다고 하여 피차(彼此)를 구분하지 않고 전수를 몰수하는 것은 국가의 본의가 아니니 만약 상세하게 추쇄하지 않는다면 또한 악을 징계하는 본의도 아니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누누이 했습니다. 추쇄한 문기(文記)가 이미 모두 올라왔으니, 상세하게 빙열한다면 제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홍남(李洪男)이 어미를 장례할 때에 장군(葬軍)을 내어주었다는 말이 전파되었는데, 저는 홍윤(洪胤)의 어미를 장례하는 데는 장군을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분해 하면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을 비호하고 고변인을 곤장쳐서 죽게 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최하손(崔賀孫)을 추고할 때 만든 문안을 헌부에서 가지고 와서 고찰해 본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성부 우윤 이해(李瀣)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전일 청홍도 감사로 있을 때 차사원(差使員)인 연풍 현감(延豊縣監) 여세침(呂世琛)이 첩보하기를 ‘죄인 정랑(呈琅)의 종의 남편인 보리금(甫里金)이 자기 명의로 된 모모자전(某某字田) 몇 부(負) 몇 속(束)은 보리금 자신의 사경전(私耕田)인데 아울러 속공(屬公)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였으므로 차사원이 첩보한 바에 따라 본주인인 보리금에게 환급한 것이지 죄인에게 환급한 것은 아닙니다. 또 재물 등도 차사원의 첩보 공문에 따라 직접 점검했더니 그 중에는 별 필요도 없는 세세한 것과 부서진 물건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속공한 뒤에는 관가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혹 유실되거나 부서지기라도 하면 관리자가 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변상까지 해야하며, 수령이 갈려 갈 때에도 해유(解由)에 아울러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망령된 생각에 요긴하지 않은 쓸데없는 물건은 관가에 한갓 폐단만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그 중에서 더욱 세세하고 부서진 물건을 계본(啓本)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지 본주인에게 환급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로 혼암하고 망령되어 생각을 잘못한 것이지 다른 속뜻은 없습니다. 대체로 같이 의논하여 일을 행하려면 반드시 보통 때 왕래하면서 교제가 친밀해진 뒤에야 속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수담(具壽聃)은 출신(出身)한 지 20여 년 동안에 한번도 내방한 적이 없고, 저 역시 성품이 본디 어리석고 고루하며 과문(寡聞)하기 때문에 구수담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상종하며 친한 자가 아주 적습니다. 더구나 저는 지난 정미년 4월에 황해 감사에 제수되었다가 무신년 6월에 갈려 왔고, 그해 10월에 또 청홍 감사에 제배되었다가 지난해 12월에 갈려 왔으니 서울에 있은 날짜가 얼마 안 됩니다. 구수담과 붕당을 맺어 시사를 논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 유신 현감 이치의 첩정 안에 최하손(崔賀孫)이라는 사람이 형제간에 불화(不和)한 죄로 의주(義州)에 입거되었는데, 무단히 도망해 돌아와서 관내에 숨어 있으면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입거된 자가 도망해온 죄’에 따라 법대로 형문(刑問)하라고 회송했었습니다. 그 후 동 현감이 다시 첩보하기를, ‘최하손은 중한 죄로 입거된 자인데 부단히 도망해 온 사실을 추문할 때 관계도 없는 고을 내의 회문(回文)을 가지고 고변하겠다고 하면서 발악하며 추문을 거부한다.’고 하였기에, 저는 근거없는 일을 가탁하여 중한 죄를 모면하려는 정상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전에 첩보한 사연(辭緣)에 따라 형추하도록 다시 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형신 뒤에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첩보해 왔습니다. 저는 단지 첩보를 보고 알았을 뿐입니다. 어찌 사정(私情)을 써서 상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13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호구(戶口) / 신분(身分)

    ○義禁府啓曰: "李致旣已拿來, 其罪關重, 請三省交坐推問。" 傳曰: "如啓。"【喪人李致供: "致, 前年五月二十三日, (惟新) 〔維新〕 縣監除授, 六月初六日到任。 十餘日名不知全姓朴姓二三名, 持連名呈狀議送, 到付於縣。 其狀辭緣, 則不得詳記, 其大綱, 則崔賀孫以其同生兄歐打罪, 入居義州, 而率妻子逃來, 當初入居時, 或成罪或作證人等, 每爲怨望, 持弓矢夜間窺伺, 謀害辭緣, 推考治罪云。 發差捉來, 持弓矢謀害情跡, 則事證不明, 不得取實, 而入居逃亡, 不得已取服, 後當還入送, 故推考則曰: ‘不是逃亡, 受由出來。’ 而不納受由狀。 且當初同入送子枝, 隱諱不肯直招, 故不得已報監司, 刑訊, 賀孫臨刑訊, 高聲大唱曰: ‘吾欲告變, 而被囚禁府, 我後當告變。’ 云。 聞之驚愕, 因問之曰: ‘汝所告變, 何時事乎? 今時事耶?’ 答曰: ‘洪胤餘孽尙存。’ 又云今: ‘亦豈無乎?’ 以爲殊常, 更問曰: ‘何不卽告, 被囚已久, 亦不發說, 刑問臨時, 乃始發說乎?’ 聽其言語, 顚倒無倫理, 故計料其虛事, 且徙邊逃亡人, 任意放送爲難, 且聞其言, 欲爲告變, 亦難任便處置, 故將此辭緣, 牒報監司, 則書目回送曰: ‘不得取實事, 除雜頉刑推。’ 云。 守令凡公事, 一從監司處決, 故依法杖訊三十度, 本以風病人, 因病物故。 而持回文告變事, 終不發說, 故不知之。 況未到任前五月, 呈議送, 到任十餘日後, 始到付, 而八月刑訊, 致死。 以臣子之心, 若有告變事, 則何敢杖殺乎? 推刷脫漏事, 專不知之。 初懷仁縣監李殷礪, 以差使員到(惟新)〔維新〕 , 留連二十餘日, 監司令本縣官, 一同推刷。 意以謂, 本縣之員, 當多定使令, 推刷逆黨財産, 故監司使縣監同參矣, 只多定使令之人, 則不爲同參推刷。 至如發於言, 見於色, 反以推刷爲怒事, 毫髮不干。 但推刷時, 言於差使員曰: ‘本邑素喜合戶, 一戶小不下三四十結, 多至於百餘結。 如崔洽則作戶人矣, 其餘則皆是他人, 以率下居生, 謂同戶所載, 不分彼此, 專數沒入, 非國家本意, 若不詳悉推刷, 則亦非懲惡之意’。 以此常常說道。 而推刷文記, 皆已上來, 之不爲同參, 詳考憑閱, 則可以卽知。 李洪男其母求葬時, 葬軍出給事傳說, 以爲葬洪胤之母, 義不可出軍, 故痛憤不給。 庇護逆賊, 杖斃告變人, 萬無其理。 崔賀孫推考作文, 自憲府取來憑考, 則可知其實。" 漢城府右尹李瀣供: "前爲淸洪道監司時, 差使員延豐縣監呂世琛牒報: ‘罪人呈琅婢夫甫里金名字付, 某某字田, 幾卜束, 則甫里金自己私耕田, 幷入屬公, 恐爲未穩’。 因差使員所報, 還給本主甫里金, 非所以還給罪人。 且財物等, 因差使員牒報公文, 親自點檢, 其中不緊細瑣破件雜物。 屬公後, 則已爲官物, 而或遺失, 或破毁, 則典守者, 非徒受罪生徵, 守令遞代時, 爲解由竝錄, 安料以無用不緊之物, 徒貽弊官家。 擇其中尤甚細瑣破件, 爻周而不錄於啓本, 非所以還給本主。 實昏妄錯料, 他無情由。 大抵凡議論行事, 必須尋常往來, 相交款密, 然後可以吐情論議。 而具壽聃自出身後, 二十餘年間, 一不來訪, 亦性本愚戇, 孤陋寡聞, 故非但壽聃, 他餘朋僚, 與相從交親者鮮小。 況去丁未年四月, 除拜黃海監司, 戊申年六月遞來, 同年十月又拜淸洪監司, 前年十二月遞來, 在京日月無幾。 專無與壽聃朋比議論之事。 前年秋節, (惟新)〔維新〕 縣監李致牒呈內, 崔賀孫稱名人, 以兄弟不和罪入居義州, 無緣逃還, 隱接縣地, 留連不歸。 故以入居人逃亡罪, 依法刑問事, 回送後, 同縣監更報崔賀孫以罪重入居人無緣逃來情由推問時, 持不干鄕中回文, 告變稱云, 發惡拒招, 慮其假稱虛事, 謀免重罪, 情狀過甚, 依前所報辭緣, 刑推事, 更爲回送。 刑訊一次後, 因病物故事牒報。 但見知而已。 豈有任情阻遏, 使不得上達之理乎?"】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13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호구(戶口)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