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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0권, 명종 5년 8월 4일 을축 1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사헌부가 고변한 사람을 죽인 이치와 이해를 도운 유섭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유신현의 전 현감 이치(李致)가 재임할 때에, 역적들이 대역(大逆)을 일으키고자 1천여 명을 모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당여(黨與)인 최대수(崔大受)가 성명을 열기(列記)한 회문(回文)085) 을 통보하다가 사건이 발각되어 복주(伏誅)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어떤 사람이 그 회문을 취득하여 서울에 와서 고변(告變)하려고 했는데, 회문에 적힌 사람의 자제가 길에서 고변하려던 자를 잡아 이치에게 고소했습니다. 이치는 즉시 감사 이해에게 첩보(牒報)하고, 대장(大杖)으로 형신했는데 1차 형신에서 죽었습니다.

무릇 고변하는 사람은 비록 심상한 자라도 신하로서는 감히 저지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유신현의 역적은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존재인 데이겠습니까. 이른바 회문이란 것도 이미 역적의 공초(供招)에 나와서 관계되는 바가 아주 중대하다는 것을 어리석은 필부라도 알 것인데, 이치는 이미 상달하지 못하게 저지하였고 또 곤장으로 쳐 죽여서 형적을 없애 버렸으니 그 흉악하고 간특한 속셈이 역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역적들의 노비·전답·가사(家舍)·재물을 추쇄할 때에 이치는 본읍의 관장으로서 차원(差員)이 추쇄할 즈음에 추쇄하는 것을 도리어 노엽게 여기는 기색을 말과 얼굴에 나타내어 과반이나 누락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모두가 이같으니 흉악하고 간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치를 잡아다가 이해와 함께 끝까지 추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예조 정랑 유섭(柳涉)은 전에 청홍도 도사로 있으면서 감사 이해가 적몰된 역적들의 토지·노비·재물을 제 마음대로 본주인에게 환급해 준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울러 금부에 내리소서. 이해 등을 추국할 때 청홍도에서 가지고 온 문서를 금부에 이송하여 이를 빙열하면서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1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농업(農業) / 가족(家族)

  • [註 085]
    회문(回文) : 여러 사람이 돌려보도록 쓴 글.

○乙丑/憲府啓曰: "(惟新)〔維新〕 前縣監李致在任時, 逆賊等欲擧大逆, 謀聚千餘人。 其黨崔大受, 列書姓名, 出回文知會, 事覺伏誅。 其年秋, 有人得其回文, 將告變來京, 回文中名付人子弟, 路捕來京者, 訴于李致卽牒報監司, 李瀣用大杖刑訊, 斃於一次。 凡告變之人, 雖在尋常, 臣子所不敢沮遏, 況此(惟新)〔維新〕 逆賊, 人所共憤? 所謂回文, 已現於逆賊之招, 所關極爲重大, 愚夫亦當知之, 李致旣已沮遏, 使不得上達, 又至杖斃, 以滅其跡, 其用心兇慝, 與逆賊無異。 逆賊等奴婢、田畓、家舍、財物推刷時, 以本邑之官, 當差員推刷之際, 發於言現於色, 反以推刷爲怒, 使之過半脫漏。 其心所稔, 類皆如此, 其爲兇慝, 益可知矣。 李致請拿來, 與李瀣竝窮推定罪。 禮曹正郞柳涉, 前爲淸洪道都事時, 監司李瀣, 逆賊等籍沒田民家財, 擅給本主事, 亦同參。 請竝下禁府。 李瀣等推鞫時, 淸洪道取來文書, 請移送禁府, 使之憑閱推鞫。" 答曰: "竝如啓。"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1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농업(農業)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