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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0권, 명종 5년 8월 2일 계해 2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함경도의 구황책에 의논하여 아뢸 것을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함경북도 병사 【남치근(南致勤).】 의 계본 【*】 을 보니, 수재가 심하여 야인(野人)이나 우리 나라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두 굶주림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곳은 관방(關防)의 중지(重地)인데 재해를 입은 것이 이러하니 매우 놀랍다. 내일 삼공 및 호조 당상을 명초하여 곡식을 옮겨 구황(救荒)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본도 감사로 하여금 각 진(鎭)의 창고에 보관된 곡식이 얼마나 되고, 경원(慶源)경흥(慶興)의 실업(失業)한 군민(軍民)이 몇 호나 되며, 경성(鏡城) 이남 각 고을의 창고에 있는 곡식의 다과와 이급(移給)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며, 금년 농사에 그곳에서 세입으로 거두어들일 것이 몇 결(結)이나 되는지를 참작해서 치계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선 창고에 있는 곡식으로 진휼할 일을 하서하라."

하였다.

【*계본은 다음과 같다."경흥에 윤6월 17일부터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9일에 두만강(豆滿江)의 물이 넘쳐 본진(本鎭) 및 본진 관할하의 아오지(阿吾地)·무이(撫夷)·조산(造山) 등의 강에 연접한 전지가 침수되어 수확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호인들의 가옥도 바다로 떠내려간 것이 부지기수이고 창고의 곡식도 침수되었습니다. 경원에는 윤6월 26일부터 비가 내렸는데, 28일에는 물이 넘쳐 호인들의 가옥이 전부 떠내려가고 올곡식·늦곡식이 모두 침수되어 썩었습니다. 저들이나 우리를 막론하고 모두 식량이 떨어졌으니 진구책을 조치해야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11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傳于政院曰: "今觀咸鏡北道兵使 【南致勤。】 啓本, 【慶興, 自閏六月十七日大雨始作, 十九日豆滿江水漲溢, 本鎭及所管阿吾地、撫夷、造山沿江田地沈沒, 頓無收穫之理。 胡家漂流下海, 不知其數, 糴麥沈沒。 慶源, 自閏六月二十六日下雨, 二十八日水漲, 胡家全數漂沒, 早晩禾穀, 盡爲沈沒腐朽。 彼我人竝絶食, 賑救之策, 須及措置。】 水災慘酷, 彼我人時方阻飢。 關防重地, 被災至此, 至爲駭愕。 明日三公及戶曹堂上竝命招, 同議移穀救荒之事。" 大臣議啓曰: "令本道監司, 計各鎭倉穀幾何, 慶源慶興失業軍民戶幾何, 鏡城以南各官倉穀多寡, 可以移給者又幾何, 今年農事收齊稅入者, 其邑幾結, 大槪商度斟酌, 馳啓後, 更議施行。" 答曰: "當依議爲之。 然姑令以倉穀救賑事, 下書。"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11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