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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6월 10일 계묘 2번째기사 1550년 명 가정(嘉靖) 29년

영의정 이기 등이 팽배·대졸·근대졸의 결원을 막기 위한 일로 아뢰다

영의정 이기(李芑), 좌의정 심연원(沈連源), 우의정 상진(尙震)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팽배(彭排)·대졸(隊卒)·근대졸(近隊卒)의 궐원(闕員)이 무려 3분의 2나 되는데 유위군(留衛軍)과 차비군(差備軍)이 부족한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민(良民)의 숫자가 적어 채우기가 어려우므로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조종(祖宗)의 구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에는 내금위(內禁衛)는 정원이 있었고 삼색군(三色軍) 【팽배·대졸·파적위(破敵衛)이다.】 역시 월봉(月俸)을 주었었습니다. 폐조(廢朝)에서 소적위(掃敵衛)를 가설(加設)했는데 반정 후에도 그대로 예차내금위(預差內禁衛)로 만들어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여 2백 50명이나 되었고 또 따로 정로위(定虜衛)를 만들어 한정이 있는 양민 및 군사·봉족(奉足) 등이 다투어 여기에 소속하였습니다. 때문에 삼색 군사의 궐원이 이렇게까지 되었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땅히 예차내금위와 정로위를 점차 줄여서 별시위(別侍衛)로 내려 충당하고, 별시위는 갑사(甲士)로 내리고, 갑사는 정병(正兵)으로 내리는 등 재능이 부족한 자는 차례로 내려서, 그 보솔(保率)을 모두 삼색군사로 삼아 월봉을 준다면 즐겨 소속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조로 하여금 재능을 시험하여 폐단없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0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역사-고사(故事) / 군사-군정(軍政)

○領議政李芑、左議政沈連源、右議政尙震議啓曰: "彭排、隊卒、近隊卒之闕, 無慮三分之二, 留衛軍、差備軍不足, 皆由於此。 而良民數少, 充差爲難, 弊莫大焉, 苟不仍祖宗舊法而行之, 何以能救乎? 祖宗朝, 內禁衛有定數, 三色軍 【彭排、隊卒、破敵衛也。】 亦給月俸。 廢朝加設掃敵衛, 而反正後, 仍爲預差內禁衛, 漸加其數, 至於二百五十名之多, 又別立定虜衛, 有限良民及軍士、奉足等, 爭屬於此。 故三色軍士之闕, 至於如此, 而不得充也。 今宜稍減, 預差內禁衛及定虜衛, 降充別侍衛, 別侍衛降甲士, 甲士降正兵, 竝以才不足者, 次次降之, 其保率者, 皆爲三色軍士, 而給月俸, 則庶可有興屬者矣。 令兵曹試才, 無弊施行。"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8책 10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70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역사-고사(故事) / 군사-군정(軍政)